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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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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방(訓放)은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을 훈계하여 놓아주는 것이다.

개요

  • 훈방이란 훈계방면(訓戒放免)의 줄임말로, 죄가 가벼운 자를 가볍계 훈계만 하고 놓아주는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 예전에는 10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중범죄를 저질러도 합의 및 훈방으로 끝나기도 했지만, 10대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증가하는 추세라 범죄소년 혹은 촉법소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2013년에는 범법소년들의 훈방이 큰 논란이 되어 웬만한 범죄는 훈방으로 끝나지 않고 잘해봐야 기소유예 등으로 엄격히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은 법적으로 훈방 조치토록 되어 있다.[1]

훈방의 대상

  • 경찰업무편람에 따르면 훈방권자는 경찰서장 및 지구대(파출소)장이며, 그 대상은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이다.
  • 연령상 60세 이상 고령자나 미성년인 초범자.
  • 신체상 및 정신상 박약, 보행불구 또는 질병자.
  • 신분상 주거나 신원이 확실하거나, 부득이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자.
  • 죄질상 공무방해 또는 상습범이 아닌 자 또는 과실범.
  • 기타 경찰서장이 훈방할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다. 소년사범은 초범자인 경우에 한하여 훈방대상이 될 수 있다.

훈방의 절차와 방식

  • 경찰훈방은 단속현장, 지구대, 경찰서에서 각각 행하여진다.
  • 먼저 단속현장에서 경찰관은 위 훈방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계도 후 귀가조치하고, 경미사범의 경우에는 지도장을 발부하여 훈방하거나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 다음으로 지구대(파출소)에 동행되거나 인지사건에 대하여는 지구대(파출소)장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훈방, 통고처분, 즉심청구 또는 형사입건 여부를 심사하고, 훈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지에 훈방대상자를 기재한 후 훈방한다.
  • 그리고 경찰서로 송치된 경우에는 지구대에서 보고된 즉결심판 위반사범 적발보고서 및 지구대(파출소)장의 심사자료표(1차 예심 결과)를 토대로 방범과장이 재심사하여 즉심업무의 목적이나 취지 등을 고려한 후 훈방조치해도 정당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차 예심결과를 소명(의견제시)한 후 훈방처리한다.
  • 경찰서장이 훈방조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훈방 후 고소나 피해신고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입건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다

소년범에 대한 훈방

  • 경찰훈방은 실무상의 개념으로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형사입건하지 않고 엄중훈계 후 즉시 방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단순훈방과 선도조건부 훈방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범죄소년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선도조치) 없이 입건을 유예하는 것인데 반해, 후자는 일종의 개입형 다이버전의 수단으로서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재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범죄소년에게 일정한 선도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실무상 소년에 대한 훈방은 주로 후자이다.
  • 소년 규칙에 따르면 경찰이 불량소년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주의, 조언, 제지 또는 필요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조언하여야 하며, 요보호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지원센터, 복지시설, 기타 관계기관 단체에 통고하거나 또는 보호자에 대한 주의조언을 하는 등 소년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실무에서는 이들 불량행위소년을 '미성년자풍기사범'으로 처리하고, 선도․보호라는 차원에서 즉결심판 청구, 관계당국에의 통보하는 것 이외에, 보호자에게 통보, 훈방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훈방의 작용과 실태

  • 경찰훈방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소년사범을 석방함으로써 소년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최소화하면서 소년범죄자의 재통합을 유도할 수 있고, 특히, 재범방지에도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익하다,
  • 경찰훈방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경찰훈령이나 관행에 따라 시행됨으로써 교통위반사범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 등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등, 일선 경찰관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경찰훈방과 연계된 선도프로그램도 부족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도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순훈방에 그치고 있어서 경찰훈방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등,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존재한다.

관련 기사

  • 경기도에 거주하는 A(16·고1)군은 2016년 12월 한 초등학교 정문 앞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자전거 1대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군이 초범인 데다 죄를 뉘우치고 있고, 편모슬하에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점을 감안해 경찰서 내 선도심사위원회 회부, 형사 입건하는 대신 선도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훈방조치했다. 경찰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구제하는 '청소년 경미범죄 선도심사위원회 제도'를 시행한 결과, 2016년 2명 중 1명은 훈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월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경기남부 30개 경찰서는 총 257회 선도심사위를 개최, 청소년 피의자 646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23명은 훈방조치했고, 272명은 즉결심판 처분, 51명은 형사 입건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경미범죄 선도심사위 제도는 죄질이 경미한 청소년(만14∼만18세)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해 전과자로 만드는 대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통해 구제하는 제도다. 심의위원장은 경찰서장이 맡고, 위원들은 지자체 공무원, 청소년단체 관계자, 의사,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심의 결과는 훈방, 즉결심판, 형사 입건 등 3가지로, 훈방은 초범에 한 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나 피해보상 여부 등을 고려해 경찰의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면책해주는 것이다.[2]
  •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가 2021년 하반기 경미범죄사건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2021년 10월 28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경미범죄사건 심사제는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목적으로 가벼운 형사범죄와 즉결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피의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선처해주는 구제 제도다. 이에 군산해경은 2021년 10월 27일 심시위원회를 열고 외부위원 2명을 신규 위촉했으며 상정된 3건의 사건에 대해 위원들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훈방조치 1건, 즉결심판(처분 감경) 1건, 형사입건(처분유지) 1건으로 최종 의결 처리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가벼운 범죄 피의자를 구제해 신속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어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따뜻한 법 집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3]

동영상

각주

  1. 훈방〉, 《나무위키》
  2. 최해민 기자, 〈"처벌이 능사 아니다" 청소년 경미범죄 2명중 1명 훈방〉, 《연합뉴스》, 2017-03-15
  3. 조경장 기자, 〈군산해경,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개최〉, 《전북도민일보》, 2021-10-28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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