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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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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脫退)는 관계하고 있던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관계를 끊고 물러나는 행위를 말한다.

개요[편집]

탈퇴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물러나거나 떠나는 일을 뜻한다. 또 인터넷 웹 사이트의 회원이나 한 집단일원이 그것을 포기하고 나가는 것을 뜻하며 종교에서 탈퇴하는 것을 탈교라고 한다. 주로, 지교회노회교단과의 관계를 끊고 타교단으로 옮기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지교회는 크게는 교단 총회에 속해 있으나 교회법상으로는 노회에 속한 교회이므로, 노회 탈퇴는 때로 교단 탈퇴와 같은 의미로도 이해된다. 또한 다자간조약당사국이 조약상의 당사국으로서의 지위를 자발적으로 잃는 것이며 또는 국제조직 혹은 그 기관가입국이 가입국으로서의 지위를 자발적으로 잃는 것을 말한다.[1][2][3]

탈퇴 관련[편집]

탈퇴 방법[편집]

많은 웹 사이트들은 로그인한 상태에서 회원탈퇴 버튼을 표시하며, 그것을 누르고 일괄적인 절차를 따르면 탈퇴 처리한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탈퇴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소셜 로그인을 한 경우 그렇다.[3]

탈퇴가 불가능한 경우[편집]

  • 해외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자진 탈퇴가 불가능하다. 웬만큼 큰 사이트가 아니면 별도로 탈퇴 기능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 나무위키를 포함한 대부분의 위키 사이트는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불가능하며 이는 CCL 배포 조항의 저작권자 표기를 위한 방편이라고 한다. 다만 위키백과와 리그베다 위키는 탈퇴가 가능하며, 위백은 탈퇴자가 기여한 문서에 틀을 단다.

외국의 불륜 조장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도 해킹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한번 가입하고 나서 탈퇴하려면 20달러(한화 약 2만 원)을 내야 했다.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때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멋모르고 해외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탈퇴가 안 되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자체적으로 탈퇴 기능이 없는 일부 해외 사이트에서 탈퇴하고 싶다면 관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밖에 없다. 특히 개인정보를 적어놓고서 수정도, 탈퇴도 안 되어서 난감한 경우가 많으니 해외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적는 행동은 삼가는 게 좋다.[3]

탈퇴서[편집]

탈퇴서(脫退書, withdrawal application)는 회원 등을 탈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즉, 탈퇴서란 각종 모임 또는 단체의 회원 등록을 철회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모임이나 단체에서 탈퇴하기 위한 정식적인 절차이며, 공식적인 의사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탈퇴서에는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탈퇴하고자 하는 사유를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탈퇴서를 작성하여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일정 처리기간 경과 후 회원탈퇴가 가능하다.[4]

탈퇴 종류[편집]

조약탈퇴[편집]

조약탈퇴(條約脫退)는 다자간 조약의 당사국이 해당 조약을 폐기할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에 의해 해당 당사국은 다자간 조약에서 이탈하여 자국에 관한 한 조약 당사국으로서의 지위를 종결한다. 해당 다자간 조약은 다른 당사국간에 존속한다. 탈퇴라는 용어는 국제 조직의 구성문서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외의 다자간 조약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 핵무기비확산조약, 남극자원 제 조약, 우주 제 조약 등은 탈퇴를 규정한다. 한편, 국제인권 및 인도 제 조약, 지역적 안전보장 제 조약,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은 여전히 폐기를 규정한다. 아무튼 탈퇴에 관한 국제법규칙 및 그 적용에 관한 논의는 조약의 폐기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탈퇴(폐기) 조항의 규정방식은 여러 가지이며 총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다.

  • 최초의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즉, 탈퇴통보 후 일정기간의 경과를 조건으로 탈퇴 통보국에 대하여 탈퇴의 효과를 인정한다. 북대서양조약 13조가 이것이다(또한 동 조는 폐기의 용어를 사용한다).
  • 탈퇴의 통고 후 즉시 통고국에 관하여 탈퇴의 효과를 인정한다. 국제 통화기금협정 26조 1항이 이것이다.
  • 해당조약이 무기한이거나 기간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경우 탈퇴통고 후 일정기간의 경과 후에 탈퇴의 효과를 인정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317조가 이것이다(또한 동 조는 폐기의 용어를 사용한다).[5]

소송탈퇴[편집]

소송탈퇴(訴訟脫退)는 종전의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제3자의 소송참가(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승계인의 소송인수(민사소송법 제82조)가 있는 경우에 그 소송으로부터 탈퇴하는 것(민사소송법 제80조, 82조 3항)을 말한다. 또한 소송의 당연승계인인 때 피승계인이 소송에서 당연히 탈퇴하는 당연탈퇴의 경우도 있다(민사소송법 제53조 2항). 당연탈퇴는 별다른 요건이 필요없으나, 그 외의 경우 탈퇴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참가인이나 승계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소송탈퇴의 효과로서는 탈퇴자가 소송에서 이탈함으로써 종전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탈퇴한 당사자의 지위를 새로운 당사자가 승계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새로운 당사자와 상대방이 그 후 소송수행의 결과 받은 판결의 효력이 탈퇴한 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80조 단서). 이때, 탈퇴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의 성질에 대해서 참가적 효력설·기판력설·집행력포함설 등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집행력포함설이 통설이다.[6]

조합탈퇴[편집]

조합탈퇴(組合脫退)는 조합원이 자기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를 버리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첫째, 근로자는 조합가입의 자유를 가지므로 탈퇴의 자유도 가진다는 데 이론이 없다. 조합규약에서 이에 관한 정함이 없을지라도 때와 사유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규약에서 조합원의 탈퇴는 노동조합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여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탈퇴를 제한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반하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 둘째, 「헌법」에서 보장한 단결권에는 조직강제도 포함되어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되지 않지만, 숍제는 경제적 불이익 내지 이익과 결부시켜 조합에의 참가를 직접·간접적으로 촉구하는 것으로 조합이 조합원의 탈퇴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일본의 경우 탈퇴가 단결의 통일을 파괴하고 조직력을 약화시킬 목적이나 방법으로 행하여진 경우(특히, 쟁의시 이탈) 권리남용으로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는 학설과 판례가 있다. 그러나 단결의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구태여 탈퇴의 효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7]

국제연합탈퇴[편집]

국제연합탈퇴(國際聯合脫退)는 많은 국제기구의 설립문서에는 탈퇴에 관한 규정이다. 탈퇴규정이 없는 국제기구에서의 탈퇴가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국제연합헌장에는 탈퇴규정이 없지만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탈퇴에 관한 선언이 승인되었다. 이 선언은 국제연합에서의 탈퇴를 허가 또는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헌장 중에 삽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연합이(법과 정의의 희생에 있어서만)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수락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헌장개정의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에는 탈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유일한 탈퇴의 사례로서 1965년 1월에 인도네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로의 말레이시아의 선출을 이유로 사무총장에게 탈퇴를 통고한 적이 있다. 그러나 1966년 9월에 동국은 국제연합과의 완전한 협력을 회복하고 그 활동으로의 참가를 재개한다는 취지를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였다. 이 통고는 총회에서 의장에 의해 '협력의 정지'의 재개로서 다루어지고 이의도 표명되지 않았다. 단, 동국은 부재중의 분담금의 10% 지불에 동의하였다.[8]

관련 기사[편집]

  •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탈퇴할 것을 지속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내 모 공제조합 간부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22년 9월 19일 밝혔다. 도내 모 공제조합 강원지부의 부지부장이었던 A씨와 관리팀장인 B씨는 2020년 8월1 9일 강릉의 한 카페에서 조합원 C씨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는 등 2~6회에 걸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각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가장 기본권리인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면서 "원심의 각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9]
  •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특별연합) 추진과 관련해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경남도가 내친김에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절차까지 밟을지 주목된다. 2022년 9월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2022년 4월 출범한 뒤 2023년 1월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던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고, 대신 3개 시·도 행정통합이 동남권의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은 사실상 중단돼 탈퇴 및 해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남도는 행정통합에 대해 부산은 '적극 협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울산은 아직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어 3개 시·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협의해야 한다는 견해다. 또 행안부에 탈퇴 절차에 대해 문의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울산에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에 파견한 경남도 소속 공무원 8명에 대한 복귀 명령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남도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경남도는 특별연합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따라 행정통합을 제안한 입장만 밝힌 상태여서 특별연합 탈퇴 여부는 부산, 울산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고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갔는데도 즉각적인 탈퇴 절차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 지역 정가의 반발 여론 확산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경남도의회 등의 반발 여론을 수습하며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또는 해산 절차를 거쳐 행정통합 실무 추진에 나서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10]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탈퇴〉, 《교회용어사전 : 행정 및 교육》
  2. 탈퇴〉, 《21세기 정치학대사전》
  3. 3.0 3.1 3.2 탈퇴〉, 《나무위키》
  4. 탈퇴서〉, 《예스폼 서식사전》
  5. 조약탈퇴〉, 《21세기 정치학대사전》
  6. 소송탈퇴〉, 《법률용어사전》
  7. 조합탈퇴〉, 《실무노동용어사전》
  8. 국제연합탈퇴〉, 《21세기 정치학대사전》
  9. 이종재 기자, 〈노조 조합원에게 탈퇴 강요한 공제조합 간부 2명 2심도 '벌금형'〉, 《뉴스1코리아》, 2022-09-18
  10. 황봉규 기자, 〈부울경 특별연합 사실상 중단한 경남도, 탈퇴 절차 밟나〉, 《연합뉴스》, 2022-09-2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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