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조건(條件)은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무엇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갖추어야 요소를 말한다. 또 일정한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내놓는 요구나 견해를 의미한다.
개요[편집]
조건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성립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또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장래 도래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또다른 부관인 기한과 다르다. 이런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런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의 성립 시이며 조건성취시가 아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조건, 공익상의 불허용, 사익상의 불허용,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가 있다.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득을 얻을 자는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데 민법은 이 기대를 기대권이라고 하고 일종의 권리로 보호하고 있다. 이를 희망권 혹은 조권부권리라고 부른다.
조건은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복수이다. 예를 들면 성냥개비를 그어 불이 당겨졌을 때 불이 붙었다는 사실의 원인은 물론 성냥개비를 그었다는 데 있지만 공중에 충분한 산소가 없었다면 불은 켜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또 성냥개비가 젖어 있었다면 역시 불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공중에 산소가 충분히 있다는 것도, 성냥개비가 젖지 않았다는 것도 모두 불이 켜지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는 성냥을 그었을 때, 그 행위를 원인이라 하고 다른 원인에 대하여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인 중에서 특별히 주목되지 않은 원인을 조건이라고 한다. 물론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어느것을 주원인으로 하고 어느것을 조건으로 하는가에 대하여는 논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현대 논리학에서는 'A이면 B'라는 형식의 문장이 옳은 것이라면 A로 표현되는 사항을 B라고 표현되는 사항의 충분조건, B로 표현되는 사항을 A라고 표현되는 사항의 필요조건이라고 하며 이 두 개를 합하여 조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민법에서 정한 대로 결혼한 남성이라는 사실과 성인이라는 사실을 두고 본다면 앞의 것은 뒤의 것의 충분조건, 뒤의 것은 앞의 것의 필요조건이다. 또한 'A이면 B'라는 형식의 문장과 'B이면 A'라는 문장이 모두 옳은 것이라면 A로 표현된 사항과 B라고 표현된 사항은 서로 상대방의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된다. 예를 들어 3개의 각이 동일한 삼각형이 있다는 것과 3개의 변이 같은 길이의 3각형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상대방의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다. 수학에서는 필요와 충분한 조건을 찾는 일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1][2]
조건 관련[편집]
계약조건[편집]
계약조건(契約條件)은 무역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즉, 무역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간 거래 조건을 합의한 계약을 말한다. 계약조건은 무역 거래에서, 매매당사자 사이에 교섭한 결과 합의한 계약 내용을 말한다. 서한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합의한 명시조항(express terms)은 물론 명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관습이나 법규에 따라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묵시조항(implied terms)도 포함된다. 품질, 수량, 가격, 선적, 결제, 보험, 포장, 클레임 따위가 포함된다. 품질조건은 품질의 결정 방법과 결정 시기·증명 방법 등을, 수량조건은 수량의 단위·결정 시기·과부족의 요인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조건은 적정한 매매가격의 산출 조건·구성 요소·표시 통화 등을, 선적조건은 물품의 인도시기와 장소·방법 등을, 결제조건은 결제 방식과 시기·결제통화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조건은 보험가입금액과 보험을 부보하는 목적물의 성질·운송상황 등에 대한 담보조건을, 포장조건은 포장 외장에 특정한 기호와 번호·목적지 등을, 클레임조건은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의 중재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뜻한다. 이밖에도 불가항력과 권리침해, 계약해석의 근거법규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조건[편집]
근로조건(勤勞條件)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자본가)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대한 모든 조건을 말한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 제공할 때의 제조건 내지 공장, 사업장 등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장소의 제조건을 말한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취업의 장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고용조건, 노동조건이라고도 한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도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최근에는 노사 간의 인간관계를 포함한 노동환경 전반, 출퇴근 문제, 정년퇴직 후의 조건들도 총칭한다. 근로조건은 원래 노사 간의 자유로운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은 그 기준을 정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한다는(근로기준법 1조) 취지로 근로기준법을 마련하고,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동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임금·근로시간·기타 근로조건의 범위를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3][4]
조건과 요건의 차이[편집]
요건은 긴요한 일이나 안건이나 필요한 조건을 의미한다. '자격 요건/요건을 갖추다/동해야말로 내가 좋아하는 바다의 요건인 창망한 푸름과 넓음과 굵음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에 적용된다. 또한, 조건은 어떤 일을 이루게 하거나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상태나 요소를 말한다. '지리적 조건을 갖추다/농산물은 기후적 조건에 따라 생산량이 큰 영향을 받는다/민족성은 그 국토적인 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에 적용된다. 또한, 조건은 일정한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내놓는 요구나 견해를 말한다. '결혼 조건/조건을 달다/조건을 붙이다/조건을 제시하다/나는 이익의 반을 가진다는 조건 아래 친구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이번 사단에도 배 구장은 김 첨지 집에 아무런 조건 없이 벼 다섯 가마를 대여해 주었었다.'에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조건은 벌률에서 법률 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사실에 의하여 제한하는 일을 말한다.[5]
관련 기사[편집]
-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 및 주거형 오피스텔 단지가 늘고 있다. 금리인상 여파로 가중되는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계약금 축소, 중도금 무이자 및 이자후불제에 고정금리 적용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단지가 잇따라 나오는 추세다. 2022년 11월 24일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2022년에 들어 10월 말(당첨자 발표일 기준)까지 64개 신규 단지가 분양됐다. 이 가운데 사업주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단지는 11개로 나타났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19개 단지 가운데 5개 단지가 조건변경을 안내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동탄2신도시 중심 상업·업무지역인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은 최근 계약금 납부조건을 바꿨다. 계약금 10% 가운데 절반인 5%만 내면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중도금 전액(50%)을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 지원하는데 이어 계약금 납부조건도 변경하면서 계약 이후 입주 때까지 자금부담을 크게 낮췄다. 일부 저층의 경우 분양가 할인에도 나섰다. 오름세를 보이는 시중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확정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장흥역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뷰'와 '의정부역 파밀리에Ⅰ'의 경우 각각 3.8%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사업주체가 고정금리 초과분을 부담하겠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내 9%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고정금리를 적용하면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중도금 6회분을 잔금으로 이월하거나 계약금 정액제, 발코니 무상 확장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단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단지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실제로 견본주택을 방문하면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6]
- 감사인 자유선임 시 감사인은 합리적인 감사계약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회사도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를 검토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2022년 11월 28일 금융감독원은 '2023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신외감법상 주기적 지정 첫해 감사인이 지정된 193사의 3년간 지정기간이 2022년에 만료되면서 이들 회사의 감사계약 수임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지정받지 않은 외감대상 회사는 외감법상 선임기한과 선임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해야 한다.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17사가 포함됐다. 감사인은 적격한 인력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사계약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감사투입시간은 표준감사시간, 회사특성, 감사위험과 감사인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문서화해 회사에 제시해야 한다. 감사수임 이전 뿐 아니라 감사업무기간 중에도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A회계법인이 B보험사의 보험계약기준서 도입을 위한 자문영역을 수행한 후, IFRS17 적용 첫해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으로 봤다.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전에 감사품질 등 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을 문서화하고,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계획과 감사품질(전문성) 등을 검토해 문서화해야 한다. 감사가 종료되어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정 관련 문서화한 사항을 감사인이 준수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계약 체결이 마무리 된 후, 감사인 선임절차와 감사계약 체결 현황 등 외감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감사인의 감사업무 투입시간과 독립성을 준수했는지 감사업무 수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조건〉, 《두산백과》
- ↑ 〈조건〉, 《위키백과》
- ↑ 〈근로조건〉, 《매일경제》
- ↑ 〈근로조건〉, 《두산백과》
- ↑ 온라인 가나다,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요건/조건 차이)〉, 《국립국어원》, 2017-04-10
- ↑ 이예슬 기자, 〈계약금 줄이고 중도금 무이자…계약조건 변경 단지 속출〉, 《뉴시스》, 2022-11-24
- ↑ 손엄지 기자, 〈금감원 "감사인 자유선임 시 '감사계약조건' 마련"〉, 《뉴스1코리아》, 2022-11-28
참고자료[편집]
- 〈조건〉, 《위키낱말사전》
- 〈조건〉, 《위키백과》
- 〈조건〉, 《네이버 국어사전》
- 〈조건〉, 《두산백과》
- 〈근로조건〉, 《매일경제》
- 〈근로조건〉, 《두산백과》
- 〈계약조건〉, 《두산백과》
- 온라인 가나다,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요건/조건 차이)〉, 《국립국어원》, 2017-04-10
- 이예슬 기자, 〈계약금 줄이고 중도금 무이자…계약조건 변경 단지 속출〉, 《뉴시스》, 2022-11-24
- 손엄지 기자, 〈금감원 "감사인 자유선임 시 '감사계약조건' 마련"〉, 《뉴스1코리아》, 2022-11-2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