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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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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延長)은 시간이나 거리를 늘리는 것이며 물건이나 걸어간 거리의 총 길이를 말한다. 또 어떤 일의 계속이나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1]

개념[편집]

연장은 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본래보다 길게 늘림을 뜻하며 물건의 길이나 걸어간 거리 따위를 일괄하였을 때의 전체 길이를 말한다. 또 어떤 일의 계속 또는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어진 선분을 한쪽 방향 또는 양쪽 방향으로 늘이는 일이다. 이는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구인 순우리말과 함께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연장이다. 대표적으로 철도 노선 연장을 들 수 있는데, 철도공단의 경우 언제나 예정된 연장 개통 시기를 끝없이 미루는 게 일상이다.[2][1]

  • 계획 및 설계의 연장
  • 목재를 가공할 경우 필요한 치수보다 여유를 두어 가공한 치수, 또는 부분.
  • 부재의 길이
  • 목공에서 물매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변과 밑변 길이의 차이 등을 일컫는다.
  • 재료 및 시공의 연장
  • 건축 부재의 길이를 일컫는다.
  • 목공 규구술에 있어서 물매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밑변과 사변과의 길이 차이 등을 가리킨다.
  • 목재 가공 시 필요 치수보다도 다소 여유를 둔 치수, 또는 그 부분을 일컫는다.[3]
  • 철학상의 연장
  • 철학상 연장은 공간 속에 위치하고, 그것의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는 물체성질이다. 데카르트는 정신을 사유하는 실체로, 물체를 연장성을 지닌 실체로 보아 이원론적으로 규정하였다. 모든 물체는 공간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면서 존재하며 물체의 이러한 성질을 연장이라 한다. 형이상학적 유물론은 물질을 특징지울 때 이러한 성질의 유무(有無)를 판단한다. 고대 철학에 있어서의 원자론적 유물론, 또 근대에 있어서의 데카르트, 스피노자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물질에서 운동이라는 성질이 제거되고 단지 기하학적인 공간의 특성만을 인정하게 된다. 물질의 공간적 형태는 그 특성이기는 하지만, 물질의 참된 존재 양식은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공간적 성질은 운동과 분리될 수 없다.[4]

연장 관련[편집]

연장근로[편집]

연장근로란 법,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기준근로시간이외의 근로라는 데서 시간 외 근로라고도 한다.

  • 합의연장근로 :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한 근로를 합의연장근로라고 한다. 근기법52조 1항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합의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 인가연장근로 : 인가연장근로란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기법 제52조 1항과 2항에서 정한 합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연장근로를 말한다.[5]

연장공문[편집]

연장공문(延長公文)은 일정한 기일을 지정한 것을 연장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연장공문은 이전에 계약 또는 문서를 통해 일정한 기일을 지정한 것을 연장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이와 관련한 외부 및 내부 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문서를 말한다. 연장공문을 작성할 때에는 납기연장공문, 계약연장공문, 공사연장공문, 체류연장공문 등으로 구체적 작성 목적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초 계약 일자, 연장하고자 하는 일자, 연장 사유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연장공문에는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만한 사유여야 한다. 연장공문은 같은 건에 대해 여러 차례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작성할 때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한다.[6]

관련 기사[편집]

  • 일본·대만·마카오에 대한 한시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이 2022년 10월까지 연장된다. 2022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법무부,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이 참석한 제102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에서 일본·대만·마카오 대상 2022년 8월 한시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이 2022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서울페스타 2022' 행사 계기로 2022년 8월 4일부터 도입한 무비자 시행 결과, 일본과 대만의 2022년 8월(8. 1.~8. 21.) 하류 평균 방한 외래객은 2022년 7월 대비 9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22년 9월과 10월에도 가을 성수기를 맞이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등 다양한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관광업계는 일본·대만·마카오 대상 무비자 적용 연장을 건의해 왔다. 이에 정부는 국제행사 계기 방한 외래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회복 지원을 위해 한시 무비자 연장을 결정했다. 문체부는 주요 방한국인 일본·대만·마카오 대상 무비자 시행 연장을 계기로, 방한 외래객 수요 증대를 위한 다양한 관광홍보 마케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만 여행업자 홍보 여행(8. 30.~9. 4.)을 시작으로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해외 현지 문화관광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 관광 해외 광고도 대규모로 집행할 방침이다.[7]
  • 경기도민의 87%가 경기도의 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서울-경기 간 광역버스 주요 노선의 심야 연장 운행 조치에 대해 2022년 8월 17~18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잘했다'는 평가를 했다고 2022년 8월 31일 밝혔다. '잘못했다'는 7%에 그쳤다. 경기도는 2022년 7월 28일 '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 8월 1일부터 강남, 잠실, 광화문, 신촌 등 서울 주요 도심 거점에서 경기도 성남 판교, 안산 고잔, 파주 운정, 의정부 민락, 양주 옥정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9개 노선의 막차를 기존 자정 전후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28%는 최근 한 달 기준으로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275명) 중 33%는 자정 넘어 귀가하면서 광역버스 운행이 종료돼 '막차를 놓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85%는 야근이나 개인 일정 등으로 자정 이후 귀가할 때 심야 시간 운행되는 광역버스가 있다면 해당 노선의 광역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의향을 밝혔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 추진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며 "향후 심야 연장 운행 노선이 더 많은 시·군에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2022년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 대상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연장〉, 《나무위키》
  2. 연장〉, 《네이버 국어사전》
  3. 연장〉,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4. 연장〉, 《철학사전》
  5. 연장근로〉, 《매일경제》
  6. 연장공문〉, 《예스폼 서식사전》
  7. 조용철 기자, 〈일본·대만·마카오 한시 무비자, 10월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2-08-31
  8. 박재구 기자, 〈경기도민 87%, 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 "잘했다"〉, 《국민일보》, 2022-08-3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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