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민형사(民刑事)는 민사(民事)와 형사(刑事)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목차
개요[편집]
- 민형사는 민사와 형사를 뜻한다. 그중 민사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사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민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형사는 형법 등 처벌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경찰, 검찰 단계의 수사 절차를 거쳐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벌금이나 징역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되는 범위의 사건을 말한다. 아무리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도 개인이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고 오로지 국가만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이를 국가형벌권이라고 하는데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절차에서는 인신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체포, 구속 등)가 불가피하고, 종국적으로는 형사적 제재(징역 등)를 가하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형사는 국가기관인 검사가 사인을 상대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과정이며 검사가 혐의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 판단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증인신문 등 조사를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선고하는 과정이며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하는 일이기도 하다.
민사사건의 구조[편집]
-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다투는 것을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다툼을 보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거가 타당한지를 보고 판결을 하게 된다. 판사는 서로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고 제출하는 증거를 가지고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결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
- 민사소송에서 졌다고 해서(패소 판결)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패소한 당사자는 단지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한 의무를 지게 될 뿐이다. 예를 들어 돈을 갚아야 한다거나 건물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거나 부동산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거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판결을 받은 후 승소한 사람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 민사재판의 경우 금전문제, 부동산 문제 등과 관련한 사인들 간의 분쟁을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써, 국민들 각자 또는 단체 각자가 사건당사자로 서로 다투게 되고 그에 대한 최종판단을 판사인 재판장이 하는 절차인 것이다.
형사사건의 구조[편집]
- 형사소송에서 대립하는 당사자는 검사(국가)와 피고인이다.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검사가 형사재판을 제기(공소를 제기)하면 피고인은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자신이 죄가 없음을 주장한다. 판사는 검사와 피고인의 각 주장과 증거를 보면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 형사소송에서 판사는 심판을 하는 자의 지위를 가지고 또한 증거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판사의 역할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차이가 있다. 형사소송에서 지게 되면(유죄판결) 피고인은 전과자가 된다. 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서 국가에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징역형을 받아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다.[1]
민사소송[편집]
- 민사사건의 분쟁은 사인들 간에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며 원고의 관할법원에 대한 소장 접수, 법원의 소장 심사, 법원의 피고에 대한 소장송달,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 준비 기일 또는 변론기일, 변론 종결, 판결 선고의 과정을 거친다.
- 민사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을 의미하는데, 민사소송은 집에서 가까운 아무 법원에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에서 규정에 따른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규정상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지만, 손해배상 청구, 대여금청구 등과 같이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고, 부동산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으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
- 민사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비해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아무리 단순한 사건이라도 1심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6개월에 상당하는 기간이 소요된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피고의 답변서 제출까지 진행되어야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피고의 인적사항 자체가 아예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가 제기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아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 민사사건의 경우 금전 문제나 부동산문제 등으로 사인들 간 치열하게 공방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도 기간 소요를 길게 만드는 이유이다.
형사소송[편집]
- 형사소송은 폭행, 상해,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다.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고소,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범죄인지, 경찰 또는 검찰 조사 내지 수사,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기소), 법원의 재판, 판결 선고의 과정을 거친다.
- 형사사건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 등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지한 후 수사 내지 조사를 거쳐 혐의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이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최종적인 범죄혐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형사재판은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이 싸우는 재판이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조사 또는 참고인조사의 대상이 되고 재판과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을 뿐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
민사와 형사의 시효[편집]
- 민사절차에서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각 권리마다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시효기간 안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행사가 어려워지게 된다. 예를 들어 대여금 채권과 같은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변제기로부터 10년 안에 민사소송 제기나 지급명령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 형사절차나 민사절차나 사회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리행사의 한계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자칫 가해자의 처벌을 어렵게 만들거나 권리행사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다.[2]
형사의 처분 비교[편집]
- 형사사건은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확인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형벌'를 부과하는 사건을 말하며 사안에 따라 구속될 수 있다. 형사사건은 형법이나 형사특별법 등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에 규정된 범죄의 피해자가 됨으로써 진행되는 사건을 뜻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고소, 고발, 인지, 신문기사 등에 의한 범죄정보 수집 등에 의하여 입건 절차를 거쳐 형사사건화되며, 피해자인 경우에는 고소, 고발 등을 통하여 국가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분을 요구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다. 형사 조사는 범죄 해당 여부를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혐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은 조서로 작성되어 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검찰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편집]
- 죄가 인정되는 경우 : 구약식(벌금)기소,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 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죄가 안됨 처분.
-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무혐의처분.
- 죄는 인정되나 처벌은 하지 않는 경우 : 기소유예 처분.
- 범죄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할 수 없는 경우 : 기소중지 처분.
재판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편집]
- 보석
-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
교통사고의 민형사 합의[편집]
교통사고 발생 후 진행하는 합의는 크게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로 나누어진다. 합의를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기하지 않겠다 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확인의 획득을 위해서이다. 즉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을 모두 추가적인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민사합의부분[편집]
-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보험사를 부르는 일이다.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신체적(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정신적(정신적위자료), 재산적(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진행된다.
- 보험사가 지불해 주는 손해배상금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상금이 합치되면 합의가 이루어지며 가해자의 민사적 책임은 면책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사와 피해자의 민사합의 과정에서 합의 금액이 맞지 않는 등 서로의 입장에 따른 합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이 가해자 보험사 측이 지불하려는 손해배상금보다 높은 경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추가적인 배상금을 획득할 수 있다.
형사합의부분[편집]
- 교통사고 발생 후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처럼 보험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통상 운전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단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하여도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을 위반한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민사적인 소송, 합의 절차 외에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된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뤄지는 합의를 형사합의라고 하며 이는 피의자가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반성의 뜻을 내비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이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형을 감형받기 위해 진행된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고소된 사항의 종류에 따라 감형부터 사건종결까지 이뤄질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탐사 관계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장관은 2022년 10월 25일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오늘(2022.10.25.) 입장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 및 그 관계자들'과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저 자리에 없었다는 데 법무장관직을 포함한 앞으로 있을 모든 직을 다 걸겠다"며 "국감에서 지라시 수준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하느냐"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저 자리에 없었다는 데 법무장관직을 포함한 앞으로 있을 모든 직을 다 걸겠다"며 "국감에서 지라시 수준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하느냐"고 반박했다.[3]
- '신탁대출 사기에, 화병으로 목숨까지…'. 용인시 신갈지역에서 영화에서 볼법한 수백억원대 신탁대출 사기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 지역 원주민인데, 전 재산을 날린 사기에 화병이 나, 숨진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1월 6일 사건 피해자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동산 광풍이 전국적으로 한창인 때 한 시행사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초고층 아파트·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겠다고 나타났다. 이들은 인근 상가 및 주택건물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에 동의하면 49층 주상복합에 분양권을 주겠다는 등 지주들을 현혹했다. 마을 주민들의 부동산을 가지고 신탁사와 담보신탁 계약을 맺은 시행사 회장과 대표는 이를 근거로 울산에 있는 제2금융권 점포 등을 통해 무려 36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중 대출금의 일부는 서류를 맡긴 30여 가구 지주들에게 분산 지급해 건축 시행을 믿게 하는 데 쓰였다. 100억 원이 넘는 나머지는 돈은 빼돌려 이를 도운 브로커 등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모임은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인 줄 알았던 동네 어르신들이 단체로 사기를 당했다"며 "아직 주범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다. 철저한 수사로 범죄 행위가 명명백백히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변호사 김승모,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 《네이버블로그》, 2015-10-02
- ↑ 리걸클리닉 센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차이, 관계〉, 《네이버블로그》, 2021-04-17
- ↑ 김효정 기자,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주장 김의겸에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머니투데이》, 2022-10-25
- ↑ 황성규 손성배 기자, 〈용인 신갈 '수백억 대출사기'… 전재산 빼앗긴 주민들〉, 《경인일보》, 2022-11-06
참고자료[편집]
- 〈형사〉, 《나무위키》
- 〈형사소송〉, 《나무위키》
- 황성규 손성배 기자, 〈용인 신갈 '수백억 대출사기'… 전재산 빼앗긴 주민들〉, 《경인일보》, 2022-11-06
- 신민정 기자, 〈민형사 책임, 국가에 물을 수 있나…국민 보호 ‘과실’ 이유로〉, 《한겨레신문》, 2022-11-01
- 김효정 기자,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주장 김의겸에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머니투데이》, 2022-10-25
- 전희연 기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피해자 손해배상 합의 시 유의할 점은?〉,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10-12
- 정혜민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태 11년…인과관계 입증에 애타는 피해자들〉, 《한겨레신문》, 2022-09-11
- 박용필 기자, 〈범죄피해자, 민사소송과 형사배상신청 동시에 할 수 있나?···대법 “경우에 따라 가능”〉, 《경향신문》, 2022-09-10
- 법무법인 류헌, 〈승소뜻 패소 뜻 사용하는 민사 형사 재판〉, 《네이버블로그》, 2022-08-30
- 이가영 기자, 〈오토바이로 차량 친 무면허 10대…부모는 “합의할 돈 없다”〉, 《조선일보》, 2022-08-11
- 우지영 행정사, 〈"학교폭력" 소위 '왕따자살'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누가?〉, 《네이버블로그》, 2021-10-12
- 리걸클리닉 센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차이, 관계〉, 《네이버블로그》, 2021-04-17
- 변호사 김승모,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 《네이버블로그》, 2015-10-02
- 이재구 변호사, 〈'민·형사상 책임' 의미는?〉, 《원주투데이》, 2013-12-2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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