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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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가법상 공갈죄(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가법상 공갈죄(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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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공갈죄 처벌 사례 == | == 실제 공갈죄 처벌 사례 == | ||
+ | * 알밤 5kg을 훔쳤다고 협박하여 3천만원을 받으려 한 경우: 공갈미수죄로 징역 4월 실형 | ||
+ | * 회사 [[회계]] 문제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천만원을 요구한 경우: [[공갈미수죄]]로 [[유죄]]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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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륜]] 관계를 빌미로 3천만원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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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https://lawguide.kr/%ed%98%95%ec%82%ac%ec%82%ac%ea%b1%b4/%ea%b3%b5%ea%b0%88%ec%a3%84-%ed%98%95%eb%9f%89/ 공갈죄 선고 형량]〉, 《로가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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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갈]] | ||
+ | * [[형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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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일 (월) 21:26 기준 최신판
공갈죄란 사람을 폭력이나 협박의 수단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를 뜻한다.
공갈죄의 처벌 조항[편집]
- 공갈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공갈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상습공갈죄(상습적으로 공갈죄 반복): 공갈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특가법상 공갈죄(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가법상 공갈죄(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실제 공갈죄 처벌 사례[편집]
- 알밤 5kg을 훔쳤다고 협박하여 3천만원을 받으려 한 경우: 공갈미수죄로 징역 4월 실형
- 회사 회계 문제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천만원을 요구한 경우: 공갈미수죄로 유죄 인정
- 공사현장 신호수 배치 문제를 빌미로 수십만원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 불륜 관계를 빌미로 3천만원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참고자료[편집]
- 〈공갈죄 선고 형량〉, 《로가이드》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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