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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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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地方法院)은 제1심법원으로서 심판권을 행사하는 하급법원이며 일정한 범위에서는 제2심법원의 기능도 수행한다.

심판권[편집]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시ㆍ군법원[편집]

시ㆍ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ㆍ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시ㆍ군법원의 관할 사건[편집]

  •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 화해ㆍ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하며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현황[편집]

  •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춘천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수원고등법원
  • 수원지방법원
  • 부산고등법원
  • 부산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
  •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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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 대전고등법원
  • 대전지방법원
  • 청주지방법원
  • 대구고등법원
  • 대구지방법원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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