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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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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效果)는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드러나는 보람이나 좋은 결과를 말한다.

개요[편집]

효과는 상대방에나 한 지역영향을 줘서 나타나는 결과를 말한다. 소리영상 따위로 그 장면에 알맞은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실감을 자아내는 일을 말한다. 또한, 효과는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수준에서 특정한 군사 및 비군사적 조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물리적, 기능적, 심리적 결과나 사건 또는 산물을 말한다.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효과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나타나는 보람 있는 일이나 결과를 말한다.
  • 2. 연극에서 조명이나 음향 따위로 그 장면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실감을 자아내는 일을 말한다.
  • 3. 미술 작품에 나타나는 색채의 배치나 조화에서 느낄 수 있는 인상을 의미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도 대략 비슷하다. 1번 정의를 잘 보면 평소에 효과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효과는 바람직한 작용만을 지칭하는 단어다. 나쁜 작용은 효과라고 지칭해선 안 된다. 역효과라는 단어가 있는 이유이다. 허나 영어의 effect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효과라고 기계적으로 암기한 사람들이 '나쁜 효과' 같은 모순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본다. Effect는 효과가 아니라 작용, 영향이다. 예를 들어 약물 복용 시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작용인 side effect는 부작용이지 부효과가 아니다.[1][2][3]

효과의 유형[편집]

인터넷의 효과[편집]

효과는 어떤 사상이 다른 일에 대하여 영향을 주거나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 또는 유효한 모양을 말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 시스템의 어딘가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여 컴퓨터가 오동작을 일으킨 결과 그때 처리중인 프로그램에「영향을 미치는」경우 등에 쓰인다. 또 고급 언어(high level language)인 FORTRAN에서는 각 서브프로그램마다 그 중에서 사용하는 변수(variable)는 각 서브프로그램 내에만 그 목적을 부여하여 유효(effect)하고 다른 서브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효하다. 단, 전역 변수(global variable)로 선언한 경우는 프로그램 상의 어떤 위치라도 유효하다.[4]

교육학의 효과[편집]

효과는 일정한 인적·물적·기술적 자원, 기타 정보 등을 투입하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투입(投入)에 비하여 나타난 산출 내지결과가 금전(金錢) 가치 또는 비금전적 가치로 나타난 결과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투입과 산출간의 최적 관계(optimum relationship)를 의미하는 효율과는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5]

체육에서의 효과[편집]

효과는 유도 경기에서 내렸던 판정의 하나이다. 즉, 효과는 경기 용어로 심판 판정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판정이 내려진다. 기술이 가장 미미하게 걸렸을 때 내리는 판정이었으나, 2009년부터 판정에서 제외되었다. ①메치기―경기자가 건 기술이 성공은 하지 못했어도 어느 정도의 기세나 탄력으로 상대의 허벅다리·엉덩이·배·옆구리 등이 자리에 닿도록 메쳐서 '유효'에 약간 미치지 못했을 때. ②누르기―경기자가 상대를 10초 이상 20초 미만 동안 누르고 있었을 때. 주심은 경기자가 건 기술이 '효과'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효과'를 선언한다. 경기자가 어느 편이건 두 번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얻었을 때, 주심은 몇 번이라도 '효과'를 선언한다. 그 '효과'는 기록되며 '효과' 때문에 경기가 중지되지는 않는다. '효과'가 몇 번 선언되었더라도 그 누계는 '유효' 한 번이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효과의 총수는 기록되어 경기가 '한판승부'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판정에 참고하는 것이다.

유도 경기에서 한 선수가 기술을 걸어 상당한 속도와 힘으로 상대를 쳐서 한쪽 어깨, 대퇴부 또는 엉덩이가 바닥에 닿았을 때, 한 선수가 굳히기로 상대를 제압하여 '누르기'가 선언되고 나서 10초 이상 15초 미만 동안 누르고 있을 때, 한 선수가 금지사항을 범해 1개의 지도를 받았을 때 상대 선수에게 한 선수가 '효과'를 여러 번 얻었더라도 그 합계는 '유효' 또는 '절반' 하나에 미치지 못한다. 다만 그 총수는 기록한다. 상대 선수를 메쳤으나 앞으로 넘어졌을 때 또는 무릎·팔꿈치·손을 짚었을 때는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굳히기를 하여 9초까지 '누르기'를 했을 때는 공격으로만 인정한다.[6][7][8]

관련 기사[편집]

  • 경찰이 백혈병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연구 결과와 다른 자료를 내고 주가를 띄운 제약사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일양약품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022년 9월 29일 밝혔다. 일양약품은 지난 2020년 3월13일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품목 허가를 받은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뢰한 결과, 시험관 내 시험에서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의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후 일양약품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인 '칼레트라', 독감치료제인 '아비간',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등보다 우월한 효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연구 보고서 결과와 보도자료를 비교해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발표하고 러시아에서 임상 3상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히자, 일양약품의 주가는 상승했다. 자료 발표 전 주가는 1주당 2만2300원(2020년 3월 12일)이었지만, 2020년 7월 21일 최고가는 10만6500원이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 은 4200억 원대에서 1조8600여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일양약품은 2021년 3월 러시아 제약사 알팜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공시했다.[9]
  •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이 일본 제약사와 공동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했다는 소식에 2022년 9월 28일(현지시간) 이 회사 주가가 약 40% 뛰어오르고 시가총액이 16조 원 넘게 불어났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바이오젠 주가는 전장 대비 39.85% 급등한 276.61달러에 마감했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만 해도 287억 달러(약 41조2천억 원) 수준이던 이 회사 시가총액은 종가 기준 401억 달러(약 57조5천억 원)로 114억3천780억 달러(약 16조4천억 원) 급증했다. 앞서 전날 바이오젠이 일본 제약업체 에자이와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카네맙'(lecanemab)은 초기 환자 1천800명을 대상으로 한 3차 임상시험에서 일부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 18개월 뒤 인지능력 감퇴를 27% 늦췄고 부작용도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체 측은 2023년 3월까지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바이오젠과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 명백한 승리"라는 낙관론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과를 향한 첫걸음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2022년 9월 28일 미 증시에서는 다른 알츠하이머 약 개발사인 프로테나도 87.52% 뛰어올랐으며, 일본에 상장된 에자이도 17.29% 급등했다.[10]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효과〉, 《위키낱말사전》
  2. 효과〉, 《나무위키》
  3. 효과〉, 《군사용어사전》
  4. 효과〉,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5. 효과〉, 《교육학용어사전》
  6. 효과〉, 《네이버 국어사전》
  7. 효과〉, 《두산백과》
  8. 효과〉, 《체육학대사전》
  9. 서혜미 기자, 〈경찰 "백혈병 치료제, 코로나에 효과" 허위 발표 일양약품 수사〉, 《한겨레》, 2022-09-29
  10. 차병섭 기자, 〈'알츠하이머약 임상 효과' 美바이오젠 주가 40%↑·시총 16조↑〉, 《연합뉴스》, 2022-09-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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