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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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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처분을 말한다. 간략히 불기소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 불기소처분은 법률상 공소권이 없음, 범죄 불성립, 무혐의 그리고 형사소송법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다. 기판력이 없다는 점에서 판결과 차이가 있다.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이다. [1]
  • 불기소처분은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검사 선에서 해당 사건이 재판까지 갈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재판까지 사건을 진행시키지 않는다. 재판을 열지 않으므로 판사를 통해 선고되는 무죄 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며 형사처벌 또한 없다. 사법체계의 대원칙은 최종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으면 유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한해서는 피의자는 형법상 유죄도 아니며 범죄자도 아니다. 애초부터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조차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 유죄 확인은 선고유예이다. 하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확실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다. 저지른 범죄 행위를 참작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확신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재판으로 넘길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실제로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2]

불기소처분과 기소의 비교[편집]

기소[편집]

  •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수사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다.
  • 검사는 이러한 기소에 관하여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기소독점주의란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의미하며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편집]

  •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다.
  • 불기소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혐의 없음이란 말 그대로 무혐의이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 등이 불충분하여 기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하지만,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으로 보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불기소처분의 종류[편집]

  • 죄가 안 됨 : 범죄사실이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이다.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이거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가 불성립하게 된다.
  • 공소권 없음 :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됨으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에 넘길 수 없을 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이다.
  • 혐의 없음 : 범죄 인정이 안되는 경우,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 사건이 아니라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수사를 종료한다.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따라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당연히 기소를 통해 재판까지 치러져도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며, 검사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재판을 진행할 당위성이 없다.
  • 기소유예 :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게 되는 처분을 의미한다. 기소유예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무혐의 처분과 달리, 혐의는 인정되나 형사재판에 넘겨 처벌을 받도록 할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질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 기소중지 :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수사진행 및 종결이 어려운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때에 내려지는 처분이다.
  • 각하처분 : 수사기관에서는 무익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의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명백히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각하처분을 내릴 수 있다. 즉,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등에 의해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이다.
  • 공소보류 :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특유의 특수한 불기소처분이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편집]

  • 고소인 : 검사의 불기소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을 경유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 제기한다.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 제출한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인은 검찰청법 제10조 3항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없다. 또한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재정신청 기각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어 헌법소원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고발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을 경유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 제기한다.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검찰총장에 재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 형법 제123조 내지 126조의 범죄 및 특별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발인은 재항고를 할 수 없다. 또한 고발인은 헌법소원을 권리침해의 직접성 흠결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 고소하지 않은 범죄 피해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하다.

고소·고발인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편집]

  • 고소·고발인은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한다.
  •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한다.
  •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한다.
  • 항고는 불기소처분(처분의 종류 : 기소유예, 혐의 없음, 범죄인정 안됨, 증거불충분,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소·고발인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裁定申請)[편집]

  • 고소·고발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아 위 항고절차를 거친 후(항고전치주의)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한다.
  • 고발인의 경우에는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서 직권남용(제123조), 불법체포·불법감금(제124조), 폭행·가혹행위(제125조), 피의사실공표(제126조)의 죄에 관해 고발을 한 경우에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인플루언서 황하나(33)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경찰 의견만 믿고 '혐의 없음' 처분했던 검사가 감봉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졌다. 2021년 12월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신종오 김제욱 이완희 부장판사)는 A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황씨는 강남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17년 경찰에 입건됐으나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지도 않은 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2019년 알려지자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황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A 검사는 재수사 필요성이 있는데도 경찰의 불기소 의견대로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이유로 2019년 뒤늦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이에 A 검사는 "불기소처분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만연히 불기소처분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했고, 그로 인해 원고 본인은 물론 검찰 전체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3]
  • 2018년 차량 연쇄 화재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효준 BMW코리아 전 대표가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22년 8월 2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화재 사건 이후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는 등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도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2022년 6월 항고했다. 단체는 BMW 차량을 제작하고 판매한 국내 대표와 독일 법인도 모두 책임이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 결과'라며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보고와 환경부의 EGR 불량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 자료, 자동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를 모두 배척했다'고 주장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불기소 처분〉, 《위키백과》
  2. 불기소〉, 《나무위키》
  3. 황재하 기자, 〈경찰만 믿고 황하나 불기소한 검사, 감봉 취소소송 패소〉, 《연합뉴스》, 2021-12-26
  4. 표태준 기자, 〈검찰, ‘차량 화재’ BMW 전 대표 재수사〉, 《조선일보》, 2022-08-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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