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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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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報復)은 남이 해를 준 대로 타인에게 해를 주는 것이며 앙갚음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 보복은 남이 자신에게 끼친 해를 그대로 갚는 것을 말한다. '복수'와 뜻이 비슷하지만 실생활에선 복수와 뉘앙스가 다르게 쓰이는데 복수는 긍정적, 혹은 중립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꽤 있지만 보복인 경우는 대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대체로 상대방의 잘못 혹은 상대방이 주는 정당하지 못한 불이익 등으로 당사자가 손해를 입을 때 이에 되갚기를 하는 경우에 많이 쓰이는 복수와 달리, 보복인 경우는 상대방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가리킬 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수범죄가 아니라 보복범죄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여성계에서 리벤지 포르노란 말이 옳지 않다고 하는 이유도 revenge는 잘못/불이익에 대한 복수이지, 정당한 행위에 대한 보복이 아니기 때문이다.[1]
  • 보복은 본인이나 같은 집단의 사람(형제, 부모 등 가족, 친척, 친구, 같은 부락 소속의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에서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사회적 피해를 실제로 받았거나 그렇게 받았다고 느꼈을 때 받은 것만큼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원시시대에는 법률이 없거나 발달하지 않아 이러한 복수가 널리 행하여졌다. 가령 같은 부락 소속의 사람이 다른 부락 소속의 사람에게 살해되었을 때 그 다른 부락의 사람을 살해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는 또다시 또 다른 복수가 시작되어 피해가 매우 크므로 법률의 발달에 따라 금지되고 복수를 할만한 사건이 발생할 때는 국가에서 재판 등을 통해 민법(손해배상 등), 형법 (형벌 등)을 통해 중재하여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적인 복수는 법률로서 금지되고 복수를 하면 범죄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복수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는 주로 살인죄, 폭행죄, 상해죄 등이 있다.[2]
  • 보복의 사전적 정의는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으로, 앙갚음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복 심리에서의 보복은 대물림과 비슷한 의미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그 행동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보복 심리가 생기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만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받았던 고통을 똑같이 남에게 줌으로써 위안을 삼기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악습을 끊어내려면 우선 이 행위의 문제점을 알고 이를 끊어내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자신이 먼저 그 행위를 끊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새로운 피해자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또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배려를 한다면 이러한 행위들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보복 심리가 적용된 관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마라'라는 공자의 말처럼 상대방을 배려하여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3]

보복 운전[편집]

  •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다.
  •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 서행운전 시비, 운전자를 자극하는 끼어들기, 난폭운전, 경적·상향등 사용 시비 등이 있다. 대표 유형으로는 앞지르기 후 급감속 및 급제동,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하는 행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있다.
  • 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구속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보복운전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수신호를 비롯해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 급차로변경 및 경적사용 등을 자제해야 한다. 시비가 붙었을 경우 맞대응하지 않고, 증거 영상을 확보해 경찰서(방문 또는 전화), 국민신문고·경찰민원포털(홈페이지), 스마트국민제보(모바일 앱)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보복운전의 형사처분[편집]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편집]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제261조)[편집]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편집]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편집]

  • 제366조(재물손괴 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보복운전의 행정처분[편집]

  •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7호).

보복범죄의 가중처벌[편집]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관련 기사[편집]

  • 경찰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동료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보복살인' 혐의로 2022년 9월 21일 송치한 가운데, 이런 '보복범죄'는 주로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로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90% 이상이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다. <한겨레>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1,258명으로 이 가운데 91.6%(1,152명)가 남성이었다. 특히 '보복살인' 피의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현행법은 '보복범죄'를 피의자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서 고소·고발 또는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범한 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보복범죄는 2017년 228명에서 2019년 244명, 2021년 349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의자는 대부분 남성이었지만,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었다. 경찰청이 세부 통계로 같은 기간 집계한 '보복범죄' 사건(1199건) 가운데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은 58.5%(701건)였다. 2021년 발생한 전체 범죄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이 28.4%였다는 점에 견줘보면, '보복범죄'에서 여성 피해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복범죄' 유형으로는 협박(56.7%)이 가장 많았고, 폭행(24.8%), 상해(16.1%)가 뒤를 이었다. '보복살인' 범죄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보복살인'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2018년 1명, 2019년 4명, 2020년 3명, 2021년 4명이었다.[5]
  • 자동차를 흉기 삼아 도로의 안전을 저해하고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복운전은 연간 4천 건이 넘는다. 단순 위협으로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건도 상당하다. 보복운전은 도로 안전을 해친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난폭운전이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주행 행위인데 반해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적인 위협 운전을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 뒤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하지만 뒤차 운전자가 앞차 운전자에게 앙심을 품고 뒤를 쫓아 따라 달리며 경적을 울리거나 마치 차량을 충돌할 듯 가까이 붙어 위협한다면 이는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많은 운전자들은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저질러 그에 대한 항의로 보복운전을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난폭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보복운전으로 이를 되갚는다면 처음 원인을 제공한 사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저지르는 특수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보복〉, 《나무위키》
  2. 복수〉, 《위키백과》
  3. 지예은 기자, 〈끊이지 않는 악순환, 보복 심리〉, 《서원미디어방송국》, 2019-04-16
  4. 보복범죄〉, 《나무위키》
  5. 오세진 기자, 〈‘보복범죄’ 피의자 91%가 남성…피해자는 절반이상이 여성〉, 《한겨레신문》, 2022-09-22
  6. 진가영 기자, 〈해마다 4천건 넘는 보복운전 발생… 순간의 분노가 무거운 처벌 부른다〉, 《로이슈》, 2022-10-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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