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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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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violation, 違反)은 행위나 사상의식이 제도, 규율, 법률 등의 요구에 맞지 않음을 의미한다. 지금은 사람이나 사물이 부당하거나 틀린 것을 비유하며 위반은 일반적으로 중립적인 단어로서 사람들이 관련 근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또 법령(法令), 명령(命令), 약속(約束) 등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교통위반[편집]

교통위반(交通違反)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넓은 의미에서 육상, 해상, 항공 등 교통 전반에 관한 법령의 위반 행위를 말한다. 도로에서의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방법, 운전자와 승객의 준수사항, 도로사용 및 운전면허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교통위반에 해당한다. 주요 항목에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위반, 주차정차위반, 차선위반, 건널목통과위반, 앞지르기, 진로위반, 좌회전금지위반, 우선순위양보위반, 등화점멸위반, 음향관제위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초과, 정비불량, 도장표지위반, 개문운행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보행자의 신호위반, 횡단보도위반 등이 있다. 그 중 무면허운전, 속도위반 등 위험성이 높은 위반사항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약식재판, 즉결심판 등을 거쳐 처리되며, 비교적 가벼운 위반은 현장에서 위반자에게 교통경찰관이 범칙통고서를 발부하여 일정금액을 벌과금으로 납부하게 하는데, 이에 불응할 때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된다.[1]

도로교통법위반죄[편집]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범하게 되는 형법상 범죄이다. 도교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이 규정하는 조치의무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교통사고)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즉, 도로교통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법으로, 도로의 사용, 도로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좋은 해결 대책과 방법을 찾아야 하고,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판례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와의 보상협의, 책임의 소재 등을 둘러싸고 시비나 다툼을 벌이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또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항의를 받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거나, 또는 사고관련자 또는 경찰 등에 의하여 교통상의 위험 등을 방지,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원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반면, 사고운전자의 도주나 피해자, 목격자 등의 추격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범죄 성립을 인정한다.[2][3]

교통위반 범칙금[편집]

교통위반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감경대상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최대 70%까지 감경할 수 있으며 사전 통지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자진 납부자는 과태료를 20% 감경해주고, 의견제출 기한 이내(사전 통지 기한) 납부해야 하며 여기에 감격대상자 과태료 감경이 50%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경대상자임을 입증하고 납부하는 사람에 해당하며 감경대상자 입증 전에 납부한 경우는 감경 처리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으로 교통위반 범위와 범칙금에서 현재 일반도로 긍용차 기준 범칙금(과태료)은 아래와 같다.

  • 신호, 지시 위반 및 횡당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시 범칙금 6만 원
  • 주차금지 및 정차, 주차 방법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시기, 장소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 일시 정지 위반 및 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 3만 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범칙금 6만 원
  • 속도위반 시 최대 12만 원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과태료 범칙금 금액과 관련해 교통약자 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범칙금이 일반 구역과 비교해 2배로 높으며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된다. 그래서 ‘보호구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아래와 같다.

  • 신호 지시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회당 방해 시 12만 원
  • 주차금지 및 정차, 주차방법 위반 시 8만 원
  • 속도위반 시 최대 15만 원[4]

보도 자료[편집]

2022년 새해, 운전자가 알아야 새로운 것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 차를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그리고 충전 시작 후 장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주차할 경우에도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며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2022년 6월 말까지 지속한다. 2022년 1월부터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5~10% 늘어난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기획했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고 10%까지 적용하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쓰인다. 그리고 30㎞/h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할증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하며 이 규정은 오는 2022년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올린다.[5]

각주[편집]

  1. 교통위반〉, 《네이버 지식백과》
  2. 도로교통법〉, 《위키백과》
  3. 도로교통법위반죄〉, 《위키백과》
  4. 대한민국 경찰청, 〈교통위반 범칙금의 종류와 과태료 알아보기〉, 《네이버 블로그》, 2021-04-22
  5. 2022년 새해 운전자가 알아야 새로운 것은〉, 《한경닷컴》, 2022-01-0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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