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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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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受託, trust)은 다른 사람의 의뢰나 부탁을 받거나 그런 일을 말한다. 즉, 남의 물건 따위를 맡음을 말한다. 또 부동산 거래업무의 하나이며 고객의 의뢰를 받아 고객소유 부동산의 관리, 임대, 분양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맡는 것을 말한다. 또한 운송영업 분류에서 화물의 운송과정 중에서 화주로부터 탁송 신청을 철도가 받는 것을 말한다.[1][2][3]

수탁 관련[편집]

수탁과 위탁은 차이점[편집]

위탁은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위임과 준위임, 주선, 운송, 신탁, 어음 등 여러 법률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수탁은 부동산 거래업무의 하나로서 고객의 업무 의뢰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고객으로부터 그가 소유하는 부동산의 관리, 개발, 임대, 분양 등 여러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맡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탁은 부동산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이 아닌 다른 업무에 적용될 수 있다.[4]

수탁업무[편집]

수탁업무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산의 관리를 위탁받는 것이다. 수탁인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할 책임을 진다. 또 커스터디(custody)는 보호, 관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금융 거래에 있어 수탁(受託) 업무를 의미한다. 수탁업무는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뉘어지는데 금전신탁은 운용방법을 특별하게 정해 놓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현재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되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불특정금전신탁이 주종을 이룬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위탁재산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불특정금전신탁은 돈을 위탁 맡은 회사(수탁자)가 임의로 운용한다. 한편 재산신탁의 주종은 3개 투자신탁회사 및 종합금융회사가 수익증권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이 차지하고 있다.[5]

수탁회사[편집]

수탁회사(受託會社)는 신탁 또는 위임관계의 수탁자로서의 회사를 말한다.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실물을 보관하는 회사를 가리키며 통상 은행이 수탁회사가 된다. 한편,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서 수탁회사로 규정한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이 법들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라고 한다.

  • 사채(社債)모집의 수탁회사 : 사채를 위탁모집하는 경우, 사채발행회사로부터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이 경우 수탁회사는 사채청약서의 작성, 납입징수 외에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가진다. 즉, 사채의 상환을 받는 데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제출,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집행, 사채발행회사의 불공정한 행위의 취소청구 등의 권한이 있다. 수탁회사는 발행회사와의 위임계약에 의하여 취임하고 위임계약의 종료, 사임· 해임 등에 의하여 퇴임하나, 그 지위가 중요하므로 자격은 은행과 신탁회사에 한정된다.
  • 담보부(擔保附)사채의 수탁회사 : 사채발행회사와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물상담보권을 취득하고 이를 보존·실행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채무변제를 받는 데 필요한 행위,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유예, 책임면제, 소송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6][7]

관련 기사[편집]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022년 5월 2일부터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022년 5월 1일 밝혔다. 중기부는 2021년 12월부터 1만 5천 개 수탁·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 약정서 발급,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상생결제 사용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수탁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납품 대금조정 관련 부당특약 등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제도 관련 실태를 중점 조사했다. 중기부는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6월 10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시정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공표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8]
  • NH투자증권이 2022년 5월 10월 증권사 최초로 펀드 수탁 시장에 뛰어든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망가진 '펀드 인프라'를 회복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5년간 은행이 독점하던 펀드 수탁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펀드 수탁은 쉽게 말해 자산운용사 등 다른 금융회사를 위해 증권·채권 등의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다. 펀드 수탁사들은 자산운용사의 지시를 받아 자산을 취득·처분하고 기준가 검증 및 운용의 감시 역할도 맡는다. 수탁사들이 펀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또 과거 주식 위주로 공모 펀드가 흥행할 때는 수탁업무가 어렵지 않았다. 1997년 신탁업자인 은행들이 펀드 수탁 사업에 진출한 이후 국민 신한 하나 등 주요 5개 은행은 '그들만의 리그'로 시장을 과점해 왔다.[9]

각주[편집]

  1. 수탁 -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2. 수탁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3. 수탁 - 철도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4. 법무법인 명경, 〈위탁 수탁 차이 :: 부동산 문제?〉, 《네이버 블로그》, 2017-07-06
  5. 수탁업무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6. 수탁회사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7. 수탁회사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8. 박상돈 기자,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법 위반 의심 사례 현장조사〉, 《연합뉴스》, 2022-05-01
  9. 고재연 기자, 〈NH증권 은행 25년 독점 펀드 수탁시장 진출〉, 《한경닷컴》, 2022-05-0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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