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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가([[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조사 : 사고 주요 원인 등. | + | * [[전문가]]([[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조사 : 사고 주요 원인 등. |
* 주관적 판단 :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 * 주관적 판단 :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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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조건 등)을 고려한다. | *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조건 등)을 고려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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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의 잘못은 사고의 주요 원인 제공자로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형사상·행정상 처벌을 받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해 피해자의 [[과실]]은 방어운전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는 약한 잘못이다. | *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의 잘못은 사고의 주요 원인 제공자로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형사상·행정상 처벌을 받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해 피해자의 [[과실]]은 방어운전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는 약한 잘못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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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에 조약규칙에 따른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조약 제15조에 따른 국제조사 또는 조약 제33조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또는 그 보정서와 조약규칙 에 따른 서류를 포함한다. | *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에 조약규칙에 따른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조약 제15조에 따른 국제조사 또는 조약 제33조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또는 그 보정서와 조약규칙 에 따른 서류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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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약의 규정에 따른 우선일부터 26개월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약의 규정에 따른 우선일부터 26개월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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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장은 규정에 따른 정정의 신청에 대하여 조약규칙의 규정에 따라 그 잘못의 정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정정신청이 조약규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특허청장은 규정에 따른 정정의 신청에 대하여 조약규칙의 규정에 따라 그 잘못의 정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정정신청이 조약규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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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말은 데카르트가 했다곤 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너무도 당연한 말 아닌가. 그런데 의외로 이걸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끝날 일인데도 한사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도대체 왜 그러지?'라는 의문을 가져 봤을 것이다. 물론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 워낙 크고 두려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잘못의 인정이 꼭 필요하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쓸데없는 변명이 늘면서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간 일을 잘해온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므로 모두 힘을 합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은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우기면 그간 잘해온 일마저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워진다.<ref>강준만 교수,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3030300055#c2b 왜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지 못할까?]〉, 《경향신문》, 2021-03-03</ref> |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말은 데카르트가 했다곤 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너무도 당연한 말 아닌가. 그런데 의외로 이걸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끝날 일인데도 한사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도대체 왜 그러지?'라는 의문을 가져 봤을 것이다. 물론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 워낙 크고 두려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잘못의 인정이 꼭 필요하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쓸데없는 변명이 늘면서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간 일을 잘해온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므로 모두 힘을 합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은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우기면 그간 잘해온 일마저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워진다.<ref>강준만 교수,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3030300055#c2b 왜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지 못할까?]〉, 《경향신문》, 2021-03-03</ref> | ||
− | * '양승태 대법원' 시절 일선 | + | * '양승태 대법원'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해 법원 자체 징계를 받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사진)가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형사재판에도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장판사는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1심 판결문 문구를 수정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실제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변 변호사 4명은 2013년 7월 25일 [[서울]]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 퇴거를 요구하다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 끌고 간 혐의(공무집행방해, 체포치상)로 2014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피고인]]들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100만~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 앞서 최 부장판사는 [[검찰]]에 출석해 이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도 '판결 이유가 부적절해 (일부 내용을) 바꾸라고 지시했다'면서도 법원행정처 등의 지시는 없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f>유희곤 기자,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810190600085#c2b “경찰 진압 잘못이란 문구 빼라” 임성근, 쌍용차 재판에도 개입]〉, 《경향신문》, 2018-10-19</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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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 * [[고의]] | ||
* [[부주의]] | * [[부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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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일 (수) 23:12 기준 최신판
잘못은 그릇되게 또는 올바르지 못하게 한 일 또는 그와 같은 사실이다.
목차
개요[편집]
- 잘못은 잘하지 못한 일 또는, 옳지 못하게 한 일을 가리킨다.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고, 또 실수도 할 수 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그런 잘못과 실수를 때때로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내가 실수든 아니든 저지른 잘못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하는 것이다. 교통법규에서의 잘못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 위반을 말한다. 교통사고에서의 잘못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그 잘못의 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중 잘못의 판정조건[편집]
- 객관적 자료 :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 전문가(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조사 : 사고 주요 원인 등.
- 주관적 판단 :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도로교통법 중 잘못의 판정원칙[편집]
-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교통 강자의 위험부담의 원칙이 있다. (예: 자동차의 위험부담 > 보행자의 위험부담)
-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조건 등)을 고려한다.
도로교통법 중 당사자의 잘못[편집]
- 잘못이라기보다 책임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라도 과실이 주어진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것보다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의 잘못은 사고의 주요 원인 제공자로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형사상·행정상 처벌을 받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해 피해자의 과실은 방어운전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는 약한 잘못이다.
특허권의 명백한 잘못의 정정[편집]
-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에 조약규칙에 따른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조약 제15조에 따른 국제조사 또는 조약 제33조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또는 그 보정서와 조약규칙 에 따른 서류를 포함한다.
-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 그 밖의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조약규칙에 따라 정정을 신청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약의 규정에 따른 우선일부터 26개월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정정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특허청장은 규정에 따른 정정의 신청에 대하여 조약규칙의 규정에 따라 그 잘못의 정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정정신청이 조약규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정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국제출원의 출원시에 제출된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조약 제11조에 따른 국제출원일,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일로 한다.
- 특허청장은 규정에 따라 신청한 정정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그 정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운전습관 중의 잘못 알아보기[편집]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기[편집]
- 자동차의 생명은 엔진이다. 시동을 걸어 엔진이 부드럽게 작동하려면 윤활작용을 하는 엔진오일이 필요하다. 엔진오일은 주차 시 중력으로 인해 엔진 내부의 아래쪽으로 몰리게 된다. 물론 엔진오일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오일이 아래로 내려와 있다.
- 겨울에는 주변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엔진오일뿐만 아니라 각종 오일들의 점도가 높아지는데, 이때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하면 오일이 엔진 내부로 충분히 스며들지 못해 엔진이 마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엔진뿐만 아니라, 서스펜션 및 각종 부품 등에도 낮은 온도에서의 과격한 주행은 차량의 소음이나 부품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잦은 급출발 및 급정거[편집]
- 급출발과 급정거는 연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오늘은 급출발 및 급정거를 하지 않고 느긋하게 운전을 하겠다고 마음먹어도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나, 조급한 마음에 급출발 또는 급정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습관적으로 급출발 및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비는 물론 차량 상태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 순간 가속은 연료 소모량이 증가하게 되고, 급정거는 급제동으로 인한 동력 계통과 제동 장치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내 차의 연비를 계산해보고, 동일 차량의 다른 운전자의 연비는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올바른 운전습관을 들일 수 있는 방법이다.
내리막길 브레이크 자주 밟기[편집]
- 휴가철에는 고속도로보다는 국도를 이용하면서 주변 풍경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도를 달리다 보면 긴 내리막길이 나타날 수 있다. 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브레이크를 자주 밟다 보면 마찰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액이 기화되면서 기포가 발생하는 일명 베이퍼 록 현상(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으로 스펀지를 밟는 듯 푹푹 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긴 내리막길을 주행하려면 저단 기어로 바꾸고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도 높이고 차량의 브레이크 계통도 보호하는 방법이다.
주차 시 주차브레이크 사용하지 않기[편집]
- 주차나 정차를 할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P단 기어만 놓는다면 P단 기어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주차 후 덜컥하는 소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P단 기어의 정지 방식은 내부 파킹 기어에 고리가 걸려 변속기 장치가 움직이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 주차브레이크는 바퀴를 고정해 차량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P단 기어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주차 시 P단 기어에 의존하지 말고 주차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내 차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특히 경사가 있는 곳에서 주차하는 경우 P단 기어와 함께 주차브레이크를 채워야 한다.
연료 바닥까지 주행하기[편집]
- 주유는 연료가 바닥나기 전에 보충해 줘야 한다. 간혹 고속도로나 기타 이유로 연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주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자동차의 수명을 줄어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연료에는 여러 종류의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연료탱크의 바닥에는 불순물들이 가라앉아 있다. 이 불순물들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연료가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주유를 하게 되면, 떠오르게 되어 연료필터나 연료펌프가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말은 데카르트가 했다곤 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너무도 당연한 말 아닌가. 그런데 의외로 이걸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끝날 일인데도 한사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도대체 왜 그러지?'라는 의문을 가져 봤을 것이다. 물론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 워낙 크고 두려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잘못의 인정이 꼭 필요하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쓸데없는 변명이 늘면서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간 일을 잘해온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므로 모두 힘을 합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은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우기면 그간 잘해온 일마저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워진다.[1]
- '양승태 대법원'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해 법원 자체 징계를 받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사진)가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형사재판에도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장판사는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1심 판결문 문구를 수정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실제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변 변호사 4명은 2013년 7월 25일 서울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 퇴거를 요구하다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 끌고 간 혐의(공무집행방해, 체포치상)로 2014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피고인들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100만~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 앞서 최 부장판사는 검찰에 출석해 이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도 '판결 이유가 부적절해 (일부 내용을) 바꾸라고 지시했다'면서도 법원행정처 등의 지시는 없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강준만 교수, 〈왜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지 못할까?〉, 《경향신문》, 2021-03-03
- ↑ 유희곤 기자, 〈“경찰 진압 잘못이란 문구 빼라” 임성근, 쌍용차 재판에도 개입〉, 《경향신문》, 2018-10-19
참고자료[편집]
- 〈과실(부주의)〉, 《위키백과》
- 〈피해자 비난〉, 《나무위키》
- 〈피해자가 된 가해자〉, 《나무위키》
- 오토포스트, 〈이제 보행자와 사고 나면 100% 운전자 잘못입니다〉, 《네이버포스트》, 2022-07-14
- 홍수민 기자, 〈횡단보도 급정거 車에 놀라 넘어진 9살…대법 "운전자 잘못"〉, 《중앙일보》, 2022-06-30
- 강준만 교수, 〈왜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지 못할까?〉, 《경향신문》, 2021-03-03
- 안상현 기자, 〈자율주행차에 보행자가 사망했다, 운전자와 차 둘중 누구 잘못?〉, 《조선일보》, 2020-09-16
- 김명선 기자, 〈판결 틀려도 판사는 잘못 없다? 판결 논란 계속되는 이유〉, 《비즈한국》, 2019-12-05
- 유희곤 기자, 〈“경찰 진압 잘못이란 문구 빼라” 임성근, 쌍용차 재판에도 개입〉, 《경향신문》, 2018-10-19
- 이기태 정책기자,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쌍방과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08-07
- 이인복 기자, 〈"직원 잘못, 병원장에 책임 묻는 것은 위헌"〉, 《메디칼타임즈》, 2009-07-31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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