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범죄의 수)
죄수(罪數)는 범죄의 개수를 말한다. 한 사람이 1개의 범죄를 범한 때가 일죄이며, 수 개의 범죄를 범한 때에는 수죄이다. 일죄의 경우와 수죄의 경우는 형법상의 취급이 다르므로 무엇을 표준으로 하여 범죄의 수를 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목차
개요
- 죄수(罪數)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법익의 실질적 침해 결과 발생 회수에 따라 죄수를 판단한다는 법익표준설을 취하고, 죄에 따라서는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하거나 단순히 행위의 수나 범의에 따라 판단하기도 한다. 다수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회수에 따라 죄수를 정해야 한다는 견해인 구성요건표준설이다. 죄수론은 과실범, 부작위범 등의 형태와 공범, 정범, 미수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성립된 범죄의 수를 결정함으로써 형벌의 부과라는 형사재판의 최종단계를 예비한다. 단순일죄는 하나의 범죄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1]
- 죄수는 범죄를 범한 수량을 가리키는데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도 죄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 공소사실과 범죄사실 특정의 정도, 재구속의 가능 여부, 공소의 효력, 기판력의 범위, 기수시기(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공소시효의 기산점 등), 판결문의 주문 표시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이 이득액이나 피해 액수 등에 따라 특별 법규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범죄에 있어서는 일죄인지 수죄인지에 따라 가중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죄수론
- 죄수론(罪數論)은 범죄의 개수를 정하는 문제를 다루는 이론이다. 죄수론은 일죄인가 수죄인가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하므로 범죄론과 형벌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이론이다. 범죄의 수가 1개인가 수개인가는 형의 적용상 중대한 차이가 있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공소의 효력, 기판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2]
- 죄수론은 범인을 기준으로 하여 한 명의 범인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합산하고 정리하는 이론을 말한다. 이때 범죄를 합산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단순히 합산(병과)하는 방법일 것이나,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함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사람의 생명과 인생은 한 번인데 어떻게 수차례 사형을 집행하고 수차례 무기징역을 집행할 것인가. 따라서 죄수와 경합은 범죄론과 형벌론을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다.
- 죄수론은 개별범죄의 구성요건의 취지 및 목적, 그리고 다른 죄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효과인 형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선 일죄(一罪)와 수죄(數罪)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죄수를 결정하기 위한 학설로는 행위표준설, 법익표준설, 의사표준설, 구성요건표준설 등이 있는데, 행위표준설은 행위가 1개이면 범죄도 1개라는 견해이고, 법익표준설은 침해되는 법익의 수에 따라 범죄의 수를 결정하려는 견해이며, 의사표준설은 범의(犯意)가 1개이면 1죄이고, 범의가 수 개이면 수죄라는 견해이고, 구성요건표준설은 죄수론을 법률적 구성요건충족의 문제로 파악하여 구성요건충족의 개수에 의하여 범죄의 수를 결정하자는 견해이다. 이 중 형법해석론적으로 죄수론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구성요건표준설이 가장 타당한데, 구성요건이라는 것 자체가 고의, 행위, 법익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해석을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학설을 종합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3]
죄수에 대한 관점
죄수에 관한 학설
여러 견해가 있으며 어느 하나의 견해에만 입각하여 죄수를 결정할 수 없다. 죄란 구성 요건을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구성 요건 표준설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되 행위의 개수 범죄 의사 및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범죄에 합당한 기준을 찾아야 한다.
- 행위 표준설: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에 의해 죄수 결정. 판례는 정조에 관한 죄, 간통죄, 공갈죄에 관하여 이 견해를 취한다.
- 법익 표준설: 침해되는 보호 법익의 수, 또는 결과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 결정.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 견해를 취한다.
- 의사 표준설: 범죄 의사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 결정.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에 이 견해를 취한다.
- 구성요건설: 법률 상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수를 기준으로 죄수 결정. 일부 판례가 이 견해를 취한다.
죄수 계산의 기본 원칙
- 병과주의 : 수죄의 형기를 합산하여 처벌하는 방법이다.
- 흡수주의 : 수죄 가운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적용하고 다른 경한 죄에 정한 형은 여기에 흡수시키는 방법이다.
- 가중주의 : 수죄에 대하여 하나의 전체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4]
죄수 계산 중 일죄
하나의 범죄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이를 단순일죄라 하며, 본래 의미의 일죄이다.
법조경합
- 법조경합이란 하나 또는 수 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개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조경합의 의의는 일죄의 이중평가를 금지하겠다는 것에 있다.
특별관계
- A 법조의 구성요건이 B 법조의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거기에 특별한 구성요건을 더하는 것으로서 A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당연히 B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 A를 B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하여 특별법이 일반법을 배척하는 것을 특별관계라고 한다.
- 흉기를 들고 사람을 강간하면 외관상 형법상 강간과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강간의 두 개의 법조에 해당하지만 양자는 보호법익, 행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죄로서 후자는 전자의 가중적 구성요건일 뿐이므로 특별법인 특수강간죄가 적용된다.
보충관계
- 건조물에 방화했는데 그 건조물이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 먼저 구체적 구성요건을 상정하고 그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로 평가되지만 그 구체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조를 일반조항이라고 한다.
흡수관계
- 칼로 찔러 죽인다고 했을 때 사람을 죽일 마음을 품고 칼을 준비하는 것은 살인의 예비음모가 되고, 칼을 휘둘렀을 때 살인의 실행의 착수이자 폭행의 기수가 되고, 칼로 찌른 순간 상해의 기수가 되며, 철수가 숨지는 순간 살인의 완료가 된다. 이와 같이 외관상 수많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상을 요약하자면 찔러 죽였다는 것이 전부다. 당연히 살인의 일죄가 될 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칼을 준비하는 것 즉 살인의 예비음모는 살인의 불가벌적 사전행위에, 칼을 휘두르는 것과 찌르는 것은 살인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
- 절도범의 장물죄, 간첩범의 기밀누설죄, 횡령한 자의 횡령품 매각 등은 선행 범죄에서 당연하게 예상되는 것으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한다.
포괄일죄
- 수 개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포괄일죄는 본래가 일죄이므로, 외견상 수죄인 법조경합이나 실질적으로는 수죄인 상상적경합과는 구별된다.
- 강도살인,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법조로 규정된 결합범의 형태는 당연히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지만 그 외 계속범(감금죄 등)이나 접속범(큰 방의 보석을 훔치는 김에 작은 방 컴퓨터도 훔치는 절도 등)이나 연속범(한 반년 동안 맨날 받아 처먹는 수뢰범)등의 범죄를 일죄로 평가한다는 점에 있어 의미가 있다.
- 조문으로 정의된 결합범은 논할 것이 없고, 접속범 등에서 포괄일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중한 죄의 일죄가 된다. 가령 위의 큰 방 보석을 훔친 절도가 작은 방도 털려고 들어갔더니 아들이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컴퓨터를 훔치면 강도가 되고, 강도의 일죄가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형에 있어서는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죄수 계산 중 수죄
한 개 또는 수 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수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상상적 경합
- 한 개의 행위가 관념적으로 수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령 타인의 반려동물이나 가축을 살상한 경우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주인 있는 동물은 민법상 사람의 재산이므로 손괴죄가 성립한다.
- 하나의 행위를 이중평가할 수 없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벌한다. 그래서 과형상 일죄라고도 한다.
실체적 경합
- 수 개의 행위가 각각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예를 들면,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 건너는 사람을 쳐서 사상케 한 경우이다. 무면허와 만취 상태라는 두 가지 조건에서 운전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상상적으로 경합한다. 또한 운전을 한 것과 사람을 친 것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1번의 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실체적으로 경합한다.
위증죄의 죄수(罪數)
- 위증죄(僞證罪)란 법원 또는 국회 등에서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증언)을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문서위조, 행사죄와 법정형이 동일하다(형법 152조 1항). 한편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하면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가 되어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된다(형법 152조 2항).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한번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라도,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각 진술마다 각기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2. 23.선고 89도 1212판결).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함에 그친다(대법원 2007. 3. 15.선고 2006도 9463판결, 대법원 2005. 3. 25.선고 2005도 60판결).
- 동일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면 교사행위가 1개인가 수개인가에 관계없이 위증교사의 경합범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소송사기의 목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범인이 다시 위증을 한 때에는 위증죄와 사기죄의 경합범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그 진정성립 등에 관한 위증을 교사한 경우, 위증교사죄와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0. 14.선고 96도 1405판결).
- 대법원은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것이 대물변제임을 전제로, 원고가 위 판결을 받은 것이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재판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증언한 증인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단 입증이 되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4. 1. 28.선고 93다 29051판결).[5]
관련 기사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시행 약 5개월이 지났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일일상황에 따르면, 2022년 6월 13일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 중인 중대산업재해 현황은 사망 81건(90명), 질병 2건(29명)으로 확인되고, 업종별로는 건설업 35건(사망 36명), 제조업 36건(사망 41명, 질병 29명), 기타업종 12건(1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 중 38건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에 있다. 법상 '경영책임자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개념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거나, 법정형이 과도하여 책임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경영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여전한 사실이다. 제주지검 김진영 검사는 인과관계의 입증, 죄수(罪數), 양형 등 실무적 쟁점에 대해 토론을 전개했다. 김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는 그 자체로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인과관계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바로 중대재해 사고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칙적으로 사업주 등의 예견 가능성이나 지배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천재지변, 제3자의 고의 행위 등의 요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나, 외부 요인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6]
-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숨기고 채권을 상환받아 써버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할까? 횡령죄에 해당할까? 아니면 둘 다일까? 대법원은 피고인 A씨가 피해자 B씨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C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채권양도 사실을 C씨에게 알리기 전에 변제받아 소비해버려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련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상 사기죄와 횡령죄는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두 범죄 성립을 모두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은 모든 경우에 있어 사기죄와 횡령죄가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인 경우에 한해 범죄 간에 비양립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죄수(罪數)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재판에 임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7]
동영상
각주
- ↑ 〈죄수〉, 《나무위키》
- ↑ 〈죄수론〉, 《위키백과》
- ↑ 영국촌사람, 〈제2편 범죄론_ 죄수론〉, 《네이버블로그》, 2020-03-21
- ↑ 〈죄〉, 《위키백과》
- ↑ 한병곤 변호사, 〈위증죄 성립요건〉, 《네이버블로그》, 2016-08-05
- ↑ 김덕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재판의 실무상 쟁점〉, 《리걸타임즈》, 2022-07-14
- ↑ 박윤정 기자, 〈담보로 맡긴 채권 상환받아 '꿀꺽'…사기일까? 횡령일까?〉, 《머니투데이》, 2018-10-16
참고자료
- 〈죄〉, 《위키백과》
- 〈죄수〉, 《나무위키》
- 〈죄수론〉, 《위키백과》
- 김덕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재판의 실무상 쟁점〉, 《리걸타임즈》, 2022-07-14
- 고동욱 기자,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PB 징역형 집유…"일부 능동적 가담"(종합)〉, 《연합뉴스》, 2020-06-26
- 영국촌사람, 〈제2편 범죄론_ 죄수론〉, 《네이버블로그》, 2020-03-21
- 박윤정 기자, 〈담보로 맡긴 채권 상환받아 '꿀꺽'…사기일까? 횡령일까?〉, 《머니투데이》, 2018-10-16
- 검공, 〈형법총론27, 죄수론, 일죄, 수죄〉, 《네이버블로그》, 2017-11-28
- 한병곤 변호사, 〈위증죄 성립요건〉, 《네이버블로그》, 2016-08-0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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