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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시대에는 취락 인근에 [[집단]]으로 무덤을 쓴 사례가 다수 발굴되었다. 역사시대로 접어들어 고대부터 근세의 분묘 집단이 발견된 곳이 더러 있다. [[지방]]에는 수백 년 이상 된 문중・종중묘지들과 함께 [[촌락]] 단위로 자연 발생한 공동묘지들이 전해진다. 그럼에도 왕릉의 제식 외에 제도화하여 체계를 갖춘 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799년(정조 23)에 ''금위영・어영청에서 성 밖의 민전民田을 매입하여, 곤궁한 백성이 그곳에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기사가 있지만 후속된 내용을 찾을 길이 없다. 다만 19세기 말 도성 밖에는 수많은 묘가 군집한 곳들이 다수였다고 하는데, 그중 일부였을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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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시대에는 취락 인근에 [[집단]]으로 무덤을 쓴 사례가 다수 발굴되었다. 역사시대로 접어들어 고대부터 근세의 분묘 집단이 발견된 곳이 더러 있다. [[지방]]에는 수백 년 이상 된 문중・종중묘지들과 함께 [[촌락]] 단위로 자연 발생한 공동묘지들이 전해진다. 그럼에도 왕릉의 제식 외에 제도화하여 체계를 갖춘 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799년(정조 23)에 "금위영・어영청에서 성 밖의 민전民田을 매입하여, 곤궁한 백성이 그곳에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기사가 있지만 후속된 내용을 찾을 길이 없다. 다만 19세기 말 도성 밖에는 수많은 묘가 군집한 곳들이 다수였다고 하는데, 그중 일부였을 가능성은 있다.
  
 
제도로서의 공동묘지는 1912년 6월 20일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 규칙」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비록 일본인들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규칙은 처음으로 근대적인 묘지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규칙은 고려 말기에 시작되어 18세기경에 정착한 '가족묘지' 또는 '문중묘지'라는 당시 관습을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당시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가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묘지는 부府・군郡・면面과 같은 지방공공단체만 설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 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공동묘지만을 사용하도록 강제"되어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아무 산에나 매장할 수 없고, 정해진 공동묘지에만 장사를 치르도록 하고 있었다.
 
제도로서의 공동묘지는 1912년 6월 20일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 규칙」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비록 일본인들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규칙은 처음으로 근대적인 묘지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규칙은 고려 말기에 시작되어 18세기경에 정착한 '가족묘지' 또는 '문중묘지'라는 당시 관습을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당시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가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묘지는 부府・군郡・면面과 같은 지방공공단체만 설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 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공동묘지만을 사용하도록 강제"되어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아무 산에나 매장할 수 없고, 정해진 공동묘지에만 장사를 치르도록 하고 있었다.

2022년 12월 9일 (금) 12:05 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묘지

묘지(墓地, cemetery)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토지,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묘지는 토지 지목 중 하나이며 부호는 묘(墓)라 한다.

개요

묘지는 쉽게 말하면 무덤이 있는 . 또는 무덤을 만들기 위해 국가허가를 받은 구역이다. 법적 개념으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묘지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지, "대"로 한다.

묘지의 설치는 관리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국립묘지, ·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설묘지, 개인 등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설묘지가 있다. 사설묘지는 다시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 문중묘지, 법인묘지로 나뉜다.

국립묘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중 일반인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 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 ·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공동묘지에 해당한다.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된다.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이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 · 시행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묘지 · 화장시설 ·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2][3]

역사와 변천

선사시대에는 취락 인근에 집단으로 무덤을 쓴 사례가 다수 발굴되었다. 역사시대로 접어들어 고대부터 근세의 분묘 집단이 발견된 곳이 더러 있다. 지방에는 수백 년 이상 된 문중・종중묘지들과 함께 촌락 단위로 자연 발생한 공동묘지들이 전해진다. 그럼에도 왕릉의 제식 외에 제도화하여 체계를 갖춘 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799년(정조 23)에 "금위영・어영청에서 성 밖의 민전民田을 매입하여, 곤궁한 백성이 그곳에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기사가 있지만 후속된 내용을 찾을 길이 없다. 다만 19세기 말 도성 밖에는 수많은 묘가 군집한 곳들이 다수였다고 하는데, 그중 일부였을 가능성은 있다.

제도로서의 공동묘지는 1912년 6월 20일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 규칙」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비록 일본인들의 으로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규칙은 처음으로 근대적인 묘지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규칙은 고려 말기에 시작되어 18세기경에 정착한 '가족묘지' 또는 '문중묘지'라는 당시 관습을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당시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가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묘지는 부府・군郡・면面과 같은 지방공공단체만 설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 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공동묘지만을 사용하도록 강제"되어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아무 산에나 매장할 수 없고, 정해진 공동묘지에만 장사를 치르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자 시행 이후 몰래 무덤을 쓰는 암장(暗葬) 등이 성행했을 뿐만 아니라, 유림(儒林)을 비롯한 많은 문중에서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다. 결국, 일제 식민당국은 1918년에 「취체 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자기 소유지조상이나 배우자의 묘가 있는 경우, 그 범위 안이나 바로 옆에 가족 묘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면적은 한 집안에 1만 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되었다. 사실상 공동묘지 정책의 전면적인 후퇴였다. 한편, 규칙은 1913년 9월 1일부터 경성부에서 먼저 시행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 한성부 지역에 19곳을 비롯하여 전국에 많은 공동묘지가 설치 허가를 받았다. 규칙이 제정되고 단기간 내에 많은 수의 공동묘지가 설치되었던 것은 이전부터 공동묘지 형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동묘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서민층이었다고 한다. 이때 제도화된 공동묘지는 1961년 말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로 전환되었다.

공원묘지(묘지공원)의 출현은 1929년 서울 홍제동에 문을 연, 일본인 전용 공동묘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곳은 당시로서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묘지였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경성을 안내하는 책자에서는 이곳이 "질서적이고, 풍치적이고, 평정平靜하고, 위생적이고, 영지(塋地)가 모두 도로에 맞는 등 조건을 갖추며, …… 인간이 최후로 영원히 쉴 수 있는 완전한 묘소"라고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완전히 공원화된 묘지였다. 이후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도시계획공원’에 관한 내용(1940)이 삽입되면서 '묘지공원'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이루어졌다. 1961년 법률에 사설묘지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단법인에서 설치하는 묘지들이 '○○묘원' 또는 '○○공원묘지' 같은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름만 공원묘지일 뿐 실제 모습은 종전의 공동묘지보다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명실상부하게 공원화된 묘지는 1970년대에 등장하여 점차 확산되었는데, 정부의 묘지공원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관련 법규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부산대도시에서 선도적으로 설치한 공설공원묘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까지 공동묘지의 분묘 형태는 대체로 전통적인 원형 봉분이었지만, 1970년대 이후 공원묘지의 분묘 형태는 4각형의 평분으로 바뀌어 갔다. 묘의 석물(石物)도 1970년대까지 공동묘지에서는 비를 세우지 않거나 검소한 세로비석을 세우고 둘레돌[護石]을 두르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1980년대 이후 공원묘지에는 옆으로 세우는 비(碑)에 사각형 묘 테가 조립된 것을 흔히 사용하며, 개인의 묘지에도 다소 화려한 석물을 꾸미기 시작했다.

국립묘지는 현 국립서울현충원이 1953년 9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출발하였다. 이때 서울 동작구 동작동을 선정하여 국군묘지 부지로 확정하고, 1954년 3월 1일 정지공사를 착공한 이래, 연차적으로 묘역 등을 확장해 나갔다. 1976년 서울 국립묘지의 포화 상태에 대비하여 두 번째 국립묘지를 대전에 건립하기로 결정, 1979년에 착공하여 1985년에 준공하였다.

1996년 국립묘지 관리 조직의 명칭이 국립묘지관리소에서 '국립현충원'으로 변경되었다. 국립4・19민주묘지는 1963년도에 4・19묘지(공원)로 건립되었다. 1993년부터 3년간의 성역화 사업을 거쳐 1995년 4・19국립묘지로 승격하였으며, 1997년 국립4・19묘지로 변경되었다가 200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국립3・15민주묘지는 1967년 마산 구암동 애기봉 현 위치에 묘역이 조성되었다가 1994년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성역공원 조성 공사를 시행하였다. 2002년에 국립3・15묘지로 승격되었으며, 2006년에 국립3・15민주묘지로 이름이 바뀌었다. 국립5・18민주묘지는 1993년 대통령 특별담화로 묘역 조성계획이 발표된 후 1994년 묘역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1997년에 준공되었다. 2002년에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가 2006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국립영천호국원은 참전유공자들의 안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 국가보훈처에서 수립한 「향군 참전군인 묘지 조성 사업계획」에 따라 1997년에 착공하여 2000년에 준공되었다. 2001년 개원 당시 명칭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영천호국원' 영천호국용사묘지 임시 관리사무소였다. 2006년에 국립묘지로 승격하였고, 2007년부터 국가보훈처 직제로 편입되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영천호국원과 같은 계획에 따라 1998년 착공되어 2001년 준공되었으며, 이후 똑같은 경로를 걸어왔다. 국립이천호국원도 국가보훈처의 같은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2008년 준공됨으로써 수도권 일원의 안장대상자들을 안치하는 추모공원이 되었다. 그리고 2014년 현재 국립산청호국원과 국립괴산호국원은 건립 중이다.[4]

종류

무덤・묘는 봉분(封墳)만을 일컫는 말이며, 묘지는 봉분과 비석 등 부속 시설이 설치된 토지 영역을 말한다. 묘지는 법률상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포함한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매장하는 시설(분묘)을 설치하는 구역으로서, 국가가 직접 설치한 것(국립묘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것(공설묘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장 신고하였거나 묘지로서 허가받은 토지(사설묘지)를 일컫는다.

국립묘지

국립묘지는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묘지를 말하며,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의 시신 또는 유골을 안장하고 그분들의 뜻을 기리며 선양하는 곳을 말한다.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 · 19민주묘지, 국립3 · 15민주묘지, 국립5 · 18민주묘지,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각각의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다르다. 민주묘지들은 각각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분들이, 호국원은 주로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이 안장 대상이며, 현충원은 대통령, 국가 사회 공헌자, 무공수훈자, 전·공상군경, 순직 군인·경찰관·소방관, 의사상자(義死傷者) 등 안장 대상 범위가 가장 광범위하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되는 분들이 사망하면 그 유족들이 해당 국립묘지를 선택해 안장 신청을 하고, 해당 국립묘지에서는 안장 대상 자격 여부와 함께 병적 기록과 신원 조회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하루 만에 안장 대상으로 승인된다.

하지만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병적 기록에 이상이 있거나 금고 이상의 선고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 경우 국립묘지에 당연히 안장될 것으로 생각한 유족들은 생각지도 못한 결격사유로 3일장을 치르는 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공설묘지

공설묘지는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설치 ·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주로 설치한 지역의 주민이 사용하며, 다른 지역 주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요금을 차등 적용하기도 한다.

사설묘지

사설묘지는 개인 등이 설치 · 관리하는 묘지를 말하며 개인묘지, 가족묘지, 법인묘지 등이 있다.

  •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 · 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원묘지

공원묘지(또는 묘지공원)는 일정한 구역 안에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함으로써 묘지로서의 매장 및 추모 기능과 함께 이용자의 휴식에도 적합하도록 계획된 묘지를 말하며,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게끔 공원 또는 정원(庭園) 형태로 설계된다.

공동묘지

국립묘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 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 ·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 · 군 계획 시설로는 공동묘지에 해당한다.

도시 · 군 계획 시설인 공동묘지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km² 이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훼손 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5]

국립4 · 19민주묘지  
완도군에 설치된 공설묘지  
가족묘지에서 제를 지내는 모습  
예온 양수리 공원묘지  

기능 및 의의

전통적인 매장 선호의 의식과 풍수지리 사상이 강했던 우리 민족은 조상 묘소를 중시해왔다. 묘지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은 묘지가 사후의 영원한 안식처이며 현실과 내세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조상숭배 문화를 계승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풍수지리 영향으로 명당 선호의식이 강하고 묘지가 자손들의 현재의 지위를 상징해 주는 것으로 여겨 개인 또는 가족묘지를 호화롭게 조성하는 경향이 강했고 아직도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묘지는 조상숭배 정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사이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장소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와 도시화, 핵가족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조상 묘를 돌보는 일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관리 측면에서 이나 에 조성되어 있는 묘지는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따라서 안전점검이 수시로 필요하다. 이런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무연분묘가 증가되고 있으며 매장 대신 화장이 보편화되고 있다.[6]

동영상

각주

  1. 묘지〉, 《네이버 국어사전》
  2. 묘지〉, 《네이버 지식백과》
  3. 법률메카, 〈토지의 종류로서 묘지의 법적 개념〉, 《법률메카》, 2018-08-23
  4. 박태호, 〈묘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5. 묘지〉, 《네이버 지식백과》
  6. 가족묘, 〈묘지 종류와 기능〉, 《네이버 블로그》, 2019-02-08

참고 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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