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유원지

위키원
Pyf2021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13일 (화) 10:05 판 (새 문서: 썸네일|300픽셀|오락과 휴양을 위한 유원지 '''유원지'''(遊園地, pleasure ground)는 공간 정보의 구...)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오락과 휴양을 위한 유원지

유원지(遊園地, pleasure ground)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규정하는 지목의 28개 종류 중 하나로 일반 공중의 오락 ·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 유선장(遊船場) · 낚시터 · 어린이 놀이터 · 동물원 · 식물원 · 민속촌 ·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포함한다.

다만 이들 시설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 구거 또는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1]

개요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 시설 중 공간 시설에 해당한다. 유원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경우, 그 시설 기능의 충분히 발휘를 위해 설치하는 주요 세부시설에 대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유원지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면적은 1만 m² 이상의 범위에서 적정한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 유원지를 계획할 때에는 도시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유원지의 접근성 · 안전성 · 환경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유원지 안에는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유원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원지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 건폐율은 3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또한, 유원지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에는 「관광진흥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2]

분류와 현황

종전까지만 하여도 유원지는 단순한 오락 공원의 성격을 가졌으나, 현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여가 활동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오락·레크리에이션, 그리고 교육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도록 계획되고 있다. 또한 이용객을 유입하기 위한 매력의 대상이 되는 것들, 즉 타는 시설, 공연관람 시설, 운동 시설, 휴양 시설, 편익 및 관리 시설, 보트장 등을 조화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분류

유원지는 대개 민간 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상업성을 띠게 되나 옥외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능상의 특성 이외에도 유원지 개발을 통하여 여가 공간을 확보하게 되며, 도시 환경의 미화, 자연 자원의 보존 효과도 얻게 된다.

또한, 꾸준한 이용객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대체로 도시 안에 혹은 도시와 접근하기 좋은 곳에 위치한다. 유원지는 지형적 특성에 따라 계곡형(溪谷形), 접근성이 좋은 평탄지형(平坦地形), 그리고 수변공간형(水邊空間形)으로 나눌 수 있다.

  • 계곡형 유원지는 휴양 기능상 청소년들을 위한 휴양 공간으로 개발하여 자연의 산 교육장이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계곡형 유원지는 보전된 산림환경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사회적 배경과 조화되어 자연 생태 및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교육·학습 위주의 지속 가능한 형태의 관광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 접근성이 좋은 평탄지형은 어린이 및 가족 동반 나들이객을 위하여 다목적 잔디 광장과 각종 유희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하고 동적인 레크리에이션 형태를 가미한 개발을 한다. 또한 4계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내 놀이공원과 겨울철 야외활동을 위한 공간이 확충되고 있다.
  • 수변 공간형은 오늘날 수변 여가 공간의 가치 증대와 함께 보트와 수상스키 등과 같은 수상스포츠 공간, 낚시터, 그리고 수영장 등으로 개발하여 다목적적인 내수면(內水面)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현황

우수한 유원지는 수영장·야구장·조정장·보트장·농구장·롤러스케이트장·테니스장·배구장 등과 같은 체육 시설이 잘 구비되고, 또한 휴게실·화단·잔디밭·분수·낚시터·수족관·산책로·온실 등의 휴양 시설과 안내소·주차장·관리 시설·매점·레스토랑·여관·호텔·기념품 판매장·수상 안전시설 등이 갖추어진 곳이다.

서울의 경우 롯데월드, 어린이대공원, 과천 서울랜드 등이 전통적인 광나루 유원지와 정릉 유원지를 대체하고 있다. 부산의 1963년 개장된 송도 유원지와 태종대 유원지, 대구의 강변에 있는 동촌 유원지, 수성유원지와 화원유원지, 광주의 지산 유원지, 인천의 송도 유원지, 수원의 원천 유원지, 한강변의 팔당·청평·남이섬 유원지 외에 경기도 일원에는 계곡을 두고 있는 유명한 유원지가 많이 있다. 최근에는 놀이공원, 놀이동산, 테마파크 등의 이름으로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공원이 자연 휴양지를 대체하고 있다.

전국의 유명한 유원지로는 화성 제부도유원지, 인천 월미도유원지, 부산 송도유원지, 대구 동촌유원지, 광주 지산유원지, 한강변의 팔당 ·청평 ·남이섬 유원지, 성남 산성 유원지, 청주 명암유원지, 충주 칠금유원지, 원주 간현유원지가 대표적이다.

의의와 평가

모든 형태의 유원지는 연령이나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사람이 자연과의 접촉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압박감·긴박감·좌절감·피로감 등을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자연 공간에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갖춘 여가 공간인 것이다. 한편, 유원지와 관광지는 차이가 있다.

정부에서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관광 및 휴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개발해오고 있는 데 반하여, 유원지는 다만 민간 기업에 의한 영리적 개발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유원지 개발도 국민 관광지 개발과 같은 맥락에서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원지 조성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지역 사회인들의 놀이의 장(場)으로서, 교육의 장으로서, 그리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서 국민 관광 시대에 부응하도록 계속적인 시설의 확충과 함께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유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3]

설치 기준과 시설 유형

유원지(遊園地)는 주로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유원지는 위락 휴양 등 레저(Lesure)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인으로부터 입장료나 이용료 등을 받고 시설을 운영하는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수목원) 등 문화 및 집회 시설이나 낚시터 등이다.

2008년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54.3%), 도로(23.4%) 다음으로 유원지, 녹지, 학교, 광장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원지로 지정해 놓고도 장기간 유원지 조성을 안 하고 있는 지역이 전국에 산재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유원지

유원지는 다른 관점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다.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기반 시설이며, 광장·공원·녹지·공공 공지 등과 함께 공간 시설로 분류된다. 또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유원지는 광역시설에 포함된다.

유원지 설치 기준

도시ㆍ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 교통부령)에서는 유원지의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유원지는 접근성, 안전성, 친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거쳐, ·계곡·호수·하천·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유원지를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원지의 나머지 면적을 연접(용도지역의 경계선이 서로 닿아 있는 경우)한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유원지의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 가. 유원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원지의 나머지 면적을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연속해서 설치하는 경우
  • 나. 유원지 전체 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이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원지의 나머지 면적을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연속해서 설치하는 경우

유원지 시설의 유형

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1.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유기기구, 번지점프, 그네·미끄럼틀·시소 등의 시설, 미니 썰매장·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2. 운동시설 : 육상장·정구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야구장(실내야구연습장을 포함한다)·탁구장·궁도장·체육도장·수영장·보트 놀이장·부교(받침기둥 없이 물에 띄우는 다리를 말한다)·잔교(구름다리)·계류장·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골프장(9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승마장·미니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자연휴양림·간이취사시설
  4. 특수시설 : 동물원·식물원·공연장·예식장·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관람장·전시장ㆍ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야외극장·온실·수목원·광장
  5. .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 전망대·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음악 감상실·일반목욕장·단란주점·노래연습장·사진관·약국·의무실·스크린골프장·당구장·청소년게임장·자전거대여소·서바이벌게임장·찜질방·금융업소 등
  7. 관리시설 : 도로(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주차장·궤도·쓰레기처리장·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창고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유원지별 목적·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여 도시ㆍ군 계획 시설 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시설[4]

관련 기사

주민복지 없는 유원지

2019년 3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귀포시 예래 동에 추진하던 유원지 조성 사업인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이 인허가 무효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공사가 중단된 이 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한 관심은 물론 법원 판단의 핵심인 법률상 유원지 시설의 개념과 목적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토지 강제수용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예래 유원지 개발 사업은 법률이 정한 유원지 목적에 어긋난 개발 사업으로서 이 사업에 대한 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한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률상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은 유원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숙박시설 분양 등 사업자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유원지의 개념과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해당 사업은 물론이고, 제주도 내에서 추진 중인 다른 유원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공사 또는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유원지 개발 사업들이 법률에서 정한 유원지의 목적인 주민복지 향상이라는 공공성을 유지하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평가가 이어졌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유원지 개발 사업들이 유원지 목적과 전혀 다른 사업 계획을 갖고 추진해 오고 있었다. 콘도 분양 목적의 유원지 사업을 이미 완료했거나 이를 목적으로 공사 중인 사업들도 있고, 분양사업은 아니더라도 숙박시설 운영을 위주로 사업 계획을 진행하는 유원지들이 많았다.[5]

산불피해지역 유원지로 변신

2022년 11월 21일 속초시는 최근 시청에서 속초 미디어파크 유원지 조성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4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속초 미디어파크 유원지 조성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제시했다.

대상은 속초 인터체인지(IC)와 미시령과 연결되는 56번 지방도에 인접한 국립산악박물관 건너 속초시 장사동 일대 14만 8000여㎡ 부지이다. 이곳은 지난 2019년 속초 대형 산불피해 지역 가운데 한 곳이다.

민간 자본으로 총 사업비 5200억 원을 들여 미디어 아트 & 뮤직, 보타닉 & 펫 가든, 연수 및 수련 시설, 호텔 & 리조트, 갤러리 카페, 비어가든, 로컬푸드마켓 등을 갖춘 도심형 유원지로 조성된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유원지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 계획 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4년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속초시와 민자 사업자는 동해고속도로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등 광역 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경제 활성화와 속초의 새로운 문화 관광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산불로 황폐화된 지역에 새로운 개념의 문화 관광 콘텐츠가 결합된 유원지가 조성돼 관광수요 창출에 도움이 될 전망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6]

동영상

각주

  1. 유원지〉, 《네이버 지식백과》
  2. 유원지〉, 《네이버 지식백과》
  3. 유원지(遊園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가야컨설팅, 〈유원지의 설치기준과 시설유형〉, 《네이버 블로그》, 2022-05-12
  5. 이영웅 사무처장, 〈주민복지 없는 유원지 개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제주의 소리》, 2019-03-06
  6. 조한종 기자, 〈속초 산불피해지역이 도심형 미디어파크 유원지로 변신한다〉, 《서울신문》, 2022-11-21

참고 자료

같이 보기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유원지 문서는 토지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