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약식기소(略式起訴)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해 재판하는 것이다.
개요[편집]
-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상 '구약식'이라고 약칭한다. 이론적으로는 공소의 제기와는 별개의 소송행위이지만, 실제로는 소위 약식공소장에 의하여 공소 제기와 동시에 청구한다. 약식기소는 기소유예보다는 강하고, 정식기소나 구속 기소보다는 매우 약하다. 기소 방식의 차이일 뿐이기에 판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라면 전과 기록에 등록된다. 물론 전과 기록에는 평생 남지만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되어 "선고일 기준"으로 2년 후엔 형이 실효되어 범죄경력조회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오며 회보되지 않는다. 다만 약식기소 이후 약식명령이 송달되기까지 기간 동안(보통 3달에서 4달 사이)에는 신원조사 회보서에 "재판중"인 범죄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결격사유 해당 있음"으로 회보된다. 따라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신원조사로서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1]
- 약식기소는 약식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검사의 재판청구를 의미한다. 검사는 약식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기소를 하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된다. 사안에 따라서 약식기소로 할지, 정식기소로 할지는 판단하게 된다. 또한 약식기소인 경우에는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하며 굳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우 판사는 약식기소된 청구를 다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며 약식명령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약식기소를 통해 진행된 재판의 결과는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혹은 청구기각결정의 확정이 이루어졌을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2]
약식기소의 합리성[편집]
- 범죄 혐의가 있는 자는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유죄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법원에서도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어나고, 피의자와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사를 오래 선임해야 하는 등 여러모로 비경제적인 측면이 많다. 따라서 죄질이 가벼울 경우 보다 경제적인 절차를 통해 조속한 혐의 확정과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하며 약식절차는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 없이 모두 서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하다. 보통 사건이 발생한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피고인의 거주지랑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이동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피고인이 직장인일 경우 하루 연가를 내어서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등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다.
- 피해자는 재판에서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과 같이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이처럼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 말리는 정신적인 고통을 견뎌야 하는데 약식절차를 거치면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의 판결이 바로 나온다. 그런 점에서 약식기소는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굉장히 편리한 절차라 할 수 있다.
약식기소와 정식기소[편집]
- 기소처분은 정식기소와 약식기소로 구분할 수 있다.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며,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 한다. 검사는 기소처분을 약식기소로 할 지, 정식기소로 할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된다.
- 정식기소는 일반적인 기소로 정식 재판을 열고 죄 유무를 판단하고 이에 합당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약식기소는 검사가 판단하기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해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약식절차에 의한 검사의 재판청구라고 요약할 수도 있다. [3]
약식기소 벌금형 관련[편집]
- 주로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인한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또는 지인들 간의 술자리 시비가 이루어져 이를 중재하려는 과정에서 음식점 내 소란을 일으켰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약식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벌금형 약식기소는 특별히 범행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순간적인 부주의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절차 역시 당사자를 정식으로 법정에 세우지 않고 당사자가 '벌금 통지서', 정확한 명칭으로는 '약식명령 등본'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정식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원이 부과한 벌금형 통지서가 날라온다는 뜻으로 여기서 벌금형은 일반적인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아닌 전과 기록을 의미한다.
- 약식기소 벌금형 문자를 받았다면 법원에서는 사건에 대해 서류를 심사하여 약식 처분이 맞는다고 판단하면 약식 결정문을 등기로 보내준다. 약식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 결정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30일 안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공판기일이 잡히게 되고,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가 아닌 벌금이 과다하다는 양형 사유만 주장한다면 대략적으로 2-3달 정도 소요된다.
- 2017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995년 형소법에 도입된 약식명령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반성적 고려에 의해 다시 폐지하는 것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은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게 되었지만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징역형을 받지는 않는다. [4]
관련 기사[편집]
- 검찰이 길을 가다 어깨를 부딪힌 상대방의 안면을 가격한 20대 여성을 약식기소했다. 2022년 8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2022년 6월 29일 A 씨에 대해 단순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 씨는 2022년 6월 9일 오후 7시경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B 씨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와 서로 어깨를 부딪힌 후 사과를 요구했다. B 씨는 '길을 가다가 서로 부주의로 부딪힌 건데 사과할 수 없다'고 말했고 A 씨는 이에 분노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폭행에 B 씨는 오른쪽 눈썹 부위와 인중에 찰과상을 입었고 윗입술 안쪽에는 피멍이 들었다고 한다.[5]
- 만 5세 어린이가 타던 자전거를 차로 쳤으나 "괜찮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서 벗어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당사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58)씨는 2021년 7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포터 화물차를 몰아 서울 강동구 한 이면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B양이 타고 나오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해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은 것이다. A씨는 사고 이후 B양이 "괜찮다"고 말하자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떴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사고로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를 약식기소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으나,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약식기소〉, 《나무위키》
- ↑ 노민우 변호사, 〈약식기소 뜻 / 약식기소란?〉, 《네이버블로그》, 2018-03-31
- ↑ 법블기 이야기, 〈약식기소? 기소유예? 어려운 법률용어 알아보기〉, 《다음블로그》, 2021-08-11
- ↑ 법무법인 오른, 〈약식기소 벌금형 문자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이버블로그》, 2021-04-06
- ↑ 두가온 기자, 〈“왜 사과 안 해” 어깨 부딪히자 얼굴 때린 20대…약식기소〉, 《동아닷컴》, 2022-08-02
- ↑ 신재현 기자, 〈"괜찮다" 5세아이 말에 자리떴다 뺑소니 기소…처벌은〉, 《뉴시스》, 2022-07-24
참고자료[편집]
- 〈약식기소〉, 《나무위키》
- 김지환 기자, 〈檢, ‘동의 없이 협의회비 공제’ 삼성 계열사 前대표 약식기소〉, 《조선비즈》, 2022-08-04
- 두가온 기자, 〈“왜 사과 안 해” 어깨 부딪히자 얼굴 때린 20대…약식기소〉, 《동아닷컴》, 2022-08-02
- 신재현 기자, 〈"괜찮다" 5세아이 말에 자리떴다 뺑소니 기소…처벌은〉, 《뉴시스》, 2022-07-24
- 김종용 기자,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벌금 1.5억 약식기소...“혐의 관련 최대 금액”〉, 《조선일보》, 2022-07-20
- 법블기 이야기, 〈약식기소? 기소유예? 어려운 법률용어 알아보기〉, 《다음블로그》, 2021-08-11
- 정성엽 변호사, 〈약식기소, 불기소, 기소유예가 무슨 뜻인가요?〉, 《법률타임즈》, 2021-05-14
- 법무법인 오른, 〈약식기소 벌금형 문자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이버블로그》, 2021-04-06
- 이강일 기자, 〈접촉사고로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액 2배〉, 《연합뉴스》, 2019-09-25
- 노민우 변호사, 〈약식기소 뜻 / 약식기소란?〉, 《네이버블로그》, 2018-03-31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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