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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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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22일 (토) 12:47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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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科料)는 재산형(財産刑)의 하나이며 가벼운 에 대한 처벌이다.

개요[편집]

  • 과료는 재산형 중 하나로, 몰수 다음으로 가벼운 형벌이다. 과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과해지며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다. 과료는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제시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된다.[1]
  • 과료는 범죄인에게 내리는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이다.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케 한다는 점에서는 벌금형과 동일하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며, 따라서 그 금액이 적다는 점에서 벌금과 구별될 뿐이다. 판사가 내리는 벌금형과는 다르며 과료는 신원조회에서도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하며, 벌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케 한다. 행정상의 제재인 과태료와 다르다. 과료는 엄연히 사법상의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행정상의 처벌이다. 돈 내는 것이 벌금형, 과태료, 범칙금, 과료가 있는데 과태료, 범칙금, 과료는 돈만 내면 신상에 타격이 없다. 다만 벌금형부터는 소위 말하는 전과에 해당한다.[2]

돈 납부 상황의 비교[편집]

과료(사법상의 형벌)[편집]

  • 과료는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이다. 벌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이다. 벌금보다 금액이 낮는데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한다.
  •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여야 한다. 벌금형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형벌이다.
  • 형벌의 종류 :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다.

벌금(사법상의 형벌)[편집]

  •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이다.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이다.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는다. 벌금형은 제일 강한 재산형이다.
  •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벌금형은 실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 신원조회(범죄 경력 조회) 기록에 나온다. 벌금의 실효는 2년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도 2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 2년이 지나면 조회 시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과태료(행정상의 처분)[편집]

  • 벌금 및 과료와 달리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 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는다.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시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말한다. 다만, 불이행 시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범칙금과 다르다.

과징금(행정상의 처분)[편집]

  •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기관이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과징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의 성격이 있다.
  • 벌금과 과징금은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은 위반 행위가 야기하는 반사회성과 형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벌이고,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얻거나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행정제재로 서로 목적과 취지에 차이가 있다.

범칙금(행정상의 처분 및 사법상의 형벌)[편집]

  •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범칙금 제도는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벌금)가 진행된다.
  •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과기록이 생길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범칙금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보다는 그 정도가 강하지만 행정형벌보다는 그 정도가 약한 행정상의 제재'라고 판시한 바 있다.
  • 벌금, 과료는 사법상의 제재,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행정상의 제재이다.

경범죄 과료의 형이 가능한 처벌[편집]

  • 빈집 등에의 침입 :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 흉기의 은닉 휴대 :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 폭행 등 예비 :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 시체 현장변경 등 :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 불이행 :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 관명사칭 등 :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 물품강매ㆍ호객행위 :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 광고물 무단부착 등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 마시는 물 사용방해 :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 쓰레기 등 투기 :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 노상방뇨 등 :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 의식방해 :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 단체가입 강요 :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 자연훼손 : 공원ㆍ명승지ㆍ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ㆍ꽃ㆍ나무ㆍ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ㆍ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 타인의 가축ㆍ기계 등 무단조작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ㆍ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 물길의 흐름 방해 : 개천ㆍ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 구걸행위 등 :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 불안감 조성 :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 음주소란 등 :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 인근소란 등 :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위험한 불씨 사용 :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 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 :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 소홀 :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 무단소등 :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 공무원 원조 불응 : 눈ㆍ비ㆍ바람ㆍ해일ㆍ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 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 거짓 인적사항 사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 미신요법 :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ㆍ치료ㆍ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 야간 통행제한 위반 :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 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 과다노출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지문채취 불응 :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 자릿세 징수 등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 행렬방해 : 공공장소에서 승차ㆍ승선, 입장ㆍ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 무단 출입 :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 총포 등 조작장난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 장난 전화 등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 지속적 괴롭힘 :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 거짓 광고 :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 업무방해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 암표 매매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 거짓신고 :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관련 기사[편집]

  •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법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하는 행동이 어쩌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 있는 우리나라의 법률을 위반해도, 모두가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형벌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해 9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 중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형을 받은 기록을 명부(수형인명부)와 명표(수형인명표) 그리고 범죄경력자료라는 자료표에 기재하는 것을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이라고 한다. 따라서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받았다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 것이다. 다만 형벌이므로 위 9가지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선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흔히 벌금과 혼동해 쓰이는 과태료, 범칙금은 무엇일까? 과태료와 범칙금은 벌금과 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주차금지 지역에 주차를 한다던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다던가 하는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이다.[3]
  • 최근 자가용에서 캠핑을 즐기는 '차박(자동차+숙박)족'이 늘어나면서 도로 안전과 규범을 해치는 민폐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 한복판에 텐트를 설치한 차량의 모습이 또다시 등장해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2022년 10월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령 해저터널 개통 후 불법 차박'이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충남 보령시 원산도 도로 갓길. 해저터널 개통 후 무분별한 차박족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을 보면 도로에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세워져 있다. 차량 후미에는 갈색 텐트가 연결돼 있는 모습이다. 이 승합차는 가로 방향을 주차돼 있으며 2차선 도로의 한쪽 면을 아예 점유하고 있다. A씨는 "(차박족들은) 쓰레기 투기와 사유지 불법주차뿐 아니라 겨울용 장작을 훔쳐 불을 피우기도 한다"며 "제발 좀 이러지들 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역대급', '중국 욕할 거 없다', '위험해서 잠이 오나', '신고는 112로' 등 차박족을 향한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로교통법 제68조에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로의 통행을 막아버리거나, 교통을 방해한 경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도 음식 쓰레기나 휴지 등 더러운 물건을 버리고 갔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과료〉, 《위키백과》
  2. 과료〉, 《나무위키》
  3. 이민규 변호사, 〈법을 어기면 전과자가 되나〉, 《새연합신문》, 2020-06-29
  4. 변윤재 인턴기자, 〈도로 막고 '텐트' 쳤다…"역대급 무개념 캠핑빌런" 공분〉, 《서울경제》, 2022-10-1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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