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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가 1억의 손해를 본 경우, [[경찰]]이나 검사가 하는 일은 형법에 의해 사기라는 범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가해자에게 내리는 것이다. 피해를 본 1억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로 볼 수 있고 이것은 민법에 따라 처리가 된다.<ref>낙화유수, 〈[https://m.blog.naver.com/gouplife/50145522027 민법과 형법의 차이]〉, 《네이버블로그》, 2012-07-14</ref>
 
*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가 1억의 손해를 본 경우, [[경찰]]이나 검사가 하는 일은 형법에 의해 사기라는 범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가해자에게 내리는 것이다. 피해를 본 1억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로 볼 수 있고 이것은 민법에 따라 처리가 된다.<ref>낙화유수, 〈[https://m.blog.naver.com/gouplife/50145522027 민법과 형법의 차이]〉, 《네이버블로그》, 2012-07-14</ref>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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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의 적용범위==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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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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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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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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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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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처벌이 되는 [[교통사고]]==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할 수 없다. 하지만 아래는 형사합의를 하였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 [[사망사고]] :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
 
* [[사망사고]] :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
* [[중상해사고]] :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가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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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사고]] :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가 생긴 경우.
* [[뺑소니]]사고 : 사고 후 사상자 구호 조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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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사고]] : 사고 후 사상자 구호 조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 사고 후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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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사건)|사고]] 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 12대 중과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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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 중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
 
==교통사고 중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

2022년 10월 22일 (토) 12:12 기준 최신판

형법(刑法)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인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법규범이다.

개요[편집]

  •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로서,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大韓民國刑法)은 1953년 9월 18일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범죄와 형벌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범죄는 형벌의 기초이고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을 '범죄법', '형벌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륙법계인 독일의 예를 따라 범죄와 형벌 중 범죄의 법률 효과인 형벌에 중점을 둔 명칭을 차용했다. 이러한 명칭은 '법 없이는 범죄 없고, 범죄 없이는 형벌 없다(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 군인의 경우 일반 형법의 내용에 대한 특별법으로 군형법이 존재한다. 다만 특별법은 일반법에도 있는 내용을 군인에 맞게 개량한 것으로, 군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항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된다.[1]
  •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한다. 여기에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이 범죄(犯罪)가 되는가(요건), 그리고 그 효과로서 무엇이 귀속될 것인가(효과)를 규정한 법질서의 일부를 '형법'이라고 한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해결하는 반면 형법은 살인 같은 범죄, 즉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처벌받는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다. 형법은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공법'에 속하며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民法) 등의 '사법'과 그 성질을 달리한다. 또 그것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이므로 행정법의 범주에 속하는 행형법(行刑法) 등과는 달리 '사법'법(司法法)에 속한다. 다시,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므로 '실체'법(實體法)에 속한다. 이와 같은 형법이 표시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별도로 형사소송법이 있다.[2]
  • 형법범죄의 요건과 그 법적 효과인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 공법(公法) 중의 하나이다.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은 나라마다 수없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 많은 처벌법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형법이다. 여기에는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과 가장 기초적인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그러한 범죄들에 대하여 과해질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의 발달사를 살펴보면, 범죄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형벌을 과하는 것보다 범죄자를 교화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사회를 위하는 길이 된다는 생각에서 보안 처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3]
  • 형법은 국가가 형벌(刑罰)을 주어야 할 행위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형법(大韓民國刑法)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형법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형법은 1912년 일제의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을 통해 적용된 일본 형법이다. 1912년부터 1953년까지 40여 년간 일본 형법이 의용(依用, 다른 나라의 법을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1953년 9월 18일에 대한민국의 형법이 제정되었다. 1953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형법 조문 중 특히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각칙은 대부분 일본 형법을 번역한 수준에 그쳤다. 대한민국 형법은 종래 의용되어 오던 일본 형법에 비해 주관주의적 경향이 철저해졌고, 강도죄 등 극히 일부의 재산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범죄에 대해서 일본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국가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예비죄의 법정형이 매우 높고 예비를 처벌하는 범죄는 전부 음모죄를 처벌하고 있다. 형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41조) 사형은 생명형, 징역과 금고, 구류는 자유형,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자격형, 벌금과 과료, 몰수는 재산형이다. 징역과 금고는 무기형과 유기형으로 나뉘며, 유기형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의 가중 시에는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형법 제42조) 대한민국에는 형법 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 꽤 많은 특별 형법이 존재하며, 이들은 특별법으로서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4]

형법의 지위[편집]

  • 형법은 공법(公法)이다. 국가와 범죄자 사이의 배분적 정의를 규율한다. 개인과 개인의 법률관계를 규범하는 사법(私法)과는 구분된다. 형법은 대표적인 공법이고,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이다.
  • 형법은 사법법(司法法)이다. 재판에 적용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합목적성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우선한다.
  • 형법은 실체법(實體法)이다. 범죄와 형벌의 실체를 규정한다. 따라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과 구분된다.

형법의 성격[편집]

  • 가언규범성 : 가설규범성이라고도 한다. 단언, 명령하지 아니하고 가설적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다.
  • 행위규범성 :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행위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행위규범이다.
  • 재판규범성 : 법관의 판단기준으로 삼게 한다는 측면에서 재판 규범이다.
  • 평가규범성 : 일정한 행위가 법가치에 반한다는 것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평규범이다.
  • 의사결정규범성 : 형법이 금하는 불법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의사결정규범의 성격도 존재한다.

형법의 기능[편집]

  • 규제적 기능 : 일반 국민에게는 행위규범 내지 의사결정규범으로 작용하고, 법관에게는 재판규범과 평가규범으로 작용하여 행위를 규제한다.
  • 보호적 기능 : 형법은 생명, 신체, 재산, 명예, 공공의 안전, 국가 등의 법익을 보호한다. 법익의 침해 없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 보장적 기능 :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제한하여 임의적 형벌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형법상 책임원칙, 비례의 원칙 등이 이에 해당하며, 죄형법정주의에도 보장적 기능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강조되는 기능이다. 형법에 해당하는 행위는 범죄이고 형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나, 달리 말하자면 형법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 모든 자유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다만 자유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형법의 효력[편집]

시간에 관한 효력[편집]

  • 형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효력을 갖는가 하는 것을 형법의 시간에 관한 효력(혹은 시간적 적용 범위)이라고 한다. 법령은 모두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법은 특히 이것이 엄격하다. 또 이와 같이 시간적 효력에 관련하여 행위 시와 재판 시와의 사이에 형법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행위시법(行爲時法)・재판시법(裁判時法) 중 어느 것에 의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장소에 관한 효력[편집]

  • 형법은 어떠한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될 것인가를 형법의 장소에 관한 효력(혹은 지역적 적용 범위)이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 속지주의(屬地主義)・속인주의(屬人主義)・보호주의(保護主義)・세계주의(世界主義) 등 네 가지 주의가 있으며 많은 나라의 형법은 속지・속인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보호・세계주의를 보충적으로 취하고 있다.

사람에 관한 효력[편집]

  • 형법은 시간적・장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한 누구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누구라도 해당 국가의 형벌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특별한 예외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재직 중의 대통령(헌84조)과 회기중 또는 국회 내에서의 국회의원(헌44조, 45조)에 대하여는 그 적용의 제한이 있다. 국제법상 외국의 원수(元首)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수행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치외법권(治外法權)이 인정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한미 행정협정(韓美行政協定)에 의하여서 공무 집행 중의 미군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그 밖에 미군・군속 및 가족의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뿐 아니라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군인에 대하여는 군형법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형법과 민법의 비교[편집]

  • 민법 : 가해자피해자에게 끼친 위법행위에 의해 금전적 손해를 당하거나 물권적인 (집, 자동차, 신체 등 가치를 따질 수 있는 모든 것) 손해를 보았다면 이를 금전 혹은 원상회복의 명령을 통해 그 손해를 보전, 보상해주는 법이다. 즉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사용하는 법이다.
  • 형법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의 전제가 된 행위, 즉 위법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민법과는 관계없이 형벌을 가하는 법이다. 국가와 개인 간의 계약관계, 국가에서 범죄라고 정의 분류한 것을 어겼을 경우 사용하는 법이다. 형법에 의해 구속되거나 형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 현행 법률이고, 행위에 대한 사회적 형벌법이 형법이며, 그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민법이다.

적용 범위의 비교[편집]

  • 민법이 다루는 사항 : 채권, 채무관계나 물권, 계약, 상속 등 권리와 그에 따른 채권(돈) 에 관한 사항이다.
  • 형법이 다루는 사항 : 형사처벌에 대한 법률, 범죄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형사처벌의 사안인지,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할 것인가를 규정한다.
  •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가 1억의 손해를 본 경우, 경찰이나 검사가 하는 일은 형법에 의해 사기라는 범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가해자에게 내리는 것이다. 피해를 본 1억은 피해자가해자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로 볼 수 있고 이것은 민법에 따라 처리가 된다.[5]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범위[편집]

  • 범죄성립처벌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 범죄법률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집행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처벌이 되는 교통사고[편집]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제기할 수 없다. 즉 검사범죄에 대하여 법원재판청구하는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아래는 형사합의를 하였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교통사고 중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편집]

  • 피해자와 형사합의 : 업무상 과실 치상죄, 중과실 치상죄, 도로교통법 제151조 상의 형사처벌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 자동차보험 가입 :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의 전액과 기타 손해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 확정판결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 형사처벌의 감면 :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뺑소니사고, 사고후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경우, 12대 중과실사고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있거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진행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다.[6]

관련 기사[편집]

  •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에 관한 반의사불벌 조항에 대한 폐지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란 1953년 9월 형법을 제정할 때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유형으로, 한국만의 특유한 제도이다. 본래 1940년 3월 일본 개정형법 임시 안의 영향을 받은 입법 양식인데, 오히려 일본은 1961년 개정형법 준비 초안에서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 형법에는 친고죄만 있지 반의사불벌죄는 없다. 반의사불벌죄 본래의 의미는 경미 범죄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대상은 의외로 많다. 외국 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외국 국기 국장모독(형법 제107조, 제109조), 폭행 및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협박 및 존속협박(형법 제283조), 명예훼손, 출판물 등 이용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제311조)이 적용 대상이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7]
  • 형법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제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민원인은 동 대표 후보자가 협박으로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형법이 적용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법제처에 물었다.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 상당한 혼란을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벌금형의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가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등 6개 법률인 경우로 한정됨을 명확하게 열거해 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해 형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것이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형법〉, 《나무위키》
  2. 형법〉, 《위키백과》
  3. 형법(刑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대한민국 형법〉, 《위키백과》
  5. 낙화유수, 〈민법과 형법의 차이〉, 《네이버블로그》, 2012-07-14
  6. 박지영 기자,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및 그에 따른 필요한 보험〉, 《충청일보》, 2021-07-08
  7. 유효경 기자, 〈한국에만 있는'반의사불벌죄' 적용대상도 수두룩, 문제점은"〉, 《이코리아》, 2022-09-26
  8. 김상호 기자, 〈‘형법 위반 벌금형’은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 안된다?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한국아파트신문》, 2022-10-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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