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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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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確定)은 일을 확실하게 정함을 뜻한다.

확정 관련[편집]

확정보험[편집]

확정보험(確定保險)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내용 명세가 확정되어 있는 보험을 말한다. 예정보험(豫定保險)과 대립되는 말이다. 예를 들어 화물보험에서 화물의 수량 ·가액 ·적재선박 등 보험회사가 적하(積荷)의 위험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명확히 하여 계약을 하는 것이 확정보험이다. 이에 반하여 특정의 항로에 연속적으로 운송되는 다수의 화물에 대하여 일일이 보험계약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선박명이나 적하의 보험가액이 미정(未定)인 채 후일 확정하기로 하고 계약하는 것이 예정보험이다. 일반적으로 특히 예정보험 계약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히 확정보험이라 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 확정보험이라 불리는 것은 예정보험이 확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화물을 선적할 선박의 명칭, 화물의 수량이나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되었거나 곧 확정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부보되는 보험을 가리킨다. 화물에 대한 보험은 선적일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선적된 동일자 또는 그 이전일자에 부보된다. 이 증권은 확정보험증권이라고 한다.[1][2]

확정연금[편집]

연금지급이 계약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을 확정연금이라고 한다. 피보험자의 생존하는 한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과 어느 특정기간 피보험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정기생명연금과는 연금계산방법이 다르다. 생명연금은 예정이율과 예정사망률에 의하여 계산하지만, 확정연금은 예정이율만으로 계산한다. 확정연금은 종류로는 매년 초에 지급하는 연시연금과 매년 말에 지급하는 연말연금으로 구분된다. 또 거치기간에 따라 계약 즉시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즉시연금과 일정한 거치기간 경과 후 지급하기 시작하는 거치연금으로 구분된다. 연금의 지급액이 매회 일정한 경우는 등액연금이라 하고 다를 경우 변액연금이라고 한다.[3]

확정판결[편집]

확정판결(確定判決)은 판결이 확정되어 취소할 수 없는 상태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거나 상소기간이 만료된 경우, 상소의 의사가 없는 경우 등에 판결이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판결은 항소나 상고로 불복신청이 가능하지만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취소·변경될 수 없는데 이 상태를 확정판결이라 한다. 상고심 판결이나 불항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판결과 동시에 확정이 된다. 또한 불복신청이 가능하지만 불복신청을 하지 않아 상소 가능한 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판결이 확정된다. 상소기간은 1주일 이내로 해야 하고, 만약 상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으로써 판결이 확정된다. 소송절차에 의해서 판결을 취소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형식적 확정력(形式的 確定力)이라 하고, 형식적 확정력으로 판결 내용이 고정되고 이전 재판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실체적 확정력(實體的 確定力) 또는 기판력이라 한다.[4]

확정배당[편집]

확정배당은 생명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이 시중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경우 그 금리 차이를 보상해 주는 배당금제도(금리차 보상제도)이다. '확정'이라는 뜻은 이 금리 차이에 대해서는 이익 규모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해 준다는 의미다.[5]

확정비[편집]

확정비(確定費)는 법률 기타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비를 말한다. 기정비(旣定費)라고도 하며, 의결이 필요하고 국회가 자유로이 삭감할 수 있는 의정비(議定費)와 대응하는 개념이다. 확정비·의정비의 구분은 경비분류의 한 방법이나, 이 분류는 경비지출에 대한 특정의 예산제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모든 나라의 경비에 대하여 이러한 분류가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의 기정비와 의정비는 이 분류의 한 예로, 전자에는 국채비(國債費), 북에이레 국고에의 지급, 왕실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헌법(54조)에,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확정비·의정비의 구분은 없다.[6]

확정일자[편집]

확정일자란 그 문서가 그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기입일자는 공증기관(공증인.법원 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한다. 공증기관에 사문서를 제시하여 확정일자 청구를 하면 공증기관은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과 문서명을 기재하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사문서에 기입한 후, 사문서에 확정일자인을 찍고 그 안에 청구한 날의 일자를 기재한다.[7]

재판확정[편집]

재판이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는 다툴 수 없게 되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재판의 확정이라고 하며, 이러한 재판의 확정상태에 있는 재판을 확정재판이라 한다. 재판확정의 시기는 아래와 같이 재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 :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은 선고 또는 고지와 동시에 확정된다.
  •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은 상소기간이나 불복신청기간의 도과, 상소나 불복신청의 포기 취하,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확정되며,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도 같다. 반면, 보통 항고에는 항고 기간이 제한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 확정된다.[8]

구매확정[편집]

구매확정은 전문가가 보낸 최종 작업물을 확인한 이후, '해당 거래를 완료한다'라는 의뢰인의 최종 의사 표현이다. 구매확정은 거래 단계에서 작업물이 '발송 중'인 상태인 경우 진행하실 수 있다. 자동 구매확정은 작업물을 받은 의뢰인이 발송 일자로부터 7일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 8일째에 자동으로 구매확정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작업물이 발송된 직후와 자동 구매확정일 3일 전 2회에 걸쳐 크몽에서 알림을 보내드린다. 구매확정 이후에는 작업물에 대한 수정/취소/환불이 요청이 불가한다. 이 경우, 의뢰인-전문가 양 당사자가 직접 추가 작업 및 환불에 대해 합의하실 수 있다. 또한 크몽에서는 당사자 간 원활한 연락 등을 위해 일정 범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나, 거래 건의 조정 등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9]

확정과 획정의 차이[편집]

우리말에는 글자의 모양이나 뜻이 비슷해서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표현들이 많이 있다. '구별'과 '구분', '피해'와 '폐해' 그리고 '확정'과 '획정'이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획정'보다는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서 '획정'이라는 표현을 자주 들어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다. 우선 '확정(確定)'은 일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전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는 '시험 일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확정'이라는 말은 어떤 행위의 끝맺음을 뜻하는 말이며 모두가 정해진 원칙과 결과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도 있다. 반면에 '획정(劃定)'은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해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가 가까워 올 때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표현을 종종 들을 수 있고, 그 외에도 '경계 획정'이라든가 '행정 구역 획정'과 같은 표현도 있다. '획정'이라는 말은 나누는 방법의 공평성과 결과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형태와 뜻이 비슷해 보여서 혼동하기 쉬운 표현인 '확정'과 '획정'이다.[10]

관련 기사[편집]

  • 부안군은 2022년 10월 7일 민선8기 부안 대도약을 위한 80개 군수 공약을 최종 확정하고 부안군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군은 2022년 9월 민선8기 권익현 부안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및 이행가능 여부, 재정확보 계획, 문제점이 있는 공약에 대한 대책 등을 부서별로 심도 있게 검토를 마쳤으며 2022년 9월 28일 부안군민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거쳐 80개 공약을 최종 확정했다. 민선8기 80개 공약은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적극행정, 소득을 높이는 풍요로운 지역경제, 지구촌 사람이 모여드는 문화관광, 웃음과 희망이 함께하는 교육복지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적극행정 분야 공약은 15개 사업으로 적극행정으로 군민들의 입장에서 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시가로망 정비,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정주여건 향상을 비롯한 청년·안전·친절과 관련한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소득을 높이는 풍요로운 지역경제 분야 공약은 25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공약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만큼 민선8기 군의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눈여겨볼 공약은 '민간자본 1조원 부안유치' 공약으로 민선8기 부안군정의 성공 여부가 이 공약 달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수소·풍력산업 등 미래 먹거리 개발, 부안형 푸드플랜, 일자리 등 부안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한 부안 미래 비전이 담겨있다.[11]
  • 프로야구 2022시즌 타격 5관왕을 사실상 확정한 키움 히어로즈의 간판타자 이정후(24)가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9월 월간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2년 10월 11일 "이정후는 기자단 투표 32표 중 12표(37.5%)와 팬 투표 41만5천522표 중 25만2천398표(60.7%)를 받아 총점 49.12점을 획득해 1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정후는 6월 월간 MVP로 선정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월간 MVP를 수상했다. 이정후는 한 달간 리그에서 가장 많은 안타(38안타)와 가장 높은 타율(0.418)을 기록했다. 아울러 2022년 9월에 출전한 23경기 중 21경기에서 안타를 때리는 등 뜨거운 타격감을 선보였다. 특히 2022년 9월 14일 KIA 타이거즈전부터 2022년 9월 30일 SSG 랜더스전까지는 13경기 연속 안타를 치며 맹활약했다. 그는 월간 장타율(0.714), 출루율(0.485)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타점(23점)과 득점(19점)에서도 공동 1위에 올랐다. 이정후는 올 시즌 타율(0.349), 타점(113점), 안타(193개), 출루율(0.421), 장타율(0.575) 등 총 5개 부문 타이틀 홀더로 사실상 확정됐다. 2022년 9월 월간 MVP로 선정된 이정후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75만 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부상으로 수여된다.[1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확정보험〉, 《두산백과》
  2. 확정보험〉, 《매일경제》
  3. 확정연금〉, 《한경 경제용어사전》
  4. 확정판결〉, 《시사상식사전》
  5. 확정배당〉, 《한경 경제용어사전》
  6. 확정비〉, 《두산백과》
  7. 확정일자〉, 《매일경제》
  8. 변협인증국가계약전문, 〈형소법 재판의 확정〉, 《네이버 블로그》, 2018-11-15
  9. 구매 및 영수증 - 구매확정이란 무엇인가요?〉, 《크몽 고객센터》
  10. 확정, 획정〉, KBS WORLD, 2009-08-05
  11. 고병하 기자, 〈민선 8기 부안군수 공약 80개 최종 확정〉, 《새전북신문》, 2022-10-08
  12. 김경윤 기자, 〈타격 5관왕 사실상 확정한 이정후, 9월 월간 MVP 수상〉, 《연합뉴스》, 2022-10-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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