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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은 소속집단의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이다.

개요

  • 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법의 본질이 규범이냐 사실이냐, 또는 정의냐 강제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념과 실재, 규범과 사실과의 쌍방에 걸치는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은 이념 면에서 종교·도덕·정의·자연법과 내용적으로 관련되고, 다른 한편 실재 면에서 정치(政治)·경제·역사·사회적 세력(勢力)과 관련된다. [1]
  • 은 인간 스스로의 이성에 의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룰(rule)을 정한다던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켜져야 하는 임무를 명령한다던가, 사회목적을 달성하는데 긴요한 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다든가 하여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 낸 규범이다. 예컨대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식의 법칙은 시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람이 해야만 할 일 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하는 규범이다.
  • 은 종교나 도덕은 물론 풍속이나 관습도 똑같이 모든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 그러나 법은 단지 사회규범임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그러면서도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 유일한 규범인 것이다.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사회적인 약속이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구성원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행동의 원칙이나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다. 사회규범을 만드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가령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범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법의 의미

법이란 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제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모든 사회규범을 의미한다.   

  • 법은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에서의 법의 의미는 우리가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국가 생활공동체 내에서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 모두가 지키고 따라야 할 기본원칙 혹은 기본질서를 의미한다
  • 법은 강제규범이다. 법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제를 부과함으로써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는 강제력이 있다. 법이 강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도덕 규범이나 종교 규범 등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큰 특징이기도 하다.
  • 법은 국가규범이다. 개별 구성원들이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가공동체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영향을 끼친다.

법의 효력

  • 법의 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은 광의로는 법의 실효성까지도 포함한다. 실제에서 법의 효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법질서 전체가 실현하려는 가치의 승인과 법질서 유지의 실력의 안정적 존재(법의 실효성)인 것이다. 법질서 안에서의 법의 효력의 문제로서는 실정법(實定法)의 시간적 및 공간적인 효력 범위(한계)의 문제가 있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는 신법이 구법에, 특별법이 일반법에, 예외법이 원칙법에 각각 우선하는 것이 실정법의 효력 경합의 경우에서의 원리이다. 법의 효력이 유지되려면, 실효성·타당성·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법의 실효성

  • 법의 실효성은 도덕규범과는 달라 법은 그것이 정한 것이 준수되고 그 제재가 실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법을 타당성의 면에서 살펴본다면 실효성을 상실하여 사문화(死文化)된 법률이라도 그것은 개폐(改廢)될 때까지는 여전히 법인 것이다.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있는 것이 법의 생명이다.
  • 국제법에서는 국가가 일정한 영토와 국민을 지배하는 실효적인 법질서를 갖느냐 못 갖느냐를 국가의 성립과 소멸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법의 타당성

  • 법이 규범으로서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구가 법의 타당성이다. 법은 사회생활의 질서유지와 정의실현을 위한 규범이므로 반드시 법이 정한 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법의 당연한 성질이 된다.
  • 실제로 어느 정도 행하여지고 있는가(법의 실효성)와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법의 효력의 근거는 법의 이러한 타당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법의 규범으로서의 타당 근거를 엄밀히 확정하여 두는 것이 법의 효력상 중요하다.
  • 법은 그것이 규범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한 자신을 정당화하는 규범성의 근거를 결여할 수 없는 것이며, 만일 그것을 결여한다면 그것은 이미 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법이 법일 수 있는 자격과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의 안정성

  • 법으로써 질서가 안정되어 있고, 또한 개개의 법규가 안정되어 있을 때 이를 법이 안정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법의 임무는 법에 의한 사회 질서 확립에 있으므로 법질서 자체의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법은 인간관계의 정의에 확보하고 실현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므로 법 자체가 안정되어 있어서, 같은 형태로 공평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법의 목적

법은 국가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우리가 속한 국가생활공동체가 바라고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그 구성원들에게 기대하는 일정한 모습에 합치하는 행위를 하도록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질서 유지와 정의실현 등을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질서의 유지

  • 한 사회에서의 자율적인 원칙과 규칙의 준수 및 평화로운 질서유지가 불가능해진다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인위적 강제적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 법이 추구하고 지키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정의이다.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정의의 실현이므로 정의는 사회질서의 내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법과 도덕의 비교

  • 법은 구속력을 띤다는 점에서 양심이나 도덕, 종교, 관습과 크게 차별화된다. 관습·종교·도덕 등은 그 위반의 경우에도 자율적·심리적 강제를 받을 뿐이고 개인의 선택이지만, 법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 물리적 강제를 통한 행동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수위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처벌을 받아 육체적,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법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사회의 강제규범보다도 강력하며 개인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2]
  • 도덕과 법은 교집합이 많긴 하지만 어느 한쪽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며 사회의 체제에 따라 법과 개인의 도덕 관념이 일치할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다. 보편적인 법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인의 도덕 관념과 충돌하는 법률이 그 사회에 실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도덕과 법의 관념상 부정되거나 금지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이 특정 사회나 지역에서는 그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의 동의하에 허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법과 도덕은 의무가 지워지는 대상을 달리한다. 도덕은 사람의 내면적 행위를 규율하지만, 법은 사람의 외면적 행위를 규율한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사람에 대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임에 대하여, 도덕은 자기의 양심이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 강제된다고 하는 관점도 있다.

법의 특성

  • 각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지닌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살아가기에 구성원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각 사회의 구성원들이 원만히 해결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준이 바로 사회규범이다. 사회 규모가 작고 단순했던 과거에는 관습, 종교, 도덕과 같은 사회 규범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거대해지면서 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도덕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키는 사회규범이다. 그러나 법은 도덕과 달리 강제성을 갖고 있어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규정된 내용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게 한다. 따라서 이를 어길 경우 국가권력은 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 법은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해준다. 분쟁 당사자들은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분쟁을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은 법이 명확하게 제시해 놓은 기준에 근거하여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예측함으로써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모여 살고 있는 사회에는 법이 존재한다. 우리가 건너는 도로, 횡단보도, 상품 구입, 인터넷 정보 보호 등등 모두 법에 규정되어 있다. 
  • 법은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다툼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다. 또한 사람들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사회규범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라잡고 있다

법의 필요성

  •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개인 간의 다툼이나 이해관계를 해결하면서 법을 어긴 사람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관련 기사

  • 법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익숙한 이름, 7월 17일 제헌절에는 어떤 역사가 숨어 있을까. 제헌절은 '헌법을 만든 날'로써, 마침내 전 국민에게 국민이 지닌 주권과 자유, 평등의 의미를 알린 시작이 되었다. 3.1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이날은 가정에서도 태극기를 게 양하는 날로 그 의미와 무게가 사뭇 남다르다. 제헌절과 더불어 국민들의 가슴 속에 유의미한 하루 새겨져야 마땅한 날, 바로 4월 25일 '법의 날'이다. 법의 날을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미국인데, 시작은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을 대항하는 의미로 1958년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하였다. 보 다 국제적인 이슈가 된 것은 1963년 7월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였다. 바야흐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를 다진 날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처음엔 국제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였으나 2003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을 되새기며 4월 25일로 변경하였고 지금의 '법의 날'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법의 날 기념식은 오늘날 법조계의 가장 큰 행사로써,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다.[3]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021년 11월 25일 A씨 등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바446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조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내용이다. 헌재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면서 '과거 위반행위가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반규범적 행위라거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4]

동영상

각주

  1. 〉, 《위키백과》
  2. 〉, 《나무위키》
  3. 정이레 기자, 〈제57회 법의 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는 국가기념일〉, 《월간인물》, 2020-03-31
  4. 임혜령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은 위헌”〉, 《법조신문》, 2021-12-13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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