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判例)는 법원 재판에 있어서의 선례이다.
개요
- 판례는 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하여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내린 판단·판결례이다. 통상 좁은 의미의 판례라고 하면,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문을 말한다. 하급심의 판례는 사전적 의미의 판례에 그치고, 그 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예외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거나 기각당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하급심이라도 법리적으로 중요할 때는 하급심 판결이라도 의미를 가진다. 법률의 안정성과 법리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가급적이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례를 선두로 하여 사법부에서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일관적으로 견지하게 되는 관행을 판례의 태도라고 부른다. 이런 판례의 태도는, 사회 인식의 변화나 법률이념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1]
- 판례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 원리가 규범화된 것이며 법 규범으로서 성문법화되지 아니한 법이다. 즉, 법원에서 같거나 유사한 소송사건에 대해 행한 재판의 선례이다. 법원이 판결(判決)을 내릴 때 제시한 판결 이유가 법률로서 국민생활을 규율할 때 판례법이라고 한다. 영미법계에서도 판례법이라고 하며, 비슷한 사건들의 판결이 축적되고 쌓이면서 일반적인 보통법 체계에서는 주요 법원(法源)으로서, 판례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나 대륙법 체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대륙법 체계에서도 "사실상(De facto)의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다. [2]
- 판례는 법원이 어떠한 법적 사안에 대한 해석(법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판결로서의 선례를 뜻한다. 사법부의 역할은 법을 해석한 다음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여 합당한 결론(법률효과의 부여)을 내리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안들은 각기 다른 특수성을 가지므로 법의 해석과 적용 역시 매번 다르게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사한 사안들이 일종의 군을 형성하게 되고, 이들에 대하여 같은 방식의 법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이 종국적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에서 동일한 법해석이 반복되어 판례를 형성하게 되면 '사실상의 강제력'이 발생한다. 판례에는 법률상의 강제력이 아닌, 오직 사실상의 강제력만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함이 원칙이다. 현실적으로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만든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법관들이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일컬어 '사실상의 강제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완전히 동일한 사건이 아닌 이상, 법원은 판례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3]
판례의 작용
- 법원의 재판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판단이지만 어떤 사실에 대한 법률적 견해가 포함되므로 그에 의하여 다소간의 추상적인 이론 또는 법칙이 표시되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누적됨에 따라 점차 일반적인 법리로 발전하여 추상적인 규범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규범의 형성에 있어서는 하급법원의 판례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최고법원의 판례가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한다.
- 판례로부터 도출된 법이론이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는 경우, 즉 법원(法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판례법이라 한다.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할지의 여부는 각국의 법제에 따라 다르다. 불문법이 중심이 되는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판례법이 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다.
-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고, 법관은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판례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판례의 법원성(法源性)은 부정된다. 대륙법계의 법제에서 판례의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고, 상급법원 특히 최고법원의 판례는 강력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사실상 하나의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요한 법규범의 작용을 한다.
판례의 필요성
- 사회생활은 극히 다양하고 유동적인 것이므로 성문법만으로는 이를 모두 규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문법에는 법의 해석이라는 큰 문제가 따르는데 구체적인 사건마다 적용할 법의 이론과 해석을 달리한다면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法院)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건에 적용할 법이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정된 법을 이루기 위하여 재판을 함에 있어 항상 선례를 중시하고 이를 변경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된다.
- 하급법원은 반드시 상급법원의 판례에 구속될 의무는 없으나 만일 상급법원의 판례와 배치되는 재판을 할 경우에는 상소에 따라 상급법원에서 파기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연히 상급법원의 판례에 따라 재판하게 된다.
- 우리나라의 법제는 성문법을 위주로 하는 대륙법계에 속하여,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법원을 기속할 뿐 일반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례의 법원(法源)으로서의 지위는 부정되나 전술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토대로 많은 판례이론이 생겨 실질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법규범을 이루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대법원 판례의 구실은 매우 중요하다.
- 재판의 실무와 법률생활에 있어 판례의 구실은 매우 중대한 것이므로 판례를 수집, 연구, 검토하여 올바른 법리를 도출해 내는 것은 법률문화의 발전과 법적 안정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4]
판례공보의 상황
-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선례 구속의 원칙(Stare Decisis) 때문에 판례가 법원(法源)이 되는 관계로 법률과 동일한 정도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선례가 될 만한 판례의 편찬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판례공보는 법원도서관의 조사심의관실과 조사위원실을 중심으로 편찬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2주 이내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서 조사심의관실로 '판례공보 자료'와 함께 선고된 모든 판결문(심리불속행 기각된 판결문 등은 제외)을 보낸다. '판례공보 자료'에는 판례공보 편찬·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법원도서관규칙 제11조의2 제2항),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의 '등급' 선별표시이다.
- '판결의 등급은 크게 A급, C급, D+급, D급, X급이 있다. A급은 전원합의체 및 대법원판례집에 실을 만한 매우 중요한 판결, C급은 선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례공보에 실을 만한 중요한 판결, D+급은 매우 중요한 법리이기는 하나 약 3년 정도 이전에 이미 기존 판시가 있었던 판결, D급은 판시 법리가 과거에 수차례 반복된 것으로 3년 이내에 공보에 동일 판시가 수록된 적이 있는 판결 등급이다. A급과 C급으로 분류된 판결은 판례공보에 싣고, D+급은 종합법률정보에 외부 공개 대상으로 등록되고, D급은 내부용으로 종합법률정보에 등록된다.
- 판례공보에 싣기로 결정된 판결에 대하여는 판시사항, 판결 요지, 참조 조문, 참조판례를 작성하고, 판례공보 형식으로 자료를 전환한다. 이를 기초로 몇 차례의 교정 작업 후 조사심의관들이 비실명 처리 작업을 한다. 판례공보 등에 대하여는 편찬물인 성격을 고려하여 법원도서관 내규에 따라 '소외인' 등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판례공보 발간 일정의 촉박함 등으로 인하여 조사심의관들이 비실명 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관련 기사
-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10여 일 앞둔 시점에도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은 대법원 판결 준비에 몰두해있었다. 퇴임 닷새 전까지도 자신이 주심인 전원합의체 선고와 소부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김 대법관은 판사로 법조인의 삶에 들어섰지만 21년간 교수로 후학을 양성해온 '학계 출신 대법관'이다. 김 대법관은 자신이 기존 선례가 단순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확립된 판례라고 하더라도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다른 방식으로 논리를 구성해 법리를 제시하려고 했던 점이 학자 출신으로서의 장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주심으로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판례 변경을 이끌어냈다. 2020년 5월에는 토지 공유자 가운데 일부가 다른 공유자와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무단으로 독점해 사용하더라도 방해배제청구만 할 수 있을 뿐 해당 토지에 대한 인도 청구까지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을 맡아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토지 인도 청구를 허용해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고(2018다287522), 2022년 6월에는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썼더라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었다.[5]
- 검찰이 만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경우 이 대표는 본인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 발언이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가 관건이다. 대법원 판례는 공직선거법 250조가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적극적인 공표’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본다. 발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의도치 않은 왜곡' 정도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판례로 미뤄 볼 때 이번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유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대표의 발언이 '불법행위 사실 또는 그 당시에는 몰랐다'라거나 '압박에 대한 느낌' 등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 대표의 발언이 주요 입증 근거인데 여러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건은 기존 판례와는 전제가 달라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대법원 판례는 선거 토론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표의 의미를 축소해석한 것이지만 이번 사안은 그 전제가 다르고 주요 발언에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6]
동영상
각주
- ↑ 〈판례〉, 《나무위키》
- ↑ 〈판례〉, 《위키백과》
- ↑ 그레이, 〈법원은 '판례'를 무조건 따라야만 할까?〉, 《네이버블로그》, 2016-06-23
- ↑ 〈판례(判例)〉,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박수연 기자, 〈“확립된 판례도 비판적으로 접근…기존과 다른 논리로 구성”〉, 《법률신문》, 2022-09-01
- ↑ 곽진웅 기자, 〈‘친형 강제입원’ 대법 판례가 李 다시 살릴까〉, 《서울신문》, 2022-09-06
참고자료
- 〈판례〉, 《나무위키》
- 〈판례〉, 《위키백과》
- 〈판례(判例)〉,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정연석 변호사, 〈민법 ‘최신판례’의 학습방법 1편〉, 《법률신문뉴스》, 2022-09-19
- 이경원 임주언 기자, 〈‘이재용의 스포츠센터’는 유죄… 판례로 본 이재명의 성남FC〉, 《국민일보》, 2022-09-15
- 곽진웅 기자, 〈‘친형 강제입원’ 대법 판례가 李 다시 살릴까〉, 《서울신문》, 2022-09-06
- 박수연 기자, 〈“확립된 판례도 비판적으로 접근…기존과 다른 논리로 구성”〉, 《법률신문》, 2022-09-01
- 석지연 기자, 〈朴시절 '긴급조치 9호' 판례 변경…"국가의 불법행위, 손해배상해야"〉, 《대전일보》, 2022-08-31
- 그레이, 〈법원은 '판례'를 무조건 따라야만 할까?〉, 《네이버블로그》, 2016-06-23
- 고검지기, 〈불문법을 바탕으로 판례를 이해하기〉, 《네이버블로그》, 2012-04-1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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