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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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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嫌疑)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리라는 의심이다.

개요[편집]

  • 혐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수사 단계에 돌입한다. 용의자피의자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다. 혐의는 싫어할 혐, 의심할 의를 쓴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혐의는 상당히 중요하다. 일단 혐의가 있어야 수사가 계시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 측에서 기소를 하면 피고인이 된다.[1]
  • 혐의는 법률 용어로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가능성을 뜻한다. 혐의는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소송법적으로 국가, 즉 소추하는 측이 유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법칙을 말한다. 이것은 '혐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기소자인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 자신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무죄판결이 나게 된다.

범죄 혐의 사유의 소명[편집]

  • 압수·수색·검증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범죄에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거나 몰수할 물건을 발견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이러한 범죄의 혐의는 압수·수색·검증의 대상과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관련자의 진술이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익명의 제보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정보보고서만을 첨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혐의사실의 구체성 및 중대성, 소명자료의 신뢰성, 압수·수색·검증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다른 증거수집 방법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 혐의에 대한 구체적 소명 없이 단순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찾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는 압수할 물건을 미리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가 어려워 어느 정도 개괄적·추상적으로 압수 대상물을 기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압수 대상의 특정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범죄의 유형과 특성, 수사 상황, 압수대상물의 성질,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압수·수색의 긴급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수색 장소가 회사, 법인, 단체, 공공기관의 사무실인 경우에는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장소로 제한하여 수색 장소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직원 개인의 범죄인 경우에는 그 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실 및 집기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색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혐의 없음[편집]

  • 혐의 없음 처분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다. 주로 무혐의라고 불린다. 쉬운 표현으로 재판도 가기 전에 검사 선에서 "이 사람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무죄는 재판을 벌일 만한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그 행동이 법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성립한다. 반면에 무혐의는 그 행동 자체를 했는지조차 확신이 안 서서 재판에 끌고 가는 것조차 어려울 때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무죄보다 무혐의가 압도적으로 피소자에게 유리하다. 물론 무죄를 받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그 행위로는 두 번 다시 재판받을 일이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무혐의는 추가적인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 대륙법계 기소독점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검찰이 전문성과 책임을 갖고 기소권을 독점하며, 법리를 검토했을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자(피의자)를 기소한다. 형사재판에서 이를 입증하는 데 성공하면 피고인(공소 제기의 대상)은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에 실패하면 무죄가 확정된다. 재판에 가지 않는다는 의미며, 검사가 판단할 때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혐의 없음 : 범죄 인정 안됨) 재판을 할 만한 정도의 증거가 없을 경우(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에 내려진다. 대부분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2]

징벌혐의가 있는 수용자 처우[편집]

  • 소장은 조사기간 중 징벌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수용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징벌혐의자를 다른 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 소장은 규율위반행위와 관련된 증거의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접견, 서신 수발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소장은 징벌혐의자가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운동의 제한 또는 금지, 교도작업·교육훈련·종교집회 참석의 제한 또는 금지 그 밖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규율위반행위가 아닌 상황에서 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 행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진정은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없다.
  • 소장은 규율위반행위가 있는 상황에서 접견, 서신 수발, 전화 통화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징벌혐의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기사[편집]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가 2022년 9월 28일 구속됐다. 김영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8일 오전 1시 3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를 받은 이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부회장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평화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 초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을 지낸 ㄴ씨를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임금 9,000여만 원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9월 27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는 '(퇴사 뒤)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평화부지사 관련 사건을 두고 '쌍방울그룹의 횡령 및 배임' 사건, 이 대표와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 본류와는 거리가 있는 '곁가지 수사'라는 말이 나온다. [3]
  • "헤어지자"라는 여자친구 말에 격분해 난폭운전을 하며 고의교통사고를 낸 혐의(감금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22년 9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살인미수, 감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1일 0시 30분께 경기 성남의 한 도로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피해자 B씨를 차에 태우고 17분간 난폭운전을 하다 경기 광주의 한 도로 좌측 커브 길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7m 아래 도로로 추락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4주 이상의 두개골 선상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이별통보를 받고 난폭운전을 하며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시로부터 2년여가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혐의〉, 《나무위키》, 2022-09-28
  2. 혐의없음〉, 《나무위키》
  3. 이정하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구속…쌍방울 뇌물수수 혐의〉, 《한겨레신문》, 2022-09-28
  4. 변근아 기자, 〈'헤어지자'는 여친 교통사고 낸 20대, 살인미수 혐의 2심서 '무죄'〉, 《뉴시스》, 2022-09-0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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