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
명의이전(名義移轉)은 문서상의 권한과 책임을 남에게 넘기기 위해, 이전에 소유자나 책임자로 명시되었던 이름을 변경하는 일을 말한다.
개념[편집]
명의이전은 거래내역 및 권리 등 일체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명의이전은 권리자가 변경되어 해당 명의인으로 고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또 간단히 말하면 명의이전은 서류상에 기입된 차, 부동산, 기술 등의 자신의 명의를 다른 명의로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 권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의이전을 하게 되면 권리이전의 사실을 공시하게 되므로 불합리한 대우가 있을 시에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명의이전의 효력은 명의 이전의 청구가 처리된 때부터 발생한다.[1][2][3]
명의이전계약서[편집]
명의이전계약서(名義移轉契約書)는 서류상에 기입된 부동산의 명의를 다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즉, 서류에 기재된 명의 변경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을 말한다. 명의이전계약서는 명의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약속 내용을 작성한 서류이다. 명의이전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전되는 권리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변경된 명의인이 권한을 확정하게 된다. 또한 명의이전 계약서는 양도인의 명의를 양수인에게 명의 이전하는 것을 서류상으로 증명하는 계약서이다. 계약서는 실제 당사자들 간에 작성하는 것이 이후의 사고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서식 목차는 ① 양도명의, ② 이전 평가액, ③ 대금지급, ④권리이전, ⑤ 권리하자, ⑥ 기타사항, ⑦ 분쟁해결, ⑧ 특약사항, ⑨ 계약일자를 포함한 순서이다. 또한 명의이전계약서의 작성팁은 아래와 같다.
- 양도인은 자신의 권리, 권한을 넘겨주는 사람을 말하며, 양수인은 그것을 넘겨받는 사람을 말한다.
- 실제 당사자들 간에 만나서 작성한다. 그래야 이후의 사고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 양수인은 권리이전, 권리 하자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을 진행한다.
- 양수인은 특약사항을 유의하며 작성한다.
- 계약서를 2통을 작성하고 각각 양도인과 양수인이 1통씩 보관한다.[2][3]
자동차 명의이전[편집]
자동차를 거래하거나 물려받은 뒤 완전히 내 소유의 차가 되려면 명의이전이 필수적이다. 지금은 관련 행정업무가 체계적으로 바뀌어 있어서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다. 우선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등에 가시면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실 수 있다. 현재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이 운영중에 있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접속해 인터넷으로 일처리를 할 수도 있게 되었다. 만약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문의-사전 서류 준비-현장 서류작성-서류 제출-비용 지불의 순으로 처리를 하시면 된다. 또한 자동차 명의이전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수입증지 1,000~1,500원, 수입인지 3,000원,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의 7%, 채권 매입비 등이 들어갈 수 있으며 만약 차량번호를 변경해야 한다면 관련 비용이 추가되어 1~8만 원가량이 더 필요하다. 이것 외 등록이 늦었다면 과태료도 이때 납부한다. 참고로 화물. 승합차의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의 5%, 경차는 면제입니다. 단, 이 비용은 지자체 및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보험 가입증서를 포함한 4가지이다. 보험 가입증서는 구청에서 전산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방문 하루 전까지 반드시 양수인의 이름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며 이전등록 신청서와 양도 증명서는 양식은 구청에 비치되어 있지만 다운로드해 미리 작성할 수도 있다. 현장에 거래 당사자 두 분이 신분증을 가지고 함께 가시면 서명으로도 해당 서류 작성이 가능하다. 한 사람만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상황에 따라 앞서 소개해 드린 기본 서류 4가지에 추가될 사항들이 생긴다.
- 양수인(구매자)만 방문할 경우 :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 날인 必),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그 외 양도인이 준비한 서류.
- 양도인(판매자)만 방문할 경우 : 양수인(구매자)의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양도인 인감 날인 必), 인감증명서.
만일 양수인만 방문했을 땐 양도인의 인감이 날인된 양도 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양도인이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경우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이 날인된 양도 증명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인감증명서는 서명이 들어간 사실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며 만일 양수인만 갈 경우 사실 확인서는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아 작성해야 한다.
자동차 명의이전 시 주의사항으로 압류나 저당, 자동차세 체납 등이 있을 경우 명의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양수자가 거래 후 차를 가져갔더라도 양도인은 저당권의 해지 또는 압류 해제를 하고 그 사실을 반드시 양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캐피털 할부를 이용한 경우 돈을 다 갚았더라도 저당이 잡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전화로도 간단히 풀 수 있다. 만일 갚아야 할 금액이 남았다면 양수자가 준 금액으로 상환한 뒤 전 차주가 금융사에 전화를 걸어 저당권 해지 대행을 요청하면 된다. 이 땐 1~2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체납에 의한 압류는 체납금을 내면 바로 해제가 되고 행정 착오로 인한 것은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 문의해야 하며 압류 내용은 자동차 등록 원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잔금지급일(양도 증명서상)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하셔야 하고 증여를 받았다면 20일 이내에 신고를 꼭 해야 한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소 10일 동안은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하루가 지날 때마다 1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참고로 누군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개시일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그 밖에 사유(경매 등)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한다.[4]
관련 기사[편집]
- A 씨는 몇 년 전 집을 B 씨에게 팔았다.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부터 잔금까지 문제없이 잘 받았다. 별 탈 없이 매매 계약이 이뤄져 만족했을 무렵, 문제는 이 이후에 생겼다. 아무리 기다려도 B 씨가 명의 이전을 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A 씨가 비협조적으로 군 것도 아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전달했고, 이와 관련해 계속 연락을 했지만 B 씨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거기다 서류상으로는 해당 집이 아직 A씨의 소유다 보니 재산세도 A 씨에게 부과되고 있다. 몇 년째 이런 상황을 겪은 A 씨는 골치가 아프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에게 A 씨가 도움을 구했다.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매도인(원래 집주인)이 명의 이전에 비협조적일 때가 많다. 하지만, A 씨의 경우처럼 매수인(집을 산 사람)이 제때 소유권을 받아 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대로 두면 A 씨에게 세금 등 공과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고, 혹여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A 씨가 책임지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변호사들은 빠르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만약 매수인 B 씨가 명의 이전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인 A 씨가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명의를 가져가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어 "A 씨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면, B 씨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등기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이상민 변호사도 "등기인수청구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5]
- 2021년 대한민국 국내 신차 판매 대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0년보다 9% 감소한 173만 5000대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완성차 업계는 지난해부터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차 대기 기간이 1년 넘게 이어지자 신차급 '중고차'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다. 중고차 가격이 취·등록세까지 포함하면 신차 가격과 같거나 개별소비세를 인하 받는 신차보다 오히려 비싼 경우(유사 옵션 기준)까지 생겼지만, 중고차의 인기는 상승 곡선이다. 지난해 중고차 전체 이전 등록 대수는 394만대로 크게 확대됐다. 이 중 거래 대수는 약 246만대로 중고차 시장은 약 24조~25조(兆)원에 달하는 뜨거운 시장으로 성장했다. 중고차 구입은 신차보다 가격과 세금 등 유지비가 합리적이다. 이후 되팔 때도 가치 감가(減價)가 덜하다는 강점이 있다. 그럼에도 차 상태에 대한 우려와 허위 매물에 대한 걱정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중고차 구매 과정을 제대로 알아본 후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는다면, 시행착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중고차 구매자는 온라인 검색을 하는 사람과 오프라인 매매 상사를 직접 방문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온라인 검색을 하는 이들은 중고차 포털사이트 등에서 차량과 딜러를 선택한다. 이후 금융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금융 상품을 검색하거나, 대출모집인이 개입해 금융을 결정하고 계약 및 구매가 이루어진다. '예산 수립→중고차 선택→중고차 매물 정보 및 시세 확인→중고차 상태 확인→명의 이전' 등 일반적으로 5단계를 거치게 된다. 반면 매매 상사를 직접 방문하는 구매자는 상대적으로 허위 매물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진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명의이전〉, 《한경 경제용어사전》
- ↑ 2.0 2.1 〈명의이전계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 ↑ 3.0 3.1 〈명의이전계약서〉, 《비즈폼 서식사전》
- ↑ 픽플러스, 〈자동차 명의이전 어떤 서류와 방법으로 진행될까?〉, 《네이버 포스트》, 2021-01-27
- ↑ 최회봉 기자, 〈집을 산 사람이 몇 년째 명의 이전을 안 해가서 골치…변호사가 말하는 해결 방법〉, 《로톡뉴스》, 2022-08-21
- ↑ 문미영 객원기자, 〈신뢰가 핵심인 중고차 시장… 믿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조선일보》, 2022-08-25
참고자료[편집]
- 〈명의이전〉, 《네이버 국어사전》
- 〈명의이전〉, 《한경 경제용어사전》
- 〈명의이전〉, 《한경 경제용어사전》
- 〈명의이전계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 〈명의이전계약서〉, 《비즈폼 서식사전》
- 픽플러스, 〈자동차 명의이전 어떤 서류와 방법으로 진행될까?〉, 《네이버 포스트》, 2021-01-27
- 최회봉 기자, 〈집을 산 사람이 몇 년째 명의 이전을 안 해가서 골치…변호사가 말하는 해결 방법〉, 《로톡뉴스》, 2022-08-21
- 문미영 객원기자, 〈신뢰가 핵심인 중고차 시장… 믿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조선일보》, 2022-08-2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