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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잠정 공개 심의 후 사전 통지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통한 공개 대상자 확정 시까지 기피자를 고발한 지방병무청장이 관장하여 처리한다.  
 
*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잠정 공개 심의 후 사전 통지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통한 공개 대상자 확정 시까지 기피자를 고발한 지방병무청장이 관장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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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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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 제공.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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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2022년 11월 5일 (토) 10:53 기준 최신판

인적사항은 사람에 관한 항목이나 내용을 말한다.

개요[편집]

  • 인적사항은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병역, 가족관계와 같이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의미하는 말이다. 행정상 공표의 하나로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사항 공개는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특정 정보를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인적사항공개제도는 의무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의무위반자에게 그의 의무위반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사항공개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라는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 그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의 인적사항[편집]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6.29, 2014.11.28>

  • 명의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금융거래 시 명의인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번호를 포함).
  • 계좌번호.
  • 증서번호.
  • 그 밖에 금융회사 등이 누구의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편집]

  • 재산조회신청 시의 제출자료 :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내야 한다(민집규 35조 2항 후단).(제요 집행 1 444)
  • 재산조회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의 범위 : 재산조회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조회대상인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의 범위는 조회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제요 집행 1 445)
  •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 부동산의 등기 기록상에 소유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서 이에 관한 자료를 알아야만 조회가 가능할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제요 집행 1 445)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의 자료제출 :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어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실제 명의에 의하여 거래하도록 되어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금융자산은 그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ㆍ등록번호,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납세번호ㆍ고유번호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관한 자료로는 주민등록표ㆍ초본,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ㆍ재외국민등록증ㆍ사업자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ㆍ외국단체등록증이나 그 사본 등을 들 수 있다.(제요 집행 1 445)

개인정보 종류[편집]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는 기업 및 기관의 입장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팸메일, 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되어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는 동시에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계정 도용, 보이스 피싱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미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규모는 측정이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인적사항[편집]

  • 일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등.
  • 가족 정보 : 가족관계 및 가족 구성원 정보 등.

신체적 정보[편집]

  • 신체정보 : 얼굴,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지문, 키, 몸무게 등.
  • 의료·건강 정보 :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의 신체검사 정보 등.

정신적 정보[편집]

  • 기호·성향 정보 : 도서·비디오 등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 내면의 비밀 정보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사회적 정보[편집]

  • 교육정보 : 학력, 성적, 출석상황,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 병역정보 : 병역 여부,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근무부대, 주특기 등.
  • 근로정보 :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등.
  • 법적 정보 : 전과·범죄 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재산적 정보[편집]

  • 소득정보 : 봉급액, 보너스 및 수수료,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신용정보 대출 및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신용평가 정보 등.

  • 부동산 정보 :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 기타 수익 정보 :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휴가, 병가 등.

기타 정보[편집]

  • 통신정보 : E-Mail 주소, 전화 통화내역, 로그파일, 쿠키 등.
  • 위치정보 : GPS 및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 습관 및 취미정보 : 흡연 여부,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도박성향 등.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관련[편집]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는 기피자 명단관리, 잠정 공개 대상자 심의,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재심의 및 공개, 공개자 삭제 등 법 제81조의2 및 영 제160조, 제161조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업무의 관장[편집]

  •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는 기피자의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이 관장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피자의 주소지 등이 변경되어 병적을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피자의 인적사항, 기피 요지 및 필요한 모든 서류 일체를 갖추어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잠정 공개 심의 후 사전 통지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통한 공개 대상자 확정 시까지 기피자를 고발한 지방병무청장이 관장하여 처리한다.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적사항 제출의 필요성[편집]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편집]

현장 보존[편집]

  • 사고 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
  • 사고 상태 표시(스프레이 페인트 또는 드라이버로 표시하고, 차에는 항상 스프레이와 카메라를 비치토록 한다.).
  • 목격자 확보(인적사항, 연락처 확인, 목격자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 현장 증거물 확보(파손 부위가 충격의 증거가 된다.).

가해자의 경우[편집]

  • 경미한 물피사고 피해자와 잘 이야기가 되었더라도 문서로 남기거나 연락처를 꼭 주고 받아야 한다.
  • 인피사고로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한 후 경찰서에 신고 혹은 합의 간혹 파 렴치한 사람들이 치료비만 받고 신고를 안 한다는 전제로 금전을 요구할 때 가 많다.

피해자의 경우[편집]

  •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차량 등을 확인.
  • 현장의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소수 사람들은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전부 책임질 테니 다음에 애기합시다"라는 식으로 연락처만 주고 가면 다음에 볼 땐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해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편집]

  • 교통사고는 서로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서로 경찰서에 가지 않고 잘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피해가 심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벼운 접촉사고는 보험처리하지 않고도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서로 잘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만약 견적이 50만 원 미만을 경우는 보험처리를 할 보험처리할 경우 할인, 할증 관계산 개인적으로 손해가 예상되어 지급 보험료가 더 비싸지므로 서로 잘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합의서 작성 시 기록내용[편집]

  •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 사고 차량번호
  • 사고 일시 및 장소
  • 합의 금액
  • 청구권 포기에 대한 문구
  • 가해자와 피해자의 서명

관련 기사[편집]

  • 퇴근 후 동료들과 약간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씨.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전방을 소홀히 살피다 B씨 승용차의 범퍼를 스치듯이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B씨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려고 하자, A씨는 본인의 음주운전이 들통날까 두려워 신고를 말리다가 자신의 차량을 도로가에 그대로 두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들이 차량 소유자인 A씨를 추적하자 A씨는 약 40분 후 사고 현장에 다시 나타났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는 허리, 목에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고 B씨의 승용차는 1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사고 직후 A씨에게 본인과 동승자가 다쳤다고 말하지 않았고, A씨가 자신과 동승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위 사례는 자동차 충돌 사고 상황에서 사고 피해자(B씨와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경우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도주치상죄는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적용하는 혐의로, 일명 '뺑소니'를 의미한다. 법률에 대입해보면 사례 속 A씨의 경우 사고 피해자인 B씨에게 인적사항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은 탓에 가중처벌하는 게 맞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위 사례 속 사고 피해자인 B씨와 동승자는 가해자인 A씨에게 본인들이 해당 사고로 인해 다쳤다고 말하지 않았고, A씨 역시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떠났더라도 뺑소니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 '지문 감식 한 번에 피의자 인적사항이 나오는 순간의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11월 4일은 제74회 과학수사의 날이다. 전주권역 내 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사고 현장마다 달려가 시신은 물론, 범인의 흔적까지 샅샅이 살피는 이가 있다. 현장 최일선에서 여성 수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북경찰청 과학수사팀 김연정 경장(30·여)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과학수사팀 근무를 시작해 2022년에 3년 차인 김 경장은 어린 시절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 과학수사에 대해 접하고, 수사관의 꿈을 키웠다. 대학을 졸업한 뒤 꿈에 그리던 과학수사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대학원 법과학과로 진학해 '특채 지원'을 노렸을 정도다. 김 경장은 '연구 실적을 쌓아 두 번의 시험 끝에 합격했다'며 '붙었을 때는 눈을 의심했다'고 당시의 소감을 전했다. 현장팀 소속인 그녀의 주 업무는 살인·방화와 같은 강력 사건부터 무전취식에 이르기까지, 도움 요청이 들어온 현장에 출동해 지문 채취 등 '감식'을 수행하는 일이다. 그는 '지문 채취를 가장 많이 떴던 게 30여 개 정도였다'라며 '절도 현장이었는데, 도둑맞은 현금이 보관돼 있던 그릇 5~60개를 하나씩 분리 후 분말 처리하는 데 2시간쯤 걸렸다. 고생스러웠지만 용의자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순간 정말 전율이 흘렀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트라우마를 겪을 만큼 험한 모습도 자주 마주하지만, 매번 서로 다른 현장을 보고 쌓은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김 경장의 보물이다. [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이선희 시민기자, 〈인적사항 제공 안한 경미한 교통사고, 뺑소니로 처벌받을까?〉, 《대한데일리》, 2022-06-03
  2. 조은우 기자, 〈"지문 감식해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짜릿"〉, 《전라일보》, 2022-11-0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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