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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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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公務員)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직무를 담당·집행하는 사람이다.

개요

  •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의 사무를 맡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를 가지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제도는 1949년 8월 12일 법률 제44호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시작하였다. 최초의 국가공무원법은 일제강점기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을 수행할 공무원에게 적용할 근본 기준을 확립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하도록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처음으로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었다.[1]
  • 공무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적 정치 질서가 확립되면서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으며, 군주 국가 시대에는 관리라는 말이 주로 쓰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정부 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규정되고 있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공무원이 되는 길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개방된다. 특정한 사회계층의 사람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신분 지배적 차별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런 제한도 없이 누구나 마음대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만 공무원에 취임할 수 있다. 공무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만이 공무원의 전부는 아니다. 대통령이나 법관·국회의원 등도 모두 공무원이다.[2]

공무원의 구분

국가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하며, 다른 한편으로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도 구분한다.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공무원의 임용

임용은 신규채용과 승진임용 외에도 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파면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시험성적·근무성적 혹은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우대나 양성평등의 구현을 위한 정책은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할 수도 있다.

  •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지만 퇴직 공무원의 재임용·특수 목적을 위해 설립된 학교의 졸업자·특수한 직무 분야나 환경 혹은 지역에서 근무할 자 등의 경우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통한다.
  • 전입은 국회·행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의 인사이동을 의미한다.
  •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1년,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6개월의 시보 기간을 두며, 이 기간의 근무성적·교육 훈련 성적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한 뒤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이나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이나 그에 상응하는 계급으로의 승진은 능력과 경력을 고려하며, 5급으로의 승진은 별도의 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 6급 이하에서의 승진에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시험을 거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승진

  • 승진은 공무원이 상위 계급의 직위, 즉 책임 수준이 높은 직위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승진은 상급직위에 결원이 생겨 하급자가 그 자리를 메우는 경우, 직위의 점차적인 업무 성장으로 인하여 직급이 변경된 경우, 그리고 담당 직원이 직업 분야를 바꾸었기 때문에 전직과 함께 상위 직급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 승진대상의 기관별 범위가 어떠하냐에 따라 승진은 일반 승진과 공개경쟁 승진으로 구별된다. 해당 조직 단위 내의 승진 후보자 가운데서 승진시키는 경우가 일반 승진이며, 기관별 제한을 두지 않고 한 기관의 상위직에 대하여 여러 기관의 승진 후보자들이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공개경쟁 승진이다. 이 밖에도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승진제도가 있다.

강임

  • 강임은 공무원이 하위 계급의 직위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 인사 운영의 실제를 보면 강임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강임이 해당 공무원을 위해서나 조직을 위해서 필요한 때가 있다. 직제와 정원이 개폐되거나 예산이 감소되었을 때 강임에 의하여 감원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현재의 직위보다 낮은 계급에 해당하는 직위라고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직위라면 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위직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강임된 사람을 우선하여 승진시키고 승진시험을 면제한다.
  •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강임은 임용의 한 방법이며, 징계의 종류가 아니다.

겸임

  •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또는 그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준비가 안 된 경우에 잠정적으로 겸임방법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겸임에 따른 어떤 이익이 기대될 때는 비교적 지속적인 겸임을 인정할 수도 있다.

직무대행

  • 직무대행은 공무원의 직급 배정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직급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직무대행은 잠정적인 임용방법이다.
  • 직무대행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나 상급자의 유고시에 하급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임시로 대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직무대행은 겸임의 형식을 취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공무원의 채용 원칙

실적 체제하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공개경쟁 채용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공개경쟁 채용이 실적주의에 입각한 채용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정부의 인력 수요는 지극히 복잡한 것이며, 그에 대응한 인력 공급의 상태 또한 다양하고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채용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 특별채용제도이다. 공개경쟁시험이 부적당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그 실시가 매우 어려운 경우 경쟁성이 제한된 별도의 선발 절차에 의하여 채용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특별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제도를 보완하고 임용구조에 융통성을 부여하려는 제도이다.

  • 채용예정직에 대한 자격 요건을 널리 알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지원자의 적격성을 결정하는 선발 기준은 적절해야 하며, 모든 지원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라야 한다.
  • 선발 기준에는 직무 수행에 대한 적격성 이외의 요인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지원자의 서열 결정은 적격성의 상대적인 수준에 따라야 한다.
  • 채용 절차가 공개경쟁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하며,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공무원의 선서

공무원은 취임을 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할 수 있다.

  • 대통령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국회의원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검사 :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 외무공무원 : 본인은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으로서 조국에 충성을 다하여 재외공관(국외파견) 근무 중 헌법법령 그리고 정부의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국제 친선과 협력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이익을 보호·신장함으로써 본인에게 부여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소방공무원 :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 법관 :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법관 이외의 법원 공무원: 본인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지덕의 올바른 함양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헌법재판소 공무원 :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지방공무원 :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들에게는 일정한 복무의무가 주어진다. 그들이 수행해야 할 직무의 내용은 개별적인 경우 모두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복무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성실의 의무가 있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직무를 능률적이고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성실의 의무는 조직이 맡겨 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민주성·능률성·창의성 등의 가치 기준을 존중하라는 규범으로 이해된다.
  • 복종의 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대개 공무원은 지위와 역할이 분화되어 있는 계층제하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조직 내의 질서 유지와 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다.
  • 공무원의 직장 이탈은 금지된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수사기관이 현행범이 아닌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친절·공정의 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집무해야 한다.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고객인 국민의 인격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여섯째, 청렴의 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또한, 직무상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진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밖의 사회생활에서도 공무원의 신분에 걸맞는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면 직무 수행 능률이 저하되고 공익과 상반되는 사익을 취득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이다.

공무원의 대우

공무원은 법에 의하여 신분의 보장을 받는다.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 등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청심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다. 보수는 공무원의 봉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며, 그것은 공무원의 생계유지 수단이 된다. 공무원에게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 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후생복지 혜택

  • 주택 지원이 있다. 공무원의 주거를 정부에서 제공하거나 주거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것을 원조하는 활동이다. 관사나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 밖에도 주택자금을 대부해 주거나 주거관계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것이 있다.
  • 생활원조 활동이 있다. 공무원의 생활을 도우려는 활동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급식과 구매에 관한 사업이다. 구내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 밖에 피복 지급, 탁아시설 운영, 통근 편의 제공 등이 있다.
  • 공제 금융·보험 등의 혜택이 있다.
  • 문화·체육·레크리에이션 등에 관한 후생복지시설사업이 있다. 오락실·강당·도서관·체육관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관련 기사

  • 2022년 경상북도 9급 공무원시험이 1,487명의 최종합격자 발표와 함께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경상북도는 2022년 9월 22일 '2022년도 제2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를 발표했다. 당초 경상북도는 제2회 공채를 통해 8·9급 공무원 1,655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분야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내지 못하며 계획에 68명이 미달한 규모의 합격자를 냈다. 최종합격자는 2022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각 임용예정기관 인사 담당 부서에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합격자가 지정된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임용포기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번 지방직 9급 필기시험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영어, 한국사 등이 앞서 치러진 국가직보다 어려웠다는 의견도 나왔다.[3]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이 내년 9급 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며 정부에 공무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유동수 의원은 '대통령은 연봉 2억 4,000만 원, 장관은 연봉 1억 3,900만 원을 받는다. 반면 하위직 공무원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없다'며 '이들이 최소한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게 정부는 급여 인상, 성과급·상여금 지급 등을 해야한다'고 2022년 9월 7일 정부에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공무원 급여를 올해 대비 1.7% 인상했다. 2022년 8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기 대비 5.7% 상승했다. 공무원들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2023년 공무원 급여는 사실상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안을 적용하면 2023년 9급 공무원 1호봉 급여는 171만 5,170만 원이다. 연봉으로 치면 약 2,058만 원이다. 급여에서 제세공과금 20~30%를 공제하면 9급 1호봉 실수령액은 160만 원 내외다. 이는 2023년 법정 최저임금 201만 58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 월급)에 비해 약 30만 원 적은 금액이다.[4]

동영상

각주

  1. 대한민국의 공무원〉, 《위키백과》
  2. 공무원(公務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안혜성 기자, 〈올 경상북도 9급 공무원시험 1487명 최종합격〉, 《법률저널》, 2022-09-26
  4. 이서인 기자, 〈“대통령 2억4000만원 9급공무원 최저임금 미만...12배 차이”〉, 《인천투데이》, 2022-09-07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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