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규율

위키원
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1월 1일 (화) 21:45 판 (도로교통법 관련)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규율(規律)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해 놓은 행위의 준칙이다.

개요[편집]

  • 규율의 規자는 컴퍼스(compass), 즉 '걸음쇠'를 뜻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컴퍼스 모양을 본뜬 '夫'(이 경우는 '아비'란 뜻이 아님)와 동그라미가 잘 그려졌는지를 살펴보는 의미가 담긴 '見'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그라미'(circle) '바로잡다'(correct) '본뜨다'(model on) '법칙'(law) 등으로도 쓰인다. 律자는 '붓'(聿․율)으로 글을 써서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길거리(彳․척)에 붙인 것으로, '법'(law)이 본뜻이라는 설이 있다. 그렇다면 聿은 의미와 발음을 겸하는 요소인 셈이다. '음률'(rhythm)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쓰였다. 規律은 '집단 생활을 하는 데 행위의 규준이 되는 것', '일상생활의 질서' 등을 이른다. [1]

명예규율[편집]

  • 명예규율(Honor Code)은 명예율 또는 윤리수칙, 윤리규정, 명예체계(Honor System)라고도 불린다. 이 단어는 구성원들이 단체의 명예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준칙들을 의미한다. 명예규율의 준칙은 구성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근거하여 정해지며, 구성원들 사이의 절대적인 신뢰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명예규율을 위반한 구성원이 발견될 경우. 단체는 위반자의 윤리의식을 문제 삼을 뿐 아니라, 해당 집단의 존속을 위협하는 구성원이라고 간주하고 강력한 수준의 처벌을 가한다.
  • 미국의 교육문화에서 명예규율이라는 단어는 미국교육의 윤리성을 잘 대변하고 있으며, 대중적이면서도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는 규율이다. 일반적으로 절도, 비방, 범죄와 같은 윤리적 준칙들을 이외에도 학문적 명예규율(Academical Honor Code)이라고 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인용이나 표절(plagiarism) 또한 명예규율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대한민국의 명예규율은 그 해석뿐만 아니라 용어 자체가 생소하여 아직까지는 인식이 충분히 자리 잡고 있진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국방 교육기관인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명예의식과 명예의원회를 두어 예비 장교들의 도덕성을 배양하고 있다. 일반대학교 중에서는 한동대학교가 명예규율에 대하여 분명한 조항을 명시하고, 매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서약식을 거행함으로써 지식인으로서의 윤리와 책무를 다할 것을 교육하고 있다. 다른 대학교들도 시험지에 부정행위에 대한 서약을 하는 식으로 학생들의 도덕성을 고취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명예와 관련하여 따로 조항을 두어 관리하고 있진 않다.[2]

복무규율[편집]

  • 복무규율이란 개개 근로자의 복무(근로의무이행)에 관한 취업규칙상의 행위규범(협의의 복무규율)을 중심적 내용으로 하고, 여기에 동 규칙상의 회사재산 보전을 위한 규율 및 종업원의 지위에 수반하는 규율을 부가한 것이다.
  • 복무규율은 또한 복무에 관한 규범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이 근로자에게 설정하는 취업규칙상의 행위규범(광의의 복무규율)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그 내용은 광범위한 분야에 미치고 있으나 존재 형태가 정적이고 인식이 비교적 용이하다.

직장규율[편집]

  • 사용자는 직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직장규율을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나 그 밖에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일정한 행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제한을 직장규율이라고 말한다. 가장 전형적인 직장규율로서는 사업장 내 음주·흡연·수면·도박, 횡령·배임, 회사 물품의 절도·손괴, 동료·상사에 대한 폭행, 그 밖의 사적 활동 등의 금지규정이다.
  • 직장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그 직장규율이 정당한 것인가의 여부, 그 위반행위를 한 동기, 규율위반의 정도, 그 위반행위가 다른 근로자나 시설물 관리 등에 미친 영향, 그동안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손해를 끼친 자'를 정한 경우에는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경우 징계할 수 없다.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는 운수회사의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게 한 경우를 말한다.

안전규율[편집]

  • 작업현장에서 재해는 작업자가 자기 멋대로 일을 하거나 규율을 중요시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재해건수의 약 10% 전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규율을 중요시하지 않는데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안전규율을 중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상해를 입을 뿐만 아니고 그 때문에 제3자를 상해를 입히게 된다. 안전규율을 유지하려면 우선 규율을 성문화시켜 내용을 작성함과 동시에 안전태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규칙으로 제정하였다고 해서 사람이 전부 규칙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안전하게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규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개개인의 안전태도는 그들이 속한 직장과 집단의 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규율성이 결핍되어있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안전과 위험사이에서 항상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하기 쉬운 것이다.

안전상 규칙과 규율[편집]

  • 규칙은 순서와 같은 의미가 있으며 규율은 규칙뿐만 아니라 약속에 따르는 순서와 질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직장의 규율에는 사업장에서 정한 규칙 외에 직장과 집단에서 결정된 원칙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직장에서 일상행동의 안전원칙은 규칙에 없어도 직장의 규율로써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규율과의 비교[편집]

  • 규율 : 사회나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따르도록 정해 놓은 규칙이다.
  • 규칙 : 특별한 권력관계 또는 하나의 특정 집단 내부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 규범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준거하여야 할 표준을 가리키는 수도 있다. 규칙은 법률이나 명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 입법으로서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과 교육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 규범 : 하나의 국민사회 또는 특정 집단과 조직 속에서 그 성원이 일정한 이상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마땅히 따라야 할 법칙과 원리를 말한다. 규범은 어떤 위반에 대해서 행사되는 처벌의 성질이 사적 개인에 의해 행사되는 비공식적 처벌인가, 국가 권력에 의해 행사되는 공식적인 처벌인가의 구분에 따라 관습과 법으로 구분된다.
  • 관습 : 당해 규범의 구속에 대해 품고 있는 집단감정의 강약에 따라 습속과 습률로 구분된다. 습속은 전통과 같이 구속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말하며, 습률은 개개인을 구속하는 힘이 더욱 강해 도덕과 같이 외부의 강제력보다는 내면적 자발성에 의해 지지 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기업의 규율 문화[편집]

  • 세계적인 경영구루 짐 콜린스는 그의 저서 'Great by Choice'에서 혁신보다 중요한 것은 규율문화라고 설파하고 있다. 혁신은 외부환경의 변화의 수준 정도로 하여야 하며 과도한 혁신은 오히려 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오히려 규율문화를 광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글로벌 일류리더에게 광적인 규율이 중요하듯이 기업에게도 규율문화가 매우 중요하다. 많은 기업과 경영자들이 혁신과 창조를 중요한 이슈로 삼고 있지만 규율의 기반이 없다면 오히려 전략적 방향의 혼란만을 가져올 수 있다. 최고 경영자의 결정은 조직의 말단까지 전달되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한편 경영자들 중에서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고객들의 다양한 선호를 예로 들면서 권한 위임과 자율이 중요하지 중앙집중적인 규율은 시대적 트렌드에 맞지 않다고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권한위임과 자율적 결정 또한 회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른 규율적 기반에서 결정되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 중요한 것은 규율문화가 조직의 효율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창의와 자율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범죄를 규율하는 법률[편집]

도로교통법 관련[편집]

  •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경우에는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음에도 실형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 무면허운전 : 애초 운전면허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운전, 벌점 누적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내에 한 운전 모두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 사고 후 미조치 :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손괴하고도 즉시 사상자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신원확인 조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편집]

  • 대부분의 사람이 운전을 하는 현실에서 운전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 모두를 형사처벌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과실로 인한 범죄인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여 처벌을 면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받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처벌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뺑소니 사고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이다.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처벌받게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관련[편집]

  • 도주차량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 운전자 폭행 : 교통사고 범죄가 아니라 폭행죄라 할 수도 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단순히 폭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위험운전 치사상 :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된다.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해 운전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역시 비난 가능성도 커 가중 처벌하고 있다.

관련 기사[편집]

  •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복무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2022년 10월 20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어등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피의자 관리 소홀, 관할 근무 경찰관의 절도, 음주운전 사고, 직장 내 갑질 등을 열거하며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도를 넘는 비위 행위가 많다. 청장 부임 이후인 7월에는 체포된 피의자 관리를 잘못해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부경찰서 경찰관은 자전거를 훔쳤다가 해임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광산경찰서 경찰관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가 하면 또 동부경찰서 간부는 직원 상대로 갑질을 저질러 징계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다"며 "2021년 징계 받은 경찰관 12명 중 8명이 품위 손상이다. 금은방 특수절도까지 있다.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는 등 문제가 많이 눈에 띈다"고 했다. 이에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은 "광주청 전 동료들한테 다시 한 번 강조를 했다. 의식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상호 소통을 통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여간 복무규율을 위반한 광주경찰은 39명이다.[3]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신기술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2022년 10월 6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을 추진하겠다"면서 "입법 이전에도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외 불확실성 가중에 따른 금융시장의 위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 가속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회사채 매입 지원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권호영 기자, 〈전광진의 하루한자 規律(규율)〉, 《에듀인뉴스》, 2019-02-22
  2. 명예규율〉, 《위키백과》
  3. 변재훈 기자, 〈광주경찰 공직 기강 해이, 국회 국정감사서 질타〉, 《뉴시스》, 2022-10-20
  4. 조연우 기자,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 추진…위기에 선제 대응"〉, 《한국경제》, 2022-10-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규율 문서는 법규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