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검사)
조사(調査)는 사물의 내용이나 과정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것이다.
목차
개요
- 조사는 사건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수사하는 것이다. 고소·고발·자수가 있으면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소인 등은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된다. 신고 등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의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된다. 경찰이나 검찰한테 조사를 받으면 냉정한 판단 능력과 평정심을 잃기 쉽다. 그와 같은 심리 상태에서 진술하게 되면, 차라리 하지 않은 것보다 되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 신원 확인 절차까지는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변호인이 올 때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유죄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임무인 것이고, 피의자가 반드시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사와 점검의 비교
- 조사 : 어떤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일을 가리킨다.
- 점검(點檢) : 어떤 내용에 대해 낱낱이 검사하여 그 사실에 대해 옳고 그름 등의 판단을 하는 일을 가리킨다.
행정조사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조사원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ㆍ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조사대상자는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기본원칙
-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 등 또는 행정조사 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 받은 경우.
-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경찰의 조사
입건 전 조사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 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입건 :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 입건 전 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서 입건 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건 전 조사의 기본
- 경찰관은 피조사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신속·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혐의 및 관계인의 정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물적 강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검시의 주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하고, 변사자 발견 당시 변사자의 주변 환경을 조사할 것.
-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는 데 유의할 것.
- 검시하는 경우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의 지문 채취에 유의할 것.
- 자살자나 자살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시하는 경우에는 교사자(敎唆者) 또는 방조자의 유무와 유서가 있는 경우 그 진위를 조사할 것.
- 등록된 지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패 등으로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DNA 감정을 의뢰하고, 입양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양기관 탐문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보강 조사를 할 것.
-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실황조사
-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현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피의사실을 확인하거나 증거물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황조사를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리는 실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의 관계자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리는 실황조사를 한 경우에는 실황조사서에 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적고, 현장도면이나 사진이 있으면 이를 실황조사서에 첨부해야 한다.
경찰 조사의 과정과 대응방법
조사 과정
- 범죄가 발생하여 신고나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은 피의자 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범죄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 지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범인을 수사하면서 범죄피해자 또한 조사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조사과정이 많이 두려울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등 본인과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다.(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특히,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참고인·증인 중 아동·장애인의 경우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 의사소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복의 두려움을 느낄 경우 신변보호조치와 가명으로 서류를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대응방법
- 우선, 자신이 무슨 혐의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되었는지 파악을 해보아야 한다.
- 고소 사실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해 놓아야 한다. 모든 주장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수사기관에서 그 사실을 믿는 것이다.
- 증거자료들을 수집함과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미리 작성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 만약,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 불벌죄(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을 면하게 되는 범죄의 종류)'로 고소를 당한 사안으로, 피해자와 미리 합의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 측과 미리 합의를 한 후 합의서를 조사과정에서 제출하면 좋다. 이렇게 미리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건 종료 시점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생긴다.
- 조사 당일에는 긴장하지 말고, 수사관의 질문에 사실관계 위주로 간결하게 답을 하면 된다. 중범죄가 아닌 이상에는, 현장에서 구속되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으니, 긴장하거나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면 된다.
검찰 조사의 절차와 대응방법
조사 절차
- 조사에 참여할 때 신뢰관계인과 동석할 수 있고, 특히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사건의 경우에는 진술조력인과 국선 변호사로부터 의사소통과 법률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가해자와 합의를 원할 경우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가해자 구속·석방에 관한 정보를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 검찰은 피의자,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 지휘를 통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다.
대응방법
- 검찰 조사는 경찰 조사보다 더 중요하다. 경찰에서 자신이 한 진술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부인할 수가 있지만, 검찰에서 했던 진술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부인하더라도 그 부인 효과를 얻을 수 없음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 검찰조사는 수사단계의 마지막 단계이기에, 검찰조사 이후에는 피의자가 '기소(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 검찰 조사 결과 자신이 곧 '기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는 바로 기소되는 경우라면, 이때부터는 조속히 형사재판 절차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음 단계로는 법원에서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며, 자신에 대한 호칭도 '피고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1]
관련 기사
- 대구 북부경찰서는 고교 동창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30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22년 9월 27일 오전 9시 반쯤 대구 북구 국우터널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뒤 현장에서 검거됐다. 앞서 2022년 9월 25일 피해자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경찰을 찾아오자, 경찰은 A씨에게 구두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가능성을 포함해 보복 등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2022년 9월 28일 중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2]
-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10대가 또래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9월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A군(17)을 조사 중이다. 교통사고를 내기 직전 A군은 성매수남이 있는 곳까지 C양을 태워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C양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대부분을 숙소비 명목으로 챙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9월 26일 오후 2시 15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숙박 시설에서 성매수남과 C양을 발견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C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인물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A군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도주 중인 A군을 4일 만에 검거한 뒤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면서 "조만간 A군 등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3]
동영상
각주
- ↑ 법률사무소 YC, 〈경찰조사 검찰조사 대응 및 준비방법〉, 《네이버블로그》, 2017-11-25
- ↑ 구민지 기자, 〈30대 여성 쫓아가 흉기 휘두른 남성 체포‥스토킹 가능성 조사〉, 《MBC뉴스》, 2022-09-28
- ↑ 황예림 기자, 〈무면허 교통사고 후 도망친 10대, 성매매 포주였다…경찰에 검거〉, 《머니투데이》, 2022-09-26
참고자료
- 구민지 기자, 〈30대 여성 쫓아가 흉기 휘두른 남성 체포‥스토킹 가능성 조사〉, 《MBC뉴스》, 2022-09-28
- 박성민 기자, 〈충남도, 농업법인 소유 농지 대상 실태 조사 실시〉, 《뉴스프리존》, 2022-09-27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해보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9-27
- 황예림 기자, 〈무면허 교통사고 후 도망친 10대, 성매매 포주였다…경찰에 검거〉, 《머니투데이》, 2022-09-26
- 법률사무소 세담, 〈피의자 조사요령, 불리한 진술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네이버블로그》, 2020-07-02
- 법률사무소 무진, 〈검찰조사 ② 기대와 현실〉, 《네이버블로그》, 2020-05-21
- 법률사무소 YC, 〈경찰조사 검찰조사 대응 및 준비방법〉, 《네이버블로그》, 2017-11-25
- 박재항, 〈조사(調査)를 조사(調査)하라〉, 《매일경제》, 2012-05-2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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