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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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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證言)은 증인의 진술이다.

개요

  • 증언은 소송법상 증인이 법원의 심문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전술하는 일 또는 그 내용을 말한다. 증인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언의 의무가 있다.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위증죄의 문책을 받는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선서거부의 경우와 같은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으나 증언의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자기 또는 일정한 관계 있는 자 즉 호주·친족·세대주, 또는 이런 관계가 있던 자, 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의사 등 일정한 자가 업무상 위탁을 받는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리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
  • 증언법원 또는 법관의 명에 의하여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 감정인은 특별한 지식·경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그 법칙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며 얻은 의견·판단을 법원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증인과 감정인은 인증(人證)으로서 그 진술 내용이 증거로 되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증인이 자기의 실험한 개별적 사실을 보고하는 자인데 반하여 감정인은 자기의 실험한 개별적 사실이 아니고 특별한 학식·경험으로부터 귀납된 일반적 법칙과 이를 응용한 구체적 판단을 보고하는 자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증인의 증언거부 권리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가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증언거부에 관한 재판

  •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지를 재판한다.
  • 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증인의 증언의무

  • 증인신문은 증인으로 정한 자를 일정한 장소에(보통은 공판일에 법원에) 출석시켜서 선서시킨 다음 진술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인은 출석·선서·진술의 세 가지 의무를 지게 된다.
  • 증인을 출석하게 하는 데는 소환의 방법에 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拘引)할 수 있다. 그리고 소환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 증인에게는 선서의 의무가 있다. 선서는 증언전에 법원에 대하여 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선서서(宣誓書)의 낭독으로 행하여진다. 선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으며, 선서한 다음 허위의 증언을 하면 위증죄를 구성한다.
  • 증인은 신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자기보호 또는 가족적·신분적 정의보호(情誼保護) 기타 업무상의 비밀 보호에 관하여 증언거부를 인정한 규정이 있다.

증언번복진술

  • 검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 외에서 추궁하여 종전 증언 내용을 번복시키는 진술, 이른바 '증언번복진술'을 수집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으려는 증명 활동을 시도하기도 한다.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 외에서 추궁하여 종전 증언 내용을 번복시키는 진술이기도 하다.
  • 증언번복진술의 경우, 검사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한 후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등(진술조서, 진술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상대로 위증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류상 증거를 가리킨다.
  • 대법원은, 증언번복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과는 달리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번복 진술조서 등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증언 자체(이른 바 '증언번복 증언')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 증언번복 진술조서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공개된 법정이 아닌 장소에서 법관과 피고인을 배제한 채 일방적 추궁과 이로 인한 그 증언 내용의 일방적 번복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인데 반하여, 증언번복 증언의 경우에는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과 피고인 앞에서 일방적 추궁이 아닌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진다.
  • 대법원은 증언번복 진술조서 등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증언번복 증언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되, 다만 그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입장을 취하여, 증언번복진술의 증거 수집, 취득 방법에 따라 형사증거법상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

증인의 증언에 관한 격리신문원칙

  •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증인은 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 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하며(격리신문)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재정신문).
  • 통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하고, 피고인을 법정 안의 다른 공간으로 분리시킨 후 차폐막으로 가해자(피고인) 등과 대면을 차단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증인의 법정 출입을 별도의 출입구로 이루어지게 하여 증인이 피고인과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서면증언

  •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공시송달사건,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사건 등에서는 서면에 의한 증언을 활용한다
  •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ㆍ증언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신문사항의 내용, 증인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증언의 상당성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 당사자는 증인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서면증언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서면증언과 증인진술서는 증거의 성질이 전자는 증언에 해당하는 반면 후자는 서증의 일종이라는 점, 전자는 증인에 대하여, 후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그 제출을 명한다는 점, 전자는 원칙적으로 서면의 제출과 변론에서의 현출로 그 증거조사절차가 마쳐지는데 비하여 후자는 법정에의 출석과 증언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관련 기사

  •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사자 증언이란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언하면 일정한 요건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도입되었지만 별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2022년 1월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대폭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시행됨에 따라, 조사자 증언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자 증언제도는 경찰, 검찰, 법원 각각의 역할과 상호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변화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다. 하지만 조사자 증언제도의 활성화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제도가 수사단계의 피의자 진술을 법정에 현출하는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사자 증언 수의 급격한 증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고 정착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현실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며(Law in Action), 단지 법 문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도를 운영하는 형사사법관계자들의 의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조사자 증언제도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사자 증언제도가 가져올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면들을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2]
  • 도서지역 관공서 등에 비디오 등 중계시설 설치를 지원해 도서지역에서도 영상을 통한 증인 신문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증인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법원으로 출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재판이 공전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다. 첫 추진 대상 지역은 백령도로, 2022년 9월 23일 백령면사무소와 연계해 참고인에 대한 형사 영상증인신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백령도에 거주하는 증인이 인천지법에 출석해 증언하려면 최소 이틀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상이 악화될 경우 재판 기일이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 백령도는 서북 5도 섬 중 인구가 가장 많고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영상재판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크다. 옹진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간 순환 차도선이 운영될 경우 재판부에서 대청면에 거주하고 있는 증인을 인천지법 등에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는 것보다 백령면에 설치한 중계시설에서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도서지역 관공서 연계 영상증인신문 제도가 활성화되면 증인에게 재판 참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기상 악화 등 변수에 따른 기일 공전 가능성을 방지하며 장시간 여행에 소요되는 증인 여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

동영상

각주

  1. 증언〉, 《위키백과》
  2. 김면기 교수, 〈조사자증언 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 《법률신문》, 2022-04-11
  3. 박수연 기자, 〈법원행정처, “도서지역 관공서 연계 영상 증인 신문” 추진〉, 《법률신문》, 2022-08-29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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