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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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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返還)은 빌리거나 차지했던 것을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의미로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반환은 빌린 물건을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증권예탁원에 유가 증권 예탁계좌를 설정한 사람이 필요에 따라 예탁한 유가 증권을 다시 찾는 일을 말한다. 증권거래법 제174조 4항에 따라 증권예탁원은 예탁유가증권을 종류·종목별로 혼합보관하고 있는데, 증권예탁원에 이 유가증권 예탁계좌를 설정한 예탁자가 예탁유가증권 반환청구서를 통해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예탁유가증권을 다시 찾는 것을 말한다. 증권예탁원은 예탁자의 반환 청구가 있으면 예탁유가증권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예탁할 때와 동일한 유가증권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종목으로 반환하고, 권리 예탁된 증권의 교부를 받기 전, 그리고 신청에 의해 주식매수청구를 행사 중인 주권의 경우에는 반환이 제한된다. 또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제16~18조에 따르면, 주식 병합·분할·교체 또는 전환청구 등의 기한이 있는 경우, 채권 원리금 등의 상환 시 및 예탁원의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일정 기간 예탁유가증권의 반환을 제한할 수 있다.[1][2]

반환 관련[편집]

반환약정[편집]

반환약정(返還約定)이란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약정 근무 기간 및 반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약정 근무 기간 및 반환비용의 적정성)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3]

반환명령[편집]

반환명령(返還命令)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부정수급 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命)하는 행정처분이다(고용보험법 제62조).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이고, 반환을 명하는 금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이다.[4]

물품반환[편집]

물품반환(物品返還)은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 근로자는 그가 보관했던 물품의 반환의무나 필요서류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하는 데 필요한 작업복을 통상 사용자가 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열쇠를 빌린 경우에는 그 사용권(점유권이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며, 단순히 취업에 필요한 한도 내의 사용권한이라 해야 할 것이다)과 열쇠를 반환치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선박반환은 정기용선계약이나 선박임대차계약에서 용선자가 항(港)을 지정하고 선박을 용선개시 때와 같은 양호한 상태로 선주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5][6]

관련 기사[편집]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 정부의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용 터빈 반환 결정에 지지를 표했다. 미국 국무부는 2022년 7월 11일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 사용을 위한 천연가스 터빈 독일 반환을 결정한 캐나다 정부를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2022년 7월 9일 노르트스트림-1에 사용되는 천연가스 터빈을 독일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터빈은 러시아 국영 가즈프롬이 지멘스에 수리를 의뢰, 캐나다에 보관돼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로 반환되지 않고 있었다. 러시아는 터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르트스트림-1을 통해 유럽으로 전달되는 가스 수송량을 지난달 통상 대비 40%가량으로 줄였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터빈은 일단 독일로 먼저 보내졌다가 러시아 가즈프롬에 반환될 계정이다. 국무부는 "미국은 유럽 에너지 안보를 증진하고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집단적인 의존을 줄이며 크렘린에 압박을 유지한다는 우리 약속에 있어 동맹·파트너국과 단합한다"라며 이번 터빈 반환 결정이 단기적으로 독일과 유럽 국가 에너지 회복에 기여하리라고 봤다. 특히 이번 반환 결정으로 독일과 유럽 국가가 장차 에너지 비축량을 회복해 에너지 안보를 증진할 수 있으리라는 게 국무부의 시각이다. 국무부는 또 "우리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쟁 영향을 제한하고 우리 경제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국무부는 "미국과 우리 동맹·파트너국가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 정부가 우리의 경제 제약 및 강력한 제재로 인한 복합적 효과를 느끼도록 하는 데 전념한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러시아가 문제의 터빈 없이도 노르트스트림-1을 통해 독일에 가스를 전달할 수 있다며 가스 수송량 감축이 협박이라고 지적, 캐나다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한 상황이다.[7]
  • '아시아의 금융 허브' 홍콩이 2022년 7월 1일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지 25주년을 맞았다. 아편전쟁 이후 150년간 영국의 통치를 받았던 홍콩은 중국반환 25년 만에 최대 격변기에 직면해 있다. 홍콩은 중국이 세계 2위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25년 간 눈부신 속도로 발전했다. 홍콩의 국내총생산(GDP)은 1997년 1774억 달러(약 230조 원)에서 지난해 3691억 달러(약 480조 원)로 2배 가량 성장했다. 1인당 GDP는 2만7330달러에서 4만9796달러로 증가했다. 증권거래소 상장사는 619개에서 현재 2500여개로 늘었고, 홍콩거래소 하루 평균 거래액은 150억 홍콩달러(2조5000억원)에서 1667억 홍콩달러(27조6000억원)로 커졌다. 홍콩의 은행은 74개에서 1547개로 늘어나면서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을 갖췄다. 반면 이 기간 홍콩의 자유는 사라졌고, 민주주의는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콩 반환 직후 중국은 2047년까지 50년간 홍콩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약속했지만 사실상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집권하면서 홍콩의 중국화는 시작됐다. 홍콩에서는 2014년 행정장관 선거의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는 '우산혁명'이, 2019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반정부 시위에 놀란 중국 정부는 2020년 5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시면서 홍콩의 중국화에 속도를 냈고 민주화 목소리를 잠재웠다. 코로나19 통제가 계속되면서 홍콩을 떠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2019년 송환법 반대시위 이후 홍콩인 54만명 이상이 '영국 해외시민'(BNO) 여권을 발급받았고, 1세대 이민이 주를 이뤘던 캐나다를 찾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2년 6월 30일 비행기가 아닌 고속철을 타고 5년 만에 홍콩을 찾았으며 하나의 중국이라는 메시지다.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시 주석은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강조하며 '일국양제'의 우수성을 적극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국에 반환된 지 25년을 맞는 홍콩에서 세계 금융허브나 무역 기능이 싱가포르 등으로 탈출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반환〉, 《두산백과》
  2. 반환〉, 《위키낱말사전》
  3. 반환약정〉, 《실무노동용어사전》
  4. 반환명령〉, 《실무노동용어사전》
  5. 물품반환〉, 《실무노동용어사전》
  6. 선박반환〉, 《무역용어사전》
  7. 김난영 특파원, 〈美국무부 "캐나다 노르트스트림-1 터빈 반환 결정 지지"〉, 《뉴시스》, 2022-07-12
  8. 김칭우 논설실장, 〈중국반환 25주년 홍콩, 그리고 뉴홍콩시티〉, 《인천일보》, 2022-07-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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