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損害賠償金)이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違法行爲)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목차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즉,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법상의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를 말한다. 손해배상은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메워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다. 민법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일반규정은 없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경우에 각각 그 성립요건이나 배상범위나 방법이 정하여져 있다. 원료를 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원료를 가져오지 않아 공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예이고, 도로 옆의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가구를 파괴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경우는 불법행위의 예이다. 손해배상의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간의 계약(손해담보계약 ·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규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국민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은 손실보상(損失補償)이라고 하여 손해배상과 구별한다. 예로 도로용지,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가 필요하여 사인(개인)의 땅을 수용하고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손실보상이다. 배상해야 하는 손해는 재산적·정신적 손해이며, 재산감소 같은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증가할 재산이 증가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도 포함된다.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케 한 원인 사실과 인과관계(因果關係) 및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에 있는 것에 한한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인정된다(제394, 763, 764조, 광업법 제93조). 채권자가 손해배상으로써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의 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채무자가 그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제399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이는 채권자에게 실질손해(實質損害) 이상으로 이익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1][2][3][4]
손해배상의 규정
방법
- 원상회복주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으로, 회복되어야 할 원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고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고 용이하지 않다.
- 금전배상주의: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케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스스로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어서 신속하다. 대한민국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
범위
- 완전배상주의 :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손해는 모두 배상한다.
- 제한배상주의 : 배상범위를 제한하며 예견가능성에 의해 배상범위에 선을 긋는다.
위약벌의 약정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5]
손해배상의 유형
광의의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작위ㆍ부작위에 관계없다)하여 타국의 국제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피해국이 입은 손해를 가해국이 보상하는 행위전반을 가리킨다. 그것에는 금전배상뿐만 아니라 원상회복과 사죄도 포함된다. 따라서 그것은 '국가책임의 해제'와 거의 동의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협의의 손해배상
- 그것에 대해 좁은 의미에서의 손해배상은 단지, 금전배상만을 가리킨다. 국가의 국제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에 의해 해제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
- 원상회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원상회복이 사회 통념상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 원상회복만으로는 손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배상에 의해 해제
-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죄도 그 일부가 금전배상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금전배상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에 대해서 실제로 발생한 직접 손해이지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한, 간접손해와 일탈이익도 대상에 포함 된다. 또한 배상금의 지불이 지연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완제(完濟)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연간 5~6%)가 가산되는 것이 보통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원래 민사책임의 일부로 배상액이 피해액을 상회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국내사회에 비해 조직화가 지연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는 범죄라는 개념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종종 실제의 피해액을 상회하는 액의 금전배상이 가해국에서 피해국으로 지불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경우 배상금 중 피해액을 상회한 부분은 징벌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피해액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등에서 국내법상으로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대폭으로 도입되고 있다.[6]
교통사고 손해배상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치료비, 수리비 등의 적극적 손해, 일실이익 등의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신의 피해 정도에 걸맞은 금액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 시점과 관련하여서도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야 더욱 객관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 받기 위해서는 합의 액수뿐만 아니라 그 합의 시점도 중요하다.
대물손해 배상금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등이 손상되었다면 수리비 등 대물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 수리비
차량 등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사고 직전의 교환가치에서 사고 뒤 차량을 매각했을 때의 금액을 뺀 차액이 손해액이 된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의 교환가치를 넘을 수는 없다.
특히 차량이 출고된 시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격락손해)도 배상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만, 출고된 시점이 한참 지난 차량은 격락손해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이 범위의 손해를 보상받기는 어렵다.
- 대체비용
사고로 수리 또는 재구매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대체하는 물건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도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대체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령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파손된 차량과 동급의 차량을 빌리는데 사용한 비용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 휴업손해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영업용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감소분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이때 손해액은 영업용 물건을 수리하거나 재구매하는데 드는 기간에 1일당 손해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영업용 물건을 소유하고 있거나 대체비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치료비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경우 우선적으로 치료에 집중하고, 치료비를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치료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고 발생일과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일시의 간격이 큰 경우, 추후 가해자나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받은 치료 명세와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으로 다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사고 직후 바로 치료를 시작하고, 바쁘더라도 일정 수준의 치료 빈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사의 진단서도 발급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치료의 필요성과의 상관관계는 진단서 상의 치료 일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의사로부터 적정한 치료 일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보험회사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하여 치료를 받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병원 치료가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완치가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치료를 중단하자고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는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보험회사가 금액을 적게 내기 위한 권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더라고 피해자는 필요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 받아야 한다.
만약 보험회사의 권유에 따라 치료를 중단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치료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중단과 그 후 다시 치료를 시작한 시점 사이의 간격을 이유로 보험회사는 후유증상과 교통사고의 관련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를 중단하려면 의사와 면담을 하는 등 추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신중히 살펴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일실이익
일실이익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 쪽 눈이 실명 되면 사회통념상 완전한 두 눈으로 일을 할 때보다 시야가 좁아져 가능한 업무의 범위도 좁아지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그 결과 임금이 감액되는 손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실이익을 청구함에서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보통 맥브라이드 장해율 표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 50세의 무직인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를 다쳐 맥브라이드 장해율 표상 약 24%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한다면, 일실이익은 보통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라 계산되게 된다. 이때, 소득은 보통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보통 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다.
(도시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 × 22일 × 24% × (만 60세까지의 기간 120개월) 그러나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사고 발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간이자 공제하는 방법으로 호프만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위 식에서 120개월 대신 그에 대한 호프만 계수인 97.1451을 곱하면 더욱더 정확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장해의 정도) 및 치료 일수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한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의 수 및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부양 여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다르게 책정되며 유족들은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도 갖게 되어 둘 다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위자료는 보통 신체·생명에 관한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재산적 손해만을 입었을 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인정되기 어렵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결정 후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 대불금 재원을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부담하게 한 의료분쟁조정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어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보건의료인이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을 방지해 궁극적으로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해당 조항은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대불비용 부담금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과하는 근거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추구하는 공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근접한 집단이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집단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개설자는 대불금 지급으로 분쟁의 신속한 종결이라는 효용을 얻게 되므로, 공적 과제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따라서 부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또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곧장 주는 방식의 대불비용 부담금 지급 방법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7]
각주
참고자료
- 〈교통사고 손해배상〉, 《변호사닷컴》
- 〈손해배상〉, 《두산백과》
- 〈손해배상〉, 《법률용어사전》
- 〈손해배상〉, 《두산백과》
- 〈손해배상〉, 《부동산용어사전》
- 〈손해배상〉, 《위키백과》
- 〈손해배상〉,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한수현 기자,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징수… 의료분쟁조정법 합헌"〉, 《법률신문》, 2022-07-2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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