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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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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계약(典型契約)은 민법전규정되어 있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유명계약(有名契約)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전형계약 또는 유명계약은 민법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계약의 전형으로 특별히 규정한 계약.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都給), 현상 광고, 위임, 임치(任置), 조합, 종신 정기금, 화해 따위가 있다. 이들 계약에는 증여계약이라든가 매매계약과 같이 계약에 명칭이 붙여진 데서 강학상(講學上) 위의 14가지 종류의 계약을 유명계약이라고 부른다.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 또는 무명계약(無名契約)이라고 한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당사자합의에 따라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약 내용은 천차만별·불완전·불명료하게 되어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기기 쉽다. 이 때문에 민법은 공통점을 갖는 계약만을 모아서 형식화(形式化)하고, 명칭을 붙이고, 계약 내용에서도 완전·명료를 목적으로 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였다. 채권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민법내의 전형계약과 그 명칭 및 내용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유이다. 따라서 비전형계약도 계약으로서 유효하다. 전형계약도 각 거래계의 관행을 고려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명계약 중에서 몇 개의 유명계약의 내용을 갖는 계약을 특히 혼합계약이라고 한다. 양복점에 있는 옷감으로 치수를 재서 주문복을 맞추는 것은 매매와 도급과의 혼합계약이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 재산의 이전에 관한 계약으로서 증여·매매·교환, ▶ 물건의 이용에 관한 계약으로서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 ▶ 노력의 이용에 관한 계약으로서 고용·도급, ▶ 그 외의 계약으로서 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여행 계약의 15개의 전형계약을 규정하였다. 상법상의 전형계약으로서는 익명조합(匿名組合)·운송·보험·상호계산 등이 있다. 민법의 15개 종류의 전형계약 중 여행계약은 사회의 변화로 인해 비교적 최근에 전형계약으로 인정되었다. 현재 일본 민법에서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청부(대한민국 민법의 도급), 위임, 기탁(대한민국 민법의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계약을 포함한 13개 전형계약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전형계약 중 여행계약은 2015년 2월 3일 민법 일부개정(2016년 2월 4일 시행)시 신설된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여행과 관련하여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여행자 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행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밖에 상법에서는 창고계약·운송계약·보험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다.[1][2]

전형계약의 유형[편집]

민법이 마련한 전형계약은 15가지이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 증여는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공짜로 주기로 하는 계약이다(제554조~제562조). 이렇게 아무 대가(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일방적으로 주는 계약을 무상계약(無償契約)이라고 한다.
  • 증여가 무상계약의 대표적 예라면 유상계약(有償契約)의 대표주자는 매매이다. 매매는 재산권을 사고파는 계약이다. 재산권을 파는 사람은 그 권리를 넘겨야하는 의무를 지고, 사는 사람은 돈을 주는 의무를 진다. 매매는 가장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니까 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매매규정을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라고 한다(제567조). 매매는 유상계약의 아버지다. (제563조~제589조)
  • 물건을 빌리는 계약을 이른바 '대차형 계약'이라 부르며 민법에 나오는 대차형 계약은 세 가지다.
  • 소비대차는 빌려주는 물건을 써버리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줘도 되는 계약이다. 가령 당신이 쌀을 빌렸다고 하면 당신은 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맛있게 밥을 지어먹고, 같은 품질‧같은 양의 쌀로 갚으면 된다. 돈 빌리는 것도 마찬가지이며 당신은 돈을 빌려 마음껏 쓴 뒤 금액만 맞춰 돌려주면 된다. 이는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한다. (제598조~제608조)
  • 반면 임대차는 빌린 사람이 '빌린 바로 그 물건'을 돌려줘야 하는 계약이다. 예컨대 당신이 원룸을 임차하였다고 하면 당신은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알뜰하게 그 원룸을 사용한다. 그리고 임대 기간이 끝날 때 당신이 빌린 바로 그 원룸을 돌려줘야 한다. (제618조~제654조)
  • 사용대차도 임대차와 비슷하다. 빌린 사람은 빌린 바로 그 물건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물건을 공짜로 빌리는 것이 사용대차이고, 돈(월세)을 주고 빌리는 것이 임대차이다. 매정한 자본주의는 항상 대가를 밝힌다. 그래서 사용대차는 현실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 사용대차를 하더라도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는 더 드물다. (제609조~제617조)
  • '노무공급계약'은 다른 사람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이다. 민법에는 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임치가 있다. 이 중에서 고용‧도급‧위임이 헷갈리지만 세 가지는 미묘하게 다르다.
  • 고용은 "노무자가 일해주는 대가로 돈을 준다"는 계약이다. 노무자가 직접 일해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그러다 보니 노무자는 사용자의 지시나 지휘를 받는다. 가게에서 알바로 일하는 경우를 떠올려보면 알바생은 사장한테서 "이 테이블 좀 치워주세요"라는 지시를 받으면 일한다. 고용계약을 규율하는 특별법으로 근로기준법이 있고, 많이 활용된다. 그래서 일반법인 민법이 고용계약에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제655조~제663조)
  •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해주는 대가로 돈을 준다"는 계약이다. 고용계약에서는 '일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지만, 도급계약에서는 '일을 완성해주는 대가로' 돈을 준다는 것이 포인트다. 건축공사를 생각해보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장을 지어달라고 맡겼다. 수급인은 알바생과 다르며 그저 열심히 일했다고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 약속한 대로 공장을 완성하고 인도해야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약정한 대로 일만 완성하면 되므로, 수급인은 다른 사람을 대신시켜서 일을 진행해도 상관없다. (제664조~제674조)
  • 위임은 "수임인에게 일처리를 알아서 잘 처리하게 위탁한다"는 계약이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거나 의사와 치료계약을 맺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변호사가 꼭 승소해야만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을 맡아 열심히 소송을 했다면 결과를 떠나 수임료를 받는다. 대신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제681조). (제680조~제692조)
  • 물론 전문가에게 일을 맡긴다고 언제나 위임인 것은 아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도급이 될 수도 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반드시 승소해야만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했든지, 의사에게 치료를 맡기면서 "반드시 완치해야만 치료비를 지불한다"라고 계약을 맺었다고 하자. 이 계약은 도급계약이며 그저 '열심히 사무를 처리해달라'는 계약이 아니라, '일을 완성해달라'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민법에 나오는 계약유형은 샘플이지만 당사자는 전형계약 내용을 얼마든지 바꾸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 '조합계약'도 있으며 예를 들어 김씨와 이씨가 각자 가진 돈을 조금씩 내놓고 함께 붕어빵 장사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재산이나 노동력을 출자하고, 공동사업을 경영하자고 모인 단체를 조합이라고 한다. 이런 조합을 세우고, 구성하며, 운영하는 것을 정하는 계약이 조합계약이다. (제703조~제724조)
  • 2015년 민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이 들어온 전형계약도 있으며 바로 '여행계약'이다.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에게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674조의 2~제674조의 9)[3]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편집]

  • 전형계약 :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를 포함한 14가지 계약을 말한다.
  • 비전형계약 : 위의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4]

관련 기사[편집]

신현호 변호사,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상)' 출간

신현호(사시 26회)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와 백경희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 상권(박영사 刊·사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의료분쟁의 개관 △의료과실법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의료과실과 민사책임 △손해의 법적 구제방법 △의료민사소송의 개시 등으로 구성됐다. 의료분쟁 법리와 판례, 그리고 실무 서식례 등을 빠짐없이 망라했다. 과거 의료분쟁은 주로 금전적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책임 등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해석과 판단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계약을 토대로 환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책에는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 의료분쟁 판례와 외국법의 동향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신 변호사는 "의료분쟁은 이론이 그대로 실제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법원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도 의료를 이해하고, 의료분쟁을 해석하는 데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의료계약을 전형계약으로 입법한다면 의료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약이 민법상 어느 전형계약 못지않게 많이 체결되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를 규제하는 법조항이 없다 보니 법학자나 실무가들의 해석이 분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법익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형계약으로서의 의료계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 이전이라도 의료분쟁을 단순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 의료계약 위반책임으로 해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소송 전문가인 신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의료 전문변호사다. 고려대 의사법학연구소 의료법 고위자 과정 수료했으며,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감사 △국립암센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영자문위원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전형계약〉, 《위키백과》
  2. 전형계약〉, 《법률용어사전》
  3. 민법기초강의, 〈(민법입문:계약법) 민법의 전형계약〉, 《칼린츠 법학연구소》, 2019-12-25
  4. 계약의 성립과 효력〉,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 임혜령 기자 , 〈법조계 신간 엿보기 - 신현호 변호사,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상)' 출간〉, 《법조신문》, 2022-09-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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