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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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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訴追)는 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하는 일이다.

개요[편집]

  • 소추는 특정 형사사건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彈劾)을 발의(發議)하는 일이다. 소추는 기소(起訴)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에는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와 사인소추주의(私人訴追主義)의 2가지가 있다. 국가소추주의는 국가기관만이 소추를 할 수 있고, 그 소추에 의하여 형사사건의 재판이 개시되는 제도이다. 사인소추주의는 형사상의 소의 제기를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하는 제도이며, 이에는 피해자에게 소추권을 인정하는 피해자소추주의와 피해자 이외의 사람도 소추를 할 수 있는 공중소추주의(公衆訴追主義)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국가 소추주의와 검사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문제될 때도 있으며, 역으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불기소, 기소유예 처리를 함으로 인해 부작위 논란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불거지기도 한다. 그러나 공소권 독점이 꼭 나쁜지는 다시 따져 볼 문제. 독일에서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소추할 수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할 때 수사를 해야 하며, 수사의 목적은 범죄의 인적요소(범인)과 물적요소(증거)를 확보하여 기소하는 것이다. 다만 특정 요건이 있어야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하면, 해당 기소는 위법한 기소로 무효이며, 법원에서는 해당 기소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해당 범죄 종류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전속고발사건이 있다.[1]
  • 소추는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이다. 한국은 공소(公訴)는 검사(檢事)가 제기하여 수행한다(형사소송법 246조)고 하여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였다. 국가기관 중에서도 특히 검사만이 이 권한을 가지므로, 이를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 한다. 국가소추주의는 기소독점주의와 결합하여, 국가형벌의 청구권을 개인적 감정이나 지방적 사정에 좌우되지 않고 일률적인 국가적 판단에 맡겨 소추권 행사의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점에서 사인소추주의와는 다른 장점이 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재판상의 준기소절차(準起訴節次)인 재정신청(裁定申請)을 인정하였고(260조), 검사의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고지(處分告知)와 공소불제기의 이유고지 등의 규정을 두었다.[2]

관련 규정 비교[편집]

  • 공중소추주의 : 일반 공중 누구나 소추(訴追)할 수 있다고 하는 주의.
  • 국가소추주의 : 국가기관이 당사자로서 공소(公訴)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는 법제상의 주의.
  • 사인소추주의 : 형사소추의 권한을 국가기관 이외의 일정한 사인에게 위임하는 제도.
  • 기소독점주의 :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고 하는 주의.
  • 탄핵소추권 :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
  • 탄핵주의 : 형사소송에 있어서 재판기관 이외의 자의 소추(訴追)가 있어야 소송이 개시되는 주의.
  • 공소 :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 재정신청이다.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였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이다.
  • 고소 :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형사소추[편집]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소추의 주체와 관련하여 국가소추주의와 사인소추주의의 2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여 국가소추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편집]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국가소추주의[편집]

  • 국가소추주의는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법원에 사법권 행사를 구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는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에 의하여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는 라고도 한다. 검찰이 죄가 안됨,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기타 사유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법무부령 검찰사건처리규칙)로 지방검찰청 검사가불기소처분한 때 검찰청법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항고가 기각되었을 때 비로소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3]

국가소추주의와 사인소추주의 비교[편집]

  •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누가 공소제기의 주체이냐에 따라 국가소추주의와 사인소추주의로 나눌 수 있다. 국가기관이 공소제기의 주체인 것을 국가소추주의라고 하고, 그 중에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담당하는 것을 검사소추주의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사인의 공소제기를 인정하는 것을 사인소추주의라고 한다. 사인소추주의에는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 소추의 주체가 되는 피해자소추주의와 일반 공중이 소추의 주체가 되는 공중소추주의로 나눌 수 있다.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권의 행사는 국가권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이를 통제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피해를 입은 사람의 감정을 대변하고 사회불안을 야기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대행한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소추의 기본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 우리나라가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피해자, 공중 등의 감정이나 이해관계 등에 좌우되지 않고 국가기관 특히 검사가 객관적 입장에서 적정하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소추권의 행사를 가져오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가소추주의를 철저하게 유지할 경우 범죄피해자의 피해배상이나 정당한 응보감정이 소홀히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가소추주의의 엄격한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직성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4]

관련 기사[편집]

  • 법무부검찰이 국회에서 개정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이 2022년 9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추권과 수사권을 편향적이고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되어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며,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다. 해당 권한쟁의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연혁적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직권주의, 국가소추주의를 요체로 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으로 이어지는 대륙법계 형사사법체계를 그대로 계수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역사적으로 우리 검찰, 검사제도는 영미법과 같은 사인소추제도를 불채택하고 국가소추제도를 채택하였으며, 국가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무를 부담시키는 형사사법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가 대륙법계 형사사법체계를 그대로 계수한 직권주의, 국가소추주의를 요체로 하고 있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이 단편적이고 일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5]
  •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수완박이 검찰 권력을 견제해서 형사사법 체계를 선진화하는 개혁안이라고 주장한다.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기준이라고 한다. 프랑스나 독일 검찰은 수사권 행사 방식이 우리 검찰과 다르긴 하다. 검찰에 상시적인 수사 인력을 두는 게 아니라 필요시 경찰을 파견받아 임시 수사팀을 구성하거나 사법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한다. 검사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8개국 중 5개국이 과거 영연방 국가(아일랜드는 1949년 영연방에서 탙퇴)였거나 현재 영연방 국가다. 영연방 국가들이 검사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인(私人)소추주의를 채택해 왔다. 사인소추주의란 범죄 피해자가 범죄자를 직접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마치 민사소송에서 원고피고를 상대로 법원소송을 내는 것과 비슷하다. 사인소추주의는 국가기관인 검사가 기소하는 국가소추주의와 대비되는 제도다. 영연방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 등이 예외적으로 경범죄에 대해 사인소추주의를 인정할 뿐이다. 영국은 1986년에야 검찰 제도를 도입했다. 사인소추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국가기소청이라는 기관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영국 검찰은 수사권은 없고 기소권만 갖는 기구가 됐다. 수사는 경찰이 한다. 다른 영연방 국가들도 영국을 모방해 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만 갖게 됐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소추〉, 《나무위키》
  2. 소추〉, 《두산백과》
  3. 국가소추주의〉, 《위키백과》
  4. 고검지기, 〈국가 소추주의에 대해 알아보자!〉, 《네이버블로그》, 2015-11-12
  5. 김원태 기자, 〈기동민 의원, 헌법에 규정된 형사소추권과 수사권에 대한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 납득할 수 없어...〉, 《대한뉴스》, 2022-09-26
  6. 김낭기 논설고문,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기준인가?〉, 《아주경제》, 2022-04-2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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