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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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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一般赦免)은 범죄 종류를 지정해 사면하는 방식이다.

개요[편집]

  •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사면하는 일이다. 사면의 한 종류로 대사(大赦)라고도 한다. 특별사면과 달리 대통령의 단독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사면하는 특별사면에 비하여 자주 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의 종류를 정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79조). 대통령령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또한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1]
  •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이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하여야 한다.[2]
  • 일반사면은 일정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 대해 대통령이 죄나 형벌의 종류를 정하여 감형해주는 것이다. 일반사면을 하는 이유는 생계형 범죄 또는 경범죄를 사하여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거나 전환하기 위함이다. 일반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상신이나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이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서 대상 죄목을 정하여 시행한다. 일반사면은 수혜 범위가 넓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법적 질서를 훼손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나 의회의 동의를 요한다.

형의 제도 비교[편집]

  •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사면의 대상 비교[편집]

  •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면에 관한 헌법규정[편집]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면법이 정해져 있다.

사면과 복권의 비교[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사면 및 특별사면은 대통령 취임, 석가탄신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등을 기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줄여서 광복절 특사라고 한다.

사면[편집]

  • 사면은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은전 조치이자,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해당한다.
  •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사면대상자 등을 담은 사면안을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리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된다. 일반사면은 1996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특별사면만 이루어지고 있다.

복권[편집]

  •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말한다.
  • 복권은 형 집행을 종료하였거나 형 집행을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복권에도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반복권과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특별복권이 있다.
  • 기업인은 복권되지 않으면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정치인의 경우는 복권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자격이 생긴다.

관련 기사[편집]

  • 지난 광복절 특사에 대해 재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인 사면의 폭이 예상보다 적었고 기준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2년 8월 15일 광복 77주년을 맞아 1,693명에 대해 특별 사면·감형·복권을 실시했다. 정치인 사면은 한 명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기업인 중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 단 4명이 사면 복권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을 확정한 직후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다.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이 좁았을 뿐만 아니라 원칙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번 광복절 사면이 그 어느 때보다 재계의 큰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진 고유 원한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았다. 실제로 정치권과 대통령실에서도 광복절 사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3고(고유가·고금리·고환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담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경제 단체에서도 50명이나 되는 기업인들의 사면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이런 기대감이 한몫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 경제인 사면은 총 4명에 불과했다. 사면이 확정된 후 나온 경제 단체의 목소리에서도 실망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3]
  •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권한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가진다. 국가가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며 헌법 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등의 고위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국민 화합을 강조하며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사면권'은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은 그 지위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게 되며 대한민국 헌법에 사면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범죄인 일반에 대하여 행하는 사면이며, 일반 사면(대사)·일반 감형·일반 복권의 세 가지로 다시 세분된다. 특별 사면은 특정한 범죄인 개개인에 대하여 행해지는 사면으로 특별 사면(특사)·특별 감형(개별적 감형)·특별 복권(개별적 복권) 등이 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일반사면〉, 《위키백과》
  2. 사면〉, 《나무위키》
  3. 김정우 기자, 〈‘광복절 경제인 사면’이 논란 되는 이유〉, 《매거진한경》, 2022-08-20
  4. 조재휘 기자, 〈형을 면제하거나 공소권 소멸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 ‘대통령 사면권’〉, 《시선뉴스》, 2022-01-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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