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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8일 (토) 17:25 기준 최신판
공무(公務)는 여러 사람에 관한 일이다.
목차
개요[편집]
- 공무는 공무원의 공무상 직무로서 맡겨진 업무를 말한다. 공무의 범위에는 법령에 의한 직무뿐만 아니라 직무의 성격에 일반적으로 수행함이 마땅하다고 기대되는 관련 직무를 포함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종이 다양하여 공무상의 직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공무의 개념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관리영역에서 허용되는 공무상의 직무에 대해 보상 책임을 인정하고, 공무상 직무의 불가피성이나 밀접불가분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
공무담임권[편집]
-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참정권이다. 선거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공무담임권은 여러 가지 선거에 입후보해서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국정과 관계되는 모든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선거권·공무원피임권(公務員被任權)을 통하여 주권자로서의 국가기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공무담임권은 입법·사법·행정·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일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피선거권보다 넓은 범위의 개념이다.
-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공무에 취임하는 권리가 아니라, 공무담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불과하며 국민의 의무는 아니다. 국민이 가지는 피선거권에는 대통령 피선거권·국회의원 피선거권·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원 피선거권 등이 있으며, 피선거권의 행사에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국민이 현실적으로 공무를 담당하기 위하여는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임명에 필요한 자격을 구비하면 성별·종교·신분·출신 등에 관계없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1]
공무상 재해[편집]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무과실책임을 전제로 손해 또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라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공무의 개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배영역에서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인정요건[편집]
- 공무원재해보상은 공무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해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공무상의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해석하는 것은 보험사고에 대한 사용자,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책임이 유무를 결정짓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근거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제2호 및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같은 법 제23조(요양급여) 및 제24조에서 공무상 사고와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 밖에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 공무상 재해의 유형을 열거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무상 재해의 발생형태를 살펴보면, 공무 수행 중이거나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다.
- 공무상 재해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공무원재해보상법안 제3조제2호). 여기서 공무상 사유가 무엇인지 해석의 의문이 있으나, 공무 수행성 또는 공무 기인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공무수행성과 공무기인성[편집]
- 공무 수행성이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직무뿐만 아니라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직무도 공무 수행성이 인정된다. 공무 수행중이란 통상적인 사무 이외에 출장이나 교육, 연수도 포함하며, 기관장의 승낙을 받아 직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체육대회나 야유회에 참가하던 중 입은 발목부상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공무 기인성은 재해가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말한다. 공무 기인성은 공무원의 직무 또는 직무 행위와 관련하여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에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경험칙 상 직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무와 재해 사이에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든지 또는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상황 아래서 그와 같은 직무에 종사한다면 당해 재해에 대한 공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
- 공무 기인성은 당해 직무와 재해 간에 위험이 현실화되는 인과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이다. 공무 기인성은 사용자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직무와 재해 사이의 원인과 결과의 결합관계를 규명하여 보상책임을 인정하려는 요건이다. 이러한 공무 기인성을 고려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보상책임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 수행성이나 공무 기인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공무수행성과 공무 기인성은 서로 연관성을 지닌다. 그래서 공무수행성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1차적인 요건이며, 공무 기인성은 2차적인 요건으로서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어야 한다. 공무 기인성은 2차적인 요건으로서 현재 발병하게 된 원인이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는 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공무상 재해의 요건은 직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으면 추정된다.
- 공무기인성은 직무와 단순한 인과관계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고 명확한 사유에 따라 매개된 상당인과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행위가 사적인 행위 또는 직무이탈행위나 자해행위에 대하여는 공무 기인성을 부정하여 보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 공무 수행성과 공무 기인성은 충족요건이 아니고,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자 하는 선택요건이다. 따라서 공무상 재해의 판단기준이 되는 이러한 요건은 성립요건이 아니라 인정요건으로 해석된다.[2]
공무직원과 공무원의 차이[편집]
-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지칭한다. 기관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관 내 훈령에 의해 고용보장이 되는 직무는 '무기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공무직 근로자'로 칭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촉탁직' 등으로 분류하여 해당 직원을 관리하고 있다.
- 공무직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이다. 원칙적으로 공무원과 달리 기안자가 될 수 없어 공문서 처리로 인한 책임과 권한은 지지 않는다. 입직 난이도는 공무원보다 비해 쉽고 낮은 편이다. 시험으로 선발하는 공무직도 일부 존재하지만 공무원 시험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며, 대부분 일반적인 사기업처럼 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한다.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는 달리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며,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 공무원과는 달리 채용된 근무지에서 퇴직할 때까지 인사이동 없이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이유는 해당 기관의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을 본 부서에서 하는 경우보다 해당 부서 산하의 소속기관이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직원은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채용공고 시, 근무지 순환 근무 가능을 명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광역권 한정으로 정기인사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두거나 1:1 교류에 한하여 허용하는 등 제한적인 전보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달리하여 정하고 있다.[3]
공무 인원의 필요성[편집]
실무능력의 중요성[편집]
- 공무원 시험 특성상 채용은 비교적 공정한 편이나, 실무와는 관계가 먼 국어, 영어, 한국사 및 전공과목으로 인원이 채용되어 실무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에 실무능력을 갖춘 민간에서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이유이다. 다만 중요성과 전문성이 높은 업무인 경우에는 책임과 권한이 적은 민간인 신분인 공무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 대신 그럴 경우에는 아예 경채로 경력과 높은 전문성을 갖춘 고급인력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별도 채용한다.
공무원으로 채용하기에는 모호한 직무[편집]
- 길거리의 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시청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미화원, 또는 국립학교 급식실의 배식 아주머니, 조경, 시설직, 안내원 등의 경우에는 직렬을 새로 신설해가면서까지 공무원 시험을 시행해서 채용하거나 인원의 상당수를 공무원으로 배치하기에는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무직, 공무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등으로 규정한 뒤,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관리 규칙에 의해 공무직을 관리한다.
비용 절감[편집]
- 9급 공무원의 초봉이 낮다지만 공무원은 각종 수당과 임금 상승 폭이 높다. 반면 공무직은 임금 상승 폭의 한계치가 분명하고, 명절 상여금과 복지 포인트 등에 있어 공무원과 차등을 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임금으로 인한 비용 절감에 효율적이다. 게다가 환경미화원과 같은 고령 친화 직종의 경우에는 기관에 따라 만 65세까지 정년으로 정하거나, 만 60세 이후부터는 촉탁직(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을 고용하면 국민연금 부담금이 사업장과 근로자 분 모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이 이뤄질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상당수 경기도 공무직원이 대수롭지 않은 질병에도 병가를 남발하면서 자주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일부 직원은 병가 기간에 캠핑을 하거나 관광지를 방문하는 따위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는데도 그동안 이렇다 할 제재는 없었다. 2022년 10월 6일 경기도가 진행한 '2022년 도 본청 실·국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A실 일부 공무직원들이 경미한 진료(두통·위염·치과)를 빌미로 1일의 병가를 사용하고, 부서장은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허가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 A실 안에서 1년간 10일 이상 병가를 사용한 공무직원 수는 2019년 12명에서 2020년 19명, 2021년 41명으로 크게 늘었다. A실 공무직원 현원이 80명인 점을 감안하면 2021년에는 절반가량이 10일 이상 병가를 낸 셈이다. 이 중 공무직원 B씨는 병가·휴직 기간에 관광지를 여행하거나 캠핑을 다니면서 연가처럼 사용했다. 2019년 7월 공무직으로 전환된 이후 정상근무일수가 2020년 115일에서 지난해 49일로 뚝 떨어졌다가 2022년은 아예 '0일'을 기록할 정도로 불성실하게 근무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다. 도 감사관실은 병가와 휴직을 부당하게 사용한 B씨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공무직원이 병가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 지침을 개선하도록 했다.[4]
- 공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4억 8,700만 원의 추징금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2년 10월 6일 밝혔다. 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과 공무원인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도로개설공사 관련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노선계획안, 편입 토지 보상 시점, 보상금액 등의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보상금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보상계획 공고에 의해 비밀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 7,900만 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보상계획 공고문 등에는 세부내용이 생략돼 해당 토지가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이 유지됐다고 판단하면서도 추징금 오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 8,700만 원을 명령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산재박사, 〈공무의 개념과 재해의 인정요건(5)〉, 《네이버블로그》, 2017-01-31
- ↑ 〈공무직원〉, 《네이버블로그》
- ↑ 정진욱 기자, 〈병가 내고 룰루랄라 캠핑 道 공무직원 중징계 조치〉, 《기호일보》, 2022-10-07
- ↑ 배한글 기자, 〈공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부동산 취득한 공무원...대법 "비밀성 유지"〉, 《파이낸셜뉴스》, 2022-10-06
참고자료[편집]
- 〈공무직원〉, 《네이버블로그》
- 〈공무담임권〉, 《위키백과》
-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우인섭 기자, 〈경남교육청, 2023년도 제1회 교육공무직원 308명 채용〉, 《인터넷함양신문》, 2022-10-07
- 김도영 기자, 〈술 마시고 행패에 경찰관 폭행까지… 제주도 공무직원 입건〉, 《한라일보》, 2022-10-07
- 정진욱 기자, 〈병가 내고 룰루랄라 캠핑 道 공무직원 중징계 조치〉, 《기호일보》, 2022-10-07
- 배한글 기자, 〈공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부동산 취득한 공무원...대법 "비밀성 유지"〉, 《파이낸셜뉴스》, 2022-10-06
- 송부성 기자, 〈"경제 위기 시민과 함께"…정읍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예산 반납〉, 《프레시안》, 2022-10-05
- 권순재 기자, 〈공무원의 공무 범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전라일보》, 2018-04-10
- 산재박사, 〈공무의 개념과 재해의 인정요건(5)〉, 《네이버블로그》, 2017-01-31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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