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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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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捺印, printing)는 계약한 사실을 증명하는 한 방법으로 도장을 찍는 경우를 말한다.

개념[편집]

날인은 인쇄에 대응하는 용어이며 날염공정 중에서 색깔이 있는 풀을 천 위에 찍는 것을 말한다. 풀을 찍는 방법에는 요판, 스크린 방법 등이 있으며, 예전에는 양각 목판에 색풀을 묻혀서 천에 압착한다고 해서 날염(捺染)이라 하게 되었다. 또 날인은 발생의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형식의 자극을 주어서 젊은 동물에 영속성인 행동의 양식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새겨 찍도록 된 도구인 도장(圖章)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 날인에 사용하는 도장이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도장만 인정되는가 아니면 타인이 임의로 조제한 일명 '막도장'도 인정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도장을 찍는 행위자도 계약당사자만 되는가 아니면 타인도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한다.[1][2]

사례[편집]

계약 시 법적 효력이 발생되려면,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기명날인의 경우

  • 타인이 계약당사자 이름표기하고, 임의로 조제한 일명 '막도장'을 타인이 날인하는 경우 : 법적 효력이 없다.
  • 타인이 계약당사자 이름표기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된 인감도장을 계약당사자 본인이 날인하는 경우 : 법적 효력이 있다.
  • 계약당사자 본인이 서명하고, 임의로 조제한 일명 '막도장'을 타인이 날인하는 경우 : 법적 효력이 있다.
  • 계약당사자 본인이 서명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된 인감도장을 계약당사자 본인이 날인하는 경우 : 법적 효력이 있다.

서명날인의 경우

  • 계약당사자 본인이 서명하고, 임의로 조제한 일명 '막도장'을 타인이 날인하는 경우 : 법적 효력이 있다.
  • 계약당사자 본인이 서명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된 인감도장을 계약당사자 본인이 날인하는 경우 : 법적 효력이 있다.

만약 계약당사자 본인이 서명 혹은 날인하고선 계약 사실을 극구 부인한다면, 문서 위조 감별후 진위가 밝혀지면, 사기 행위 등에 관한 형사 고소 대상이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끔 임대차계약서상의 사인만 있고 도장날인이 없는 경우, 편법으로 막도장을 파서 찍는데, 이 또한 임대인사인만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 사실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3]

관련 기사[편집]

  •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이 민관에서 종이제로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에 디지털화를 촉구하는 87개 항목의 제안을 냈다. 각종 행정 절차나 사회 관행에서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며 디지털·온라인에서 뒤처진 일본의 상황에 대해 위기감을 나타내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까지 표했다. 2022년 4월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게이단렌은 전날 운전면허증 변경을 비롯해 각종 행정 절차 전산화, 도장 날인 폐지 등 디지털·규제개혁과 관련한 87개 제안을 공표했다. 이 제안은 작년 11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도로 구성된 '디지털 임시 행정조사회'에 제출되고, 5월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규제개혁 계획에도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이단렌은 이번 제안을 위해 회원 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780건의 요청사항이 접수됐다. 이 중 가장 많았던 것이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에 관한 것으로 300여 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차고증명서, 등기 등 관청에서 교부되는 서류의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도장 날인 폐지를 비롯해 '디지털 완결'을 통해 민관에서 종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도장 날인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아직 보조금 신청이나 상업등기 등에 이 절차가 남아 있다. 이 밖에 각종 현장 점검·감시 등을 위해 현장에 전문 인력이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온라인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4]
  • ㈜피데스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진행한 '2022 국제IoT가전로봇박람회'에 참가했다. 피데스는 각 지자체와 공사 및 공단,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는 기업이다.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써 고객들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보조한다는 것이 피데스 측의 설명이다. 공공 및 기업 분야 그룹웨어 및 업무관리 시스템 등의 행정 정보화, 업무 프로그램 개발 등 다방면으로 특화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피데스는 자사의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인 가운데, 이 중 대다수가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에 선정돼 그 기능과 성능의 실용성,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특히 '관인날인 기록 관리 시스템'은 기존 업무상 흔히 사용되는 한글(HWP·HWPS) 및 PDF 파일에 관인날인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로써 통합관리 및 업무 효율 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부서 및 사용자에 대한 권한, 관인 등록, 관인날인, 최종문서 사용자 이력 등을 기록하고 저장해 보안 및 날인 사용 여부 기록에 최적화되었다. 이로써 업무 시 모호해질 수 있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고, 화면 캡처를 통한 불법적 복제와 사용을 방지하는 전자관인 블러 처리 기능도 갖췄다. 그러면서도 SSO 연계를 통한 자동 로그인 및 전자결재, 온나라 시스템 등의 그룹웨어와의 연계 등 편의성을 위한 기능도 겸비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날인〉,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2. 날인〉, 《화학용어사전》
  3. 불나비, 〈기명.서명.날인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원문)〉, 《네이버 블로그》, 2012-06-16
  4. 김규식 기자, 〈디지털화 절박한 日게이단렌 "도장·종이 없앨 마지막 기회"〉, 《매일경제》, 2022-04-06
  5. 남승현 기자, 〈피데스, 2022 국제IoT가전로봇박람회서 관인날인 기록 관리 시스템 알려... "IT 강국의 업무 효율 극대화하는 솔루션, 전국으로 공급 목표!"〉, 《에이빙》, 2022-07-2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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