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통령(大統領, president)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首班)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의미한다.
목차
개요
대통령은 공화국의 국가원수이다. 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통치구조 또는 정부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정부형태를 채택하더라도 나라마다 구체적인 권한과 의무, 임기 및 선출방식 등 운용이 다르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며 정치적 실권도 있는 반면,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적 권한만 가진 존재이다.[1][2][3]
헙법상 지위
-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나라마다 집행권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집행권이 일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형 대통령제에서와 같이 입법부·사법부와 함께 동렬(同列)에 위치하여 삼권분립에 입각한 '순수대통령'제라고 한다. 행정부 수반 또는 수장(首長)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의회와 별개 선거로 선출되어 별도의 정당성 기반을 가진다.[1][2][3]
- 집행권이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중동·동남아시아 등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을 의미하는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헌법상 또는 사실상의 권력독점에 대항하거나 그 권력행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 이러한 대통령제를 '신(新)대통령제'라고 한다.[1][2]
-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정치적 실권은 행정부 수반인 총리에게 있다. 대통령은 국가통합의 상징으로서 의전 등의 형식적 권한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1][2]
선출과 임기
-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기관과 선거방식도 정부형태에 따라서 다양하다. 프랑스와 같이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경우와 미국과 같이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되는 경우 그리고 터키와 같이 의회에 의해서 선출되는 경우 등이 있다.[1]
- 각국의 대통령의 임기는 나라마다 다르고, 나라에 따라 중임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이를테면 4년제(미국·온두라스·코스타리카·볼리비아·에콰도르·콜롬비아·아이슬란드·마샬군도·팔라우공화국 등), 5년제(프랑스·엘살바도르·파나마·가이아나·브라질·수리남·우루과이·파라과이·페루·독일·몰타·불가리아·알바니아·포르투갈·라오스·몰디브·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대한민국·키프로스·남아프리카공화국·앙골라·잠비아·카메룬·코모로·콩고·탄자니아·튀니지 등), 6년제(니카라과·멕시코·아르헨티나·칠레·필리핀·레바논·이집트·중앙아프리카공화국·지부티·짐바브웨 등), 7년제(시리아·터키·세네갈 등) 등이 있다. 연임(連任)은 대한민국처럼 임기는 5년이나 재선이 불가한 나라, 인도네시아처럼 임기는 같은 5년이나 한 번의 연임이 가능한 나라, 미국처럼 임기 4년과 재선이 가능하지만 3선은 불가한 제도 등이 있다.[1][2][4]
권한과 의무
- 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外患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광범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교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宣戰布告) 및 강화(講和)에 관한 권한,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영전수여권(榮典授與權), 법률안 거부권, 명령제정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등이 주요 권한이다.[1]
- 대통령의 의무는 각 국가의 헌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헌법 준수의 의무, 영업 활동의 금지, 겸직의 금지, 청렴의 의무 등을 들 수 있다.[1]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大韓民國大統領,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은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헌법 제66조 1·4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66조 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제66조 3항), 5년의 임기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다(제67조 1항, 68조, 70조).[5]
헌법상의 지위
제헌(1948년 제정)에서부터 현행헌법(1987년 개정)에 이르기까지 정부형태가 변경될 때마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도 변천해 왔다.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형과는 거리가 먼 일종의 대통령제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제도적으로 분립시키고 국회의 신임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동안 재직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가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형에서 볼 수 없는 입법부 및 사법부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명령권·헌법개정제안권·국민투표부의권 등 일련의 비상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6]
-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있다. 이를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원수라 함은 국내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국내에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대통령이 헌법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것이다.[7]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 다른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로 세분된다.[6]
-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4항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대통령은 행정수반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며, 이것은 정부가 그에 의하여 조직되고 영도되는 것을 말한다.대통령은 정부조직권과 행정각부 장의 임명권, 감사원의 조직과 통할권을 가진 기관인 동시에,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 및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행정의 최고지휘자의 지위 등도 갖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영전수여권, 등을 가진다. 그리고 국군통수권은 국방부가 행정부에 속해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가지는 권한이다.[7]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행정의 최고지휘권자·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행정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로 세분된다.[6]
-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
- 대한민국 헌법은 제66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와 한반도 통일 책무자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7]
대통령 선출
현행헌법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67조 1항).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관한 법률이 1994년 3월 16일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다. 모든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선거권이 있다(15조 1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헌법 67조 4항). 선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하고, 투표구는 읍·면·동으로 하며, 개표구는 구·시·군으로 한다.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하며, 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의 재적인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따라서 득표율의 제한 없이 최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대통령 후보자가 한 사람일 때에는 그 득표자가 총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67조 2·3항).[6][7]
대통령 임기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헌법 70조). 또한 대통령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128조 2항). 이는 과거의 정권이 그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을 추진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한 것이다.[6][7]
- 대통령은 임기 개시일 0시에 취임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시간적 의미에서 업무가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취임식은 대개 임기 개시 이후에 진행하게 되므로, 취임식은 취임의 요건이 아니다.[7]
- 1987년 헌법 개정으로 1988년 이후부터 임기가 5년 단임으로 고정되어 재직 일수는 1826일 또는 1827일(5년)이 되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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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현행헌법상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은 그 실질적인 성질에 따라 비상권한, 다른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 행정에 관한 권한,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사법에 관한 권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6]
- 비상권한
- 긴급명령권
-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제2항).
- 긴급재정·경제처분 또는 명령권
-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제1항)
- 계엄선포권
-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제72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간접민주제의 예외인 직접민주제에 대한 규정이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필수적인 것과 달리 임의적 국민투표이다.
-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
- 대통령은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에서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을 갖는다.
-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명권(헌법 제98조 제2항 및 제3항).
-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권(헌법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권(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4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가운데 3인에 대한 임명권(헌법 제114조 제2항).
-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 행정에 관한 권한
- 외교에 관한 권한
-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의 조약을 체결·비준한다(헌법 제73조). 또한 대통령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헌법 제73조), 선전포고와 강화에 관한 권한(헌법 제73조),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권한(헌법 제60조 제2항)을 가진다. 다만 외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헌법 제89조 제2호~제6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헌법 제82조). 또한 일정한 조약을 체결·비준하거나 외국 군대를 대한민국에 주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 국군통수권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헌법 제74조).[8] 다만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헌법 제91조, 제89조 제6호, 제82조), 선전포고나 국군의 외국 파견 등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헌법 제60조 제2항).
- 영전수여권
-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헌법 제80조).
- 행정부 구성권
-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부서나 기관을 만들 수 있고 또는 폐지할수도 있다. 그리고 각 부서와 기관을 책임질 장인 장관이나 기관장을 임명 할 수 있다. 또한, 청와대 내부의 인사나 조직들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다.
- 공무원 임면권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한다.
-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 헌법개정안 발안권
-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 제3호)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다(헌법 제128조 제1항).
- 법률안 제출권
- 대통령은 입법에 관여할 권한을 갖는다.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제52조),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며(제53조 제1항), 만약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제53조 제2항).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제75조). 헌법은 이와 같이 대통령에게 일종의 준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임입법이라 한다.
- 법률안 거부권
- 법률안 거부권이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미국 대통령제 헌법에서 유래된 것이다.
-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
- 대통령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집회요구의 기간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47조 제3항).
- 국회 출석·발언권
-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제81조), 이는 정부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한 것이며, 그의 발언이나 서신은 국회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 행정입법권
- 현대복지국가 사회국가에 있어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 증대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가 권리의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법률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부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을 행정입법이라 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시행령)을 발할 수 있다.
- 사법에 관한 권한
- 위헌정당해산제소권
-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위헌정당해산제소권을 갖는다(헌법 제8조 제4항).
-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면법이 정해져 있다.
- 사면은 좁은 의미로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의 선고의 효과나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 원수의 행위를 말한다.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은 이러한 좁은 의미의 사면과 함께 감형 및 복권에 대한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의무
대통령의 헌법상의 의무로는 직무에 관한 의무와 겸직금지의 의무 등이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조국평화통일에 대한 의무, 국민의 자유·복리를 증진할 의무, 민족문화를 창달할 의무 등의 의무를 진다.[3][6]
- ※ 취임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특권
- 불소추특권
- 대통령은 형사상 특권을 갖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따르는 권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재직 중에는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지 않는다.
- 다만 이는 재직 중의 민사·행정상의 임과 퇴직 이후의 형사상 소추까지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통령이 민·형사상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문하는 것과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법원이 강제 구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 소추되는 것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 수호자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여 헌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죄를 범한 시점은 취임 이전이나 이후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죄 이외에는 법원의 재판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을 한다. 다만 재직 시에 기소되지 않더라도, 퇴임 시까지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7]
- 직무수행상의 면책특권
-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하는 적법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통령의 판단 오류 등으로 인한 정책집행의 오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위법한 행위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진다.[7]
탄핵
대통령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탄핵소추(彈劾訴追)를 받아 헌법재판소재판관 9인 중 6인의 찬성으로 탄핵결정이 있으면 해임될 수 있다.그렇지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며, 국회의 불신임이나 해임결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3]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 사진 이름 임기 정당 1 이승만 (1875~1965)
1948년 7월 24일~1960년 4월 27일 대한독립촉성국민회(1948~1951) 자유당(1951~1960)
2 3 허정 외무부 장관 권한대행(1960년 4월 27일~1960년 6월 15일) 곽상훈 민의원 의장 권한대행(1960년 6월 16일~1960년 6월 23일) 허정 국무총리 권한대행(1960년 6월 23일~1960년 8월 7일) 백낙준 참의원 의장 권한대행(1960년 8월 8일~1960년 8월 12일) 4 윤보선 (1897~1990)
1960년 8월 12일~1962년 3월 22일 무소속(1960~1962)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권한대행(1962년 3월 22일~1963년 12월 16일) 5 박정희 (1917~1979)
1963년 12월 17일~1979년 10월 26일 민주공화당(1963~1979) 6 7 8 9 최규하 국무총리 권한대행(1979년 10월 26일~1979년 12월 6일) 10 최규하 (1919~2006)
1979년 12월 6일~1980년 8월 16일 무소속(1979~1980)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 권한대행(1980년 8월 16일~1980년 8월 27일) 11 전두환 (1931~2021)
1980년 8월 27일~1988년 2월 24일 무소속(1980~1981) 민주정의당(1981~1988)
12 13 노태우 (1932~2021)
1988년 2월 25일~1993년 2월 24일 민주정의당(1988~1990) 민주자유당(1990~1992)
- 무소속(1992~1993)
14 김영삼 (1927~2015)
1993년 2월 25일~1998년 2월 24일 민주자유당(1993~1995) 신한국당(1995~1997)
- 무소속(1997~1998)
15 김대중 (1924~2009)
1998년 2월 25일~2003년 2월 24일 새정치국민회의(1998~2000) 새천년민주당(2000~2002)
- 무소속(2002~2003)
16 노무현 (1946~2009)
2003년 2월 25일~2004년 3월 12일 고건 국무총리 권한대행(2004년 3월 12일~2004년 5월 14일)
- 2004년 5월 14일~2008년 2월 24일
새천년민주당(2003) - 무소속(2003~2004)
- 열린우리당(2004~2007)
- 무소속(2007~2008)
17 이명박 (1941~)
2008년 2월 25일~2013년 2월 24일 한나라당(2008~2012) 새누리당(2012~2013)
18 박근혜 (1952~)
2013년 2월 25일~2016년 12월 9일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2016년 12월 9일~2017년 3월 10일)
새누리당(2013~2017) 자유한국당(2017)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2017년 3월 10일~2017년 5월 10일) 19 문재인 (1953~)
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2017~2022) 20 윤석열 (1960~)
2022년 5월 10일~ 국민의힘(2022~)
각주
- ↑ 1.0 1.1 1.2 1.3 1.4 1.5 1.6 1.7 〈대통령 (president, 大統領)〉, 《두산백과》
- ↑ 2.0 2.1 2.2 2.3 2.4 〈대통령〉, 《위키백과》
- ↑ 3.0 3.1 3.2 3.3 〈대통령(大統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위키백과》
- ↑ 이병태, 〈대통령 (大統領, president)〉, 《법률용어사전》, 2016-01-20
- ↑ 6.0 6.1 6.2 6.3 6.4 6.5 6.6 〈한국의 대통령〉, 《두산백과》
- ↑ 7.0 7.1 7.2 7.3 7.4 7.5 7.6 7.7 7.8 〈대한민국의 대통령〉, 《위키백과》
참고자료
- 〈대통령 (president, 大統領)〉, 《두산백과》
- 〈대통령〉, 《위키백과》
- 〈대통령(大統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위키백과》
- 이병태, 〈대통령 (大統領, president)〉, 《법률용어사전》, 2016-01-20
- 〈한국의 대통령〉, 《두산백과》
- 〈대한민국의 대통령〉, 《위키백과》
- 한림학사, 〈대통령〉,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12-15
- 하동석, 유종해, 〈대통령 (大統領, president)〉,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03-25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