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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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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却下)는 법원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 소송자체가 열리지 않는 것이다.

개요[편집]

  • 각하는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뜻이다. 행정 상의 용어로 잘 알려져 있다. 기각과 비슷하지만 다른데, 기각은 검토 후 돌려보내는 것이고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다.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송, 행정소송에서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에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소송요건이 결여되었을 때에 하는 소각하 판결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 밖에 (소송요건은 구비되었지만) 상소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하는 상소 각하 판결도 있으며, 소장이나 상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나 인지대가 보정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주소가 보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하는 소장 각하명령, 상소장 각하명령도 있다. 소송사건뿐만 아니라 비송사건에서도 이론적으로 각하의 재판이 있을 수 있다.[1]
  • 각하대한민국의 소송법에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는 기각에 대한 용어를 말한다. 소용 요건의 존부(存否)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예외적으로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서) 소송요건(상소의 경우는 상소의 요건)이 빠진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上訴)를 부적법으로 보아 본안의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써 소송을 종료시킨다. 다만 관할위반의 소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소송요건의 결함을 간과한 본안판결은 상소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재심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다.[2]

소송요건의 결함으로 인한 각하[편집]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당해 소송에 대해 판단하는데 우선 당해 소송의 소송요건 충족 여부부터 검토한다. 즉, 소의 제기란 법원에 판결을 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을 말하는데, 법원은 소 제기가 있는 경우 적법한 소 제기인 경우에만 내용에 대해서 판단한다.

대상 적격[편집]

  •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린다. 법으로 정의되지 않는 가치판단의 문제라거나, 너무 광범위해서 특정한 사건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각하된다.

당사자 능력[편집]

  • 피고원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가린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능력이므로, 특정 사건에 있어서의 능력인 당사자 적격과 비교된다. 자연인과 법인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만, 자연물, 조합, 법인이 아닌 단체, 사망자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 등을 피고로 지정한 경우가 문제가 되며 각하된다.

당사자 적격[편집]

  • 해당 사건의 피고나 원고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원고적격이 없으면 각하된다.

소의 이익[편집]

  •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재판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시되는 경우로, 재판에서 승소를 해도 이것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없다면 각하된다. 단, 이 판결을 통해서 다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재판이 진행되기도 한다.

제소 기간[편집]

  • 재판은 아무 때나 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 따라서 재판을 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것을 제소 기간이라고 부른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제소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소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을 받아주지 않고 각하된다.

절차상 하자[편집]

  • 재판은 특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만일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각하된다. 관련 서류를 잘못 작성했다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재판관할[편집]

  • 재판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걸 잘못해서 다른 곳에 청구한 경우에는 각하된다.

중복제소 금지[편집]

  •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고가 같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장 처음 소송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하된다. 그렇다고 마냥 각하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의 소멸시효 완성(판결선고일로부터 10년) 시점에 임박하여 낸 소송이라면 각하되지 않는다. 또한 한 원고가 소송을 여럿 제기해도 실질적인 내용이 다른 소송이라면 별도로 존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합된다.

각하명령[편집]

  • 소장의 각하명령 : 행정소송의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장은 형식적 사항에 관하여 소장을 심사하여 필요적 기재사항과 인지 첩부에 흠결이 있거나 소장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장 각하명령으로 소송을 종료시킨다.
  • 상소장과 항고장의 각하명령 : 상소장이 접수되면 원심재판장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인지 첩부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상소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여 소송을 종료시킨다.
  • 항소장 또는 상고장 각하명령 : 상소심 재판장도 필요적 기재사항과 인지 첩부에 흠결이 있거나 상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각하명령을 한다.

각하와의 비교[편집]

각하[편집]

  • 넓은 의미 :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한다.
  • 좁은 의미 :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서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 소를 제기할 때는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요건의 부적합을 이유로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송요건을 갖추어 다시 동일 내용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송 부적격자가 청구하면 재판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요건의 부적합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다.

기각[편집]

  •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 결과로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것이다.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청구하는 경우나 상소인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청구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이나 결정을 뜻한다.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자 재판에서 패소한다는 뜻이다.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재판을 했는데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이다. 기각이 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

인용[편집]

  • 인용은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의 소송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원고가 제기한 소가 적법하고 청구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한다. 즉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뜻이다.

관련 기사[편집]

  • 각하 뜻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하(却下)는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 상의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본안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재판으로서, 소송여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며, 본안 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는 다르다. 2020년 7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시민 227명이 서울시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신청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서울시 측은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항변을 받아들여 각하했다. 김세의 전 MBC 기자는 "기각이 아닌 각하기 때문에 나중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원이 서류 하나가 미비하다며 각하 처분했는데 그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3]
  • 음주운전 등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2022년 3월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자의 이의신청 건수는 2019년 23건, 2020년 25건, 지난해 24건 등 모두 72건이다. 이 가운데 5건(7%)만이 구제됐고, 나머지 67건은 모두 부결 처리됐다. 2022년에 들어서도 현재까지 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1건만 구제됐다. 제주경찰청은 1년에 6, 7회가량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심의를 통해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만 면허를 구제해 주고 있다. 심의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자 또는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자에 한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을 초과했거나, 도주치상,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심의 없이 각하 처리된다. 2022년 3월 17일 열린 2022년 두 번째 이의심의위에서는 4명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는데, 2명은 음주 수치 초과로 각하 처리됐고, 1명은 5년 이내 무면허 등 위반 전력 사유로 기각 처리됐다. 구제를 받은 1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였던 생계형 운전자였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각하(법률)〉, 《나무위키》
  2. 각하 (법률)〉, 《위키백과》
  3. 전기연 기자, 〈각하 뜻, '기각'과 다르다? 강용석·김세의 "황당한 소리"〉, 《아주경제》, 2020-07-13
  4. 진유한 기자, 〈잇단 면허 취소 구제 요청…“생계형 운전자 한해 가능”〉, 《제주일보》, 2022-03-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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