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항소(抗訴)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목차
개요
- 항소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제1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할 수 있는 판결은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제1심이 되어 행하는 판결이며 판결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단독 판사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항소재판을 진행한다. 고등법원이 제1심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가 없고 대법원에 상고가 될 뿐이다. 항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것뿐이며 중간판결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중간판결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로서 신청하면 된다. 제1심 판결의 소송비용에 재판만이 불복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소한다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안과 소송비용의 양자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하였을 경우, 본안의 불복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것뿐이라는 이유로 부적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1]
-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할 수 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 시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 준수 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표시는 보통 제1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 일자, 주문 등을 기재하고 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하여도 좋고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판결을 받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권이 없다.[2]
항소의 비교
법원의 재판은 그 주체와 절차에 따라 크게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뉘게 된다. 이에 따라 불복신청이 달라진다. 변론을 거쳐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이 판결이고, 그보다 간단한 형식으로 판사가 도장만 찍어 보내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 결정이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 상소 :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하며, 이 상소의 종류에 상고, 항소, 항고가 있다. 상소제도의 주목적은 오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소송당사자의 이익 보호에 충실을 기하고 법령 적용과 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다.
- 상소기간 :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불복신청을 할 수가 있으므로 상소기간이 도과하여야 재판이 확정된다. 형사소송은 판결송달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 민사소송은 2주일 이내(다만, 즉시항고 및 특별항고는 1주일)에 법원에 상소를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동일하다.
- 항소 :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상고 :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허용이 된다.
- 항고 :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즉 제1심의 결과, 결정 또는 명령이고 그에 대한 불복으로 상급법원에 제2심을 신청하면 항고가 된다. 항고는 일반항고, 재항고, 특별항고가 있으며 일반항고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뉜다.
민사소송의 항소
항소의 제기
-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 항소는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의 관할
- 2억 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항소기록의 송부
-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 원심재판장 등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 전자소송에서 심급사이 또는 이송 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되어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한다.
항소심 종결
- 항소각하 :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는 각하된다.
- 항소기각 : 항소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항소는 기각된다.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인용
-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제1심 판결은 취소된다.
-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제1심 판결은 취소된다.
-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한다. 다만,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어 항소법원이 이를 토대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원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즉, 상대방의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경우) 항소심의 판결이 제1심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의 항소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항소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항소
-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항소를 할 때에는 항소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3]
관련 기사
- 2021년 겨울 영하의 추운 날씨에 네살배기 어린 딸을 도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와 이를 도운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2022년 7월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35·여)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각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이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아동이 일찍 발견돼 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아동을 추운 날씨에 유기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에 비춰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증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26일 오후 10시께 경기 고양시 한 길거리에서 딸 C(4)양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승용차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에서 고양시 덕양구까지 30㎞ 이상 거리를 이동해 C양을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에 내다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이 유기될 당시 고양시 기온은 영하 0.8도였다.[4]
- 고(故) 전두환 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3년 만에 마무리된다. 2022년 8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4개 5·18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2022년 8월 17일 진행된다. 2021년 11월 23일 회고록 저자인 전씨가 사망한 뒤 부인 이순자 씨가 유산을 한정승인 하면서 이씨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와 함께 공동 피고가 됐다. 5월 단체 등은 5·18 내란 살인죄로 복역했던 전씨가 지난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소송의 쟁점은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시민 암매장 등 5·18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과 관련자 명예훼손이 있었는지다. 또, 형사소송은 헬기 사격 목격 진술을 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것이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전씨 부자에게 각각 4개 5·18 단체에 각 1,500만 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전씨 측은 '주관적인 생각을 피력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항소했고 5월 단체도 1심의 일부 판단에 대해 항소를 하면서 2019년부터 항소심이 진행됐다.[5]
동영상
각주
- ↑ 〈항소〉, 《위키백과》
- ↑ 〈항소〉, 《대한민국법원》
- ↑ 〈항소〉, 《나무위키》
- ↑ 〈한겨울 4살 딸 도로에 버린 친모·공범, 항소했다 형량 늘어〉, 《동아일보》, 2022-07-22
- ↑ 홍행기 기자, 〈전두환 회고록 손배소송 항소심 17일 선고〉, 《서울신문》, 2022-08-14
참고자료
- 〈항소〉, 《위키백과》
- 〈항소〉, 《나무위키》
- 〈항소〉, 《대한민국법원》
- 홍행기 기자, 〈전두환 회고록 손배소송 항소심 17일 선고〉, 《서울신문》, 2022-08-14
- 원태경 인턴기자,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1심 집유…“항소 안한다”〉, 《국민일보》, 2022-08-12
- 손현규 기자, 〈"커피 안 준다" 친모살해 30대, 징역 15년 불복 항소〉, 《연합뉴스》, 2022-08-11
- 이정화 기자, 〈'종부세 취소 소송' 항소심 판단 받는다...1심 "위헌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2-08-11
- 류인선 기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성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항소〉, 《뉴시스》, 2022-08-01
- 박수연 기자, 〈비약적 상고도 항소 효력 인정된다〉, 《법률신문》, 2022-05-19
- 〈한겨울 4살 딸 도로에 버린 친모·공범, 항소했다 형량 늘어〉, 《동아일보》, 2022-07-2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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