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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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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違法)은 법률에 위반된다는 뜻이다.

개요[편집]

  • 위법민법에서 법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이고 형법에서 법질서 위배 여부만을 따지는 행위이다. 위법은 그 정도의 차이와 관계없이 법에 위반된 행위 전체를 의미하지만, 불법은 형법에서 금지된 위법 행위 자체를 의미하므로 그 행위의 정도 차이에 관점이 있다. 위법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법질서에 맞지 않는 행위를 통칭하는데, 이 중에서도 보통 타인에 대한 피해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개입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불법이라고 한다.
  • 위법은 법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전체를 말하는데, 이 중에서도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를 불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민법에서 불법행위는 모두 위법행위지만 모든 위법행위가 곧 불법행위인 것은 아니다. 위법행위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이 법의 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법이 허용할 수 없다고 평가하여,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對)한다. 범죄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 위법은 형식적으로는 제정 법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규의 배후에 있는 실정법질서 전체 및 사회상규(常規)에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시켜 말한다. 예컨대, 의 일반원칙, 법의 이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조리 등에 위반하는 경우도 위법이 되는 것과 같다. 어떤 경우에 위법이 되는가의 판단기준은 각 법규의 규정과 그 나라의 실정법 질서 전체 및 사회상규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다. 위법에 대한 효과는 각 법에 따라 다르다. 형법상으로는 형벌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이 발생하며, 행정법상으로는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헌법상으로는 탄핵사유 ·불신임결의의 사유 등이 되는 것과 같다. 형법상으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어떠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되는가를 미리 법률로써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된다. [1]

위법의 비교[편집]

처벌받지 않는 불법도 있어서 불법의 범위가 범죄의 범위에 비하여 좀 더 넓다고 할 수 있고, 불법보다는 위법의 범위가 더 넓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법학에서는 위법과 불법을 좀 더 엄밀하게 구별한다. 위법은 어떤 행위가 법질서 전체(실정법 전체와 사회 상규)와 모순된 관계에 있는 상태를 뜻하고, 불법은 어떤 행위가 특정 법 규범에 어긋나는 상태를 뜻한다. 위법성의 관념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만 판단할 뿐, 범죄의 질과 양을 따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한 명을 다치게 하든지 열 명을 다치게 하든지 똑같이 위법하다. 불법의 경우에는 행위마다 질과 양이 다르게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한 명을 다치게 한 것보다 열 명을 다치게 한 것이 죄질이 중하게 취급되고, 고의에 의한 불법인지 과실에 의한 불법인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진다. 또한 불법은 법률마다 달리 적용되므로, 민법상의 불법이 형법상의 불법이 아닐 수 있다. 가령 채무 불이행은 민법에서는 불법이지만 형법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 위법 : 위법행위는 보통 법규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불법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법률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형법에서의 범죄 행위, 민법에서의 불법 행위 등이 속한다. 반대되는 행위는 적법행위다. 위법성(違法性)은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을 말한다. 위법성은 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유책성) 세 가지 중 두 번째 요건이다.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충돌하는 성질을 말한다. 위법성 판단은 법질서의 일반적 척도에 의한 일반적 판단이고,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다.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리는 부정적 가치판단이다. 따라서 그 판단기준은 형법상의 정당화 사유 이외의 다른 성문법규와 관습법 및 국제법까지 포괄한다. 또한 초실정법적인 원리인 사회상규 즉 공서양속, 조리, 사회통념 등에까지 미친다.
  • 불법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말하고,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침해한 경우와 주의를 했다면 피할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침해한 것도 불법이다. 불법행위는 법률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고, 법률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법률이 그 본질상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명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를 한 자는 피해자에게 그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동불법행위는 수인의 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 범죄 : 법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여 위반한 것으로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범죄의 개념은 사회적 관점에서의 실질적 범죄개념과 법률적 관점에서의 형식적 범죄개념으로 나누어진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범죄란 형벌을 과할 필요 있는 불법일 것을 요하며, 그것은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형식적 범죄개념은 범죄를 형벌 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범죄를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행위라고 하는데 형식적 범죄개념은 형법해석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기준이 되는 범죄 개념이고 실질적 범죄개념이란 법질서가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즉 범죄의 실질적 요건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범죄인은 위법, 유책, 가벌적 행위를 한 자, 즉 범인을 말한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은 후에 비로소 범죄인이라고 부른다. 한편,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범죄피의자,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행정소송에서 위법판결의 요건[편집]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은 비단 행정소송에서뿐만 아니라 민사·형사 등 소송 일반에서 법원에 부여된 권한이다. 법원은 해당 명령·규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성립되었는지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고, 그 합헌성 및 합법성에 관하여는 실질적 심사권을 가진다.(제요 행정 396) 이와 같은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여 각급 법원에 부여되어 있고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부수적 규범통제이므로 명령·규칙의 해석, 적용에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판결에 대한 공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재판의 전제로 된 경우일 것[편집]

  • 명령·규칙은 헌법·법률 이외의 모든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명령에는 그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체의 법규명령(위임명령, 집행명령 등)이 포함된다.(제요 행정 397)
  • 규칙에는 행정부의 규칙뿐만 아니라 국회의 규칙, 대법원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 및 국제법형식인 행정협정 등이 포함된다.(제요 행정 397)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일 것[편집]

  • 명령·규칙이 위헌·위법이라는 내용의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공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제요 행정 397)
  • 대법원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법원조직법 7조 1항 1호, 2호, 66조 1항).(제요 행정 397)
  •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하였을 경우와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상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였을 경우이다.(제요 행정 397)

관련 기사[편집]

  • 경기도가 오는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용인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2022년 10월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감사 기간 중 인허가 비리 등 도민들의 각종 불편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 특히 이번부터는 도민 제보 창구를 다양화해 감사반장과 시민감사관이 직접 제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제보 내용은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나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요구,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나 위법한 운영 등이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아울러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민생경제 회복 등 공공의 이익을 구현한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제도를 활용하면서 소극행정, 복무기강 해이 등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는 엄중 조치한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감사반장)은 "도민들께서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각종 불편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직접 제보해주시면 시민감사관과 함께 공정하게 검토하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2]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통령실이 관여하고 있다는 논란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로까지 번졌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해명에 나서며 파장을 최소화하려 하지만 위헌·위법 논란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감사원은 서해 사건 감사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서해 사건은 상시 공직감찰 사항이며, 공직감찰은 의결 없이 사무처에 위임된다'고 해명한다. 감사원법(12조)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과 감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을 구별하고 있다. 주요 감사계획은 법에 따라 위임 자체가 불가능하며, 위임된 사안 역시 감사원규칙으로 규정된 것만 가능하다. 감사원법을 잘 아는 법조인은 '감사원법을 보면 위임됐다는 감사원 해명 자체가 무식한 소리'라고 했다. 감사원 해명이 맞다면 왜 감사위원들이 '사무처에 위임한 적 없다'며 위법성을 제기했느냐는 것이다. 감사원이 내부 훈령에 불과한 규정을 근거로 감사 내용을 중간발표하겠다는 것도 논란이다. 장용근 교수는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성 논란이 벌어졌는데,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내부 훈령을 근거로 중간발표에 나서는 것을 합법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감사 착수의 위법성 의혹이 감사위원회의 내부에서 제기돼,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확정 내용을 먼저 공표하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위법이라는 것이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위법〉, 《네이버지식백과》
  2. 박지희 기자, 〈경기도, 용인시 종합감사…위법·부당 행위 제보 받아〉, 《중부일보》, 2022-10-12
  3. 강재구 기자, 〈위헌·위법 논란 키우는 감사원-대통령실…“해명 자체가 무식한 소리”〉, 《하겨레신문》, 2022-10-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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