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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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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名義信託)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삼자의 명의등기부등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 간의 계약 관행으로, 판례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1995년 7월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개념[편집]

명의신탁은 재산의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재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 회피나 재산 은닉,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탁자(실소유자·명의를 빌린 사람)가 소유권을 갖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즉,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 해 놓는 형태를 일컫는다. 여기서는 명의(名義)는 어떤 일이나 행동의 주체로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개인 또는 기관이름을 말한다. 그리고 문서상의 권한책임이 있는 이름을 말한다.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한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된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누구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예외적으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만 명의신탁이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매수인은 타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그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근거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명의신탁의 대상재산은 등기·등록 등 공부(公簿)에 의해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명의신탁에서의 명의는 소유명의만을 의미하므로 소유권에 관해서만 명의신탁이 인정된다.[1][2][3][4]

역사[편집]

명의신탁은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이 등기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종중(宗中) 재산을 종중원 명의로 등록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종중 명의로도 등기가 가능해져 당시의 유용성이 대부분 상실됐다고 본다. 명의신탁은 법조문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았는데, 조세 포탈, 규제 회피, 강제집행 면탈 등에 이용돼 문제가 됐다. 또한 부동산 신탁은 일제강점기에 주로 종중(宗中)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이용되어 왔지만, 실정법적인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가 근래에 와서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과를 회피하거나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 동안 몇 차례 명의신탁을 규제하는 각종 법이 제정되었으나 규제의 강도가 높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정부는 지난 1990년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 "탈세, 탈법, 투기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조)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난 1993년부터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 대표적인 명의신탁인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할 경우 매년 10%씩 과징금을 올려 오는 1999년에는 최고 60%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1995년 3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어 어떠한 명목의 명의신탁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1995년 7월에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금지됐으나 중종 부동산의 명의신탁, 부부간의 명의신탁, 세금포탈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종단과 종교단체의 기존 명의신탁 등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양도담보'의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데, 이때는 반드시 '채무자·채권 금액 및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만 양도담보임이 증명된다.

명의신탁은 당사자가 자백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지 않는 한 범법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탈세, 재산 은폐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등기할 때 실질 소유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등기 실질주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2016년 5월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부동산 실소유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5][3][4]

관련 기사[편집]

  • 법인 대표이사가 직원들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뒤 "세금 회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판 당국은 다만 행정심판 청구인인 해당 직원들의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가액을 법인 인수 시가로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법인 인수가액을 명의신탁 주식의 시가로 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022년 8월 1일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심판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물린 국세청의 과세를 인정하되, 해당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심판 청구인 주장을 인정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심판 결정례(조심 2021구3100, 2022. 7. 13.)를 공개했다. 심판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한 국세청 과세가 타당했음을 인정한 결정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판례는 법인 대표 개인 채무 때문에 타 법인 인수 주체로 나서지 못해 불가피하게 주식을 직원 2명에게 맡겨(명의신탁) 해당 법인 양수도 거래를 마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직간접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음을 심판 당국이 인정한 결정이다.[6]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과잉금지와 평등원칙 위헌성 해소를 위해, 증여세 과세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란, 권리이전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 상‧증세법상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년 8월 8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주된 적용대상은 차명주식으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즉 '명의신탁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증여'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기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평등원칙에도 반해 위헌성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보고서는 실제 회피될 수 있는 조세의 크기나 실제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재산의 크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가산세를 부과해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를 가할수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평가액의 크기와 의무위반 기간의 장단에 따라 10~30%의 차등을 두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최고세율이 50%에 이르고 의무위반 기간이나 목적 여부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명의신탁재산은 실제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상 문제가 있으며, 증여세에 있어 수증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현행 세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명의신탁〉, 《용어해설》
  2. 명의신탁〉, 《부동산용어사전》
  3. 3.0 3.1 명의신탁〉, 《두산백과》
  4. 4.0 4.1 명의신탁〉, 《시사상식사전》
  5. 명의신탁〉, 《매일경제용어사전》
  6. 이상현 기자, 〈명의신탁은 개연성만 있어도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조세금융신문》, 2022-08-01
  7. 권종일 기자, 〈'명의신탁' 조세회피 수단 아니면 증여세 대신 '과태료 부과' 타당〉, 《세정일보》, 2022-08-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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