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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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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 협약서 양식

협약서(協約書)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맺은 조약기록서류를 말한다.

개요[편집]

협약서는 표준계약내용이 있는 계약서 형태문서이다. 즉, 협약서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이에 대해 상호 준수할 것을 명시한 문서를 의미한다. 협약서는 신의칙을 기본전제로 하는데, 이는 계약관계에 있는 양쪽 모두가 문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지켜 협약을 이행해야 함을 말한다. 협의서가 의논하고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라면 협약서는 협의하고 의논하여 약속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라 할 수 있다. 협약서를 작성할 시 계약사항에 대해 서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 부분은 갑과 을로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 계약 당사자들이 협약에 대한 이행불능이나 금지행위를 할 시에는 손해배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 서식 목차는 사업 당사자, 사업 목표, 사업의 수행, 협약의 변경, 협약의 해약을 포함한 순서로 작성한다.[1]

특징[편집]

협약서란 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을 협의하고, 이에 따라 서로 준수하겠다는 명시를 남기는 문서를 의미한다. 협약서는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 관계 양쪽 모두가 문서를 충실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개념으로 협의서가 있다. 협약서는 논의를 이어간 후 서로 하기로 했다는 약속을 남기는 문서이며, 협의서는 의논하고 협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일 수 있다. 협약서는 일종의 계약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상호 계약사항에서 갑을을 정하고 진행에 따라 이행한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어떤 것들이 오갈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적어놓는 문서이다. 일을 착수하기 이전에, 조직 간에 맺을 수 있는 협약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MOU(양해각서) : 일종의 양해각서로, 조직 간에 서로 합의된 내용을 기록하는 약속 문서이다. 상호 기관이 업무를 할 때 협력관계에 놓이거나, 서로의 신의에 의해 일을 진행하도록 하되, 지켜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꼼꼼히 기록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그에 따른 결과 등도 지정하여, 상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문서이다. 앞서 언급한 법적 구속력보다도 신뢰, 신의에 의해 공동사업을 진행함으로서 서로에게 '약속'한 것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상호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소통 과정으로 칭할 수도 있다.
  • LoI(의향서, 동의서) : 의향서동의서는 거래 관계에 있어, 예비적 합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협상이나 협의 단계에서 의도, 목적, 합의한 사항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다. 이는 역시 법률적 효력에 대해 확답할 수 없고, 기재된 내용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종 협상에 앞선 확인이나 조정 용도의 문서이기도 하다. 법적구속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선 이에 응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법적 효력에 대해 암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MOA(합의각서) : 합의각서는 합의된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기록하는 문서이다. 앞서 언급한 MOU와의 차이점은 세세한 조항이 추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으로 MOU는 MOA를 조금 더 개발하여 추가한 문서이다.
  • NDA(비밀유지계약) : 비밀유지계약은 개발, 투자와 같이 기밀로 다루어지는 내용과 관련하여 제3자에의 유출이나 모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드는 계약으로, 이는 최초에 해당 내용을 비밀에 부칠 여부에 대해 우선 상호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2]

협약서 유형[편집]

협약서 유형에는 업무협약서, 투자협약서, 기술협약서, 컨소시엄협약서, 개발협약서, 사업협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업무협약서[편집]

업무협약서(業務協約書)는 기업 사이에서 체결한 협정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협약은 쌍방 간에 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업무상에서 맺는 협약으로는 하나의 업무에 관하여 외부업체의 지원이나 둘 이상의 개인 혹은 단체가 협조하여 일을 처리해야 할 상황에 해당한다. 업무협약은 업무를 진행할 때 개인이나 단일 업체의 힘으로는 불가할 때 다른 전문가나 다른 업체와 함께 처리하기 위해서 맺는 계약이다. 이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 업무협약서이며 업무협약서에는 협약의 대상과 각각의 권리 및 의무,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다.[3]

투자협약서[편집]

투자협약서(投資協約書)는 사업 자금 투자에 대한 계약 내용이 명시된 문서를 말한다. 즉, 투자협약서란 특정 사업에 투자한 자금의 수익 배분 및 투자금 회수를 계약한 내용이 기록된 문서를 말한다. 투자협약서에는 투자의 목적이나 투자한 자금의 상환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투자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금의 규모나 수익률의 배분 등 중요한 항목이 확정되어야 한다. 즉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사항 등을 투자자와 사업자가 사전에 명확히 규정짓는 일이 필요하다. 협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 서명(또는 기명) 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4]

기술협약서[편집]

기술협약서(技術協約書)는 기술개발 과제 수행에 관한 협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즉, 기술협약서란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과 주관기관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주관기관은 연구책임자가 해당 사업을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총괄주관기관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대로 개발사업비로 쓸 정부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술협약서에는 개발과제 수행, 개발사업비 지급, 개발 결과보고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또 협약의 변경 및 해약, 개발사업성과 활용 등의 조항을 명시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5]

컨소시엄협약서[편집]

컨소시엄협약서(―協約書)는 컨소시엄에 관한 협약 내용이 명시된 문서를 말한다. 즉, 컨소시엄이란 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회 또는 조합을 가리키는 말로써,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여러 업체가 한 회사의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 이를 컨소시엄이라 한다.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경우 이들 회사는 합작 투자 또는 조합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때 컨소시엄 관련 사항에 협약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컨소시엄협약서라 한다. 컨소시엄협약서에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수행 내용과 사업비 관리,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협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6]

개발협약서[편집]

개발협약서(開發協約書)는 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협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협약은 일반적으로 문제나 서로 의견이 다른 사안에 대해 기관과 단체 간에 협의하여 조약 및 규칙을 만든다는 뜻이다. 개발협약서란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총괄 주관기관과 주관기관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주관기관은 연구책임자가 해당 사업을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총괄 주관기관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대로 개발사업비로 쓸 정부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발협약서에는 개발과제 수행, 개발사업비 지급, 개발 결과보고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또 협약의 변경 및 해약, 개발사업성과 활용 등의 조항을 명시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협약서는 이해관계자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작성 후에는 작성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7]

사업협약서[편집]

사업협약서(社業協約書)는 사업의 운영에 대한 계약 사실과 협의 내용을 기록화한 문서를 말한다. 즉, 사업협약서는 상호간에 체결한 계약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사업협약서에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 등을 설정하며, 협약서도 계약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위반할 경우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내용도 작성하도록 한다. 내용작성을 마친 후에는 상호 협의 사항에 대한 내용 증명을 위해 당사자 간 서명 날인하여 양측 모두 1부씩 보관한다.[8]

협약서의 사용[편집]

  • 협약서를 사용하는 시기

협약서는 서로 잘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문서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관 기관과의 관계가 시작될 때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

  • 협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

협약서를 사용해야하는 이유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호 생각한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작성을 통해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서로 이행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구두상 협의로는 추후에 혹시라도 있을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분쟁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될 수 있다.

  • 협약서 구성요소
  • 협약 당사자 혹은 사와 기본사항들을 기재
  • 협약기간과 해당 협약이 가지는 법적 구속력 혹은 유관 사안 등
  • 협약에의 목적 및 사안
  • 기밀 준수와 관련된 내용
  • 협약서 자세한 구성요소
  • 상호간의 협의가 필요로 한다.
  • 서로의 명칭 혹은 관계를 명확히 한다.
  • 해당 업무를 협약함에 있어 필요한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예를 들어, 진행기간이나, 장소, 의무 이행사항(미팅 2회) 등이 그 예이다.
  • 상호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몇 차례 논의를 거쳐 협의하고, 상호 이해한 상황에서 명확히 정리한다.
  • 책임의 소재, 범위 등을 기재하며, 추후에 협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이나 기타 사항 등에 대해서도 기재한다.
  • 이외에, 협약상 중요하게 여겼던 별 건이나 자료가 있다면 빠짐없이 첨부하여, 같은 문서를 상호 날인 후 각 한 부씩을 보관하도록 한다.[2]

관련 기사[편집]

  • 그동안 끝임없는 특혜논란이 일었던 부영주택의 한전공대 부지 기부 과정에서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 3자 협약서와 약정서가 공개됐다. 2022년 9월 8일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이날 공개한 합의서와 약정서에는 별도로 작성된 이면 또는 부속 문건은 없었으며, 부영주택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용도변경 적극 지원' 등의 조항은 땅 기부에 따른 대가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서와약정서를 내놓았다. 두 문건은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예정 부지로 나주에 있는 회사 골프장 일부를 무상 기부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협약서 공개는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공개된 문서는 협약서(A4 용지 1장)와 한전공대 부지증여 약정서(A4 용지 3장) 등 2건으로, 김영록 전남지사·강인규 나주시장·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친필서명이 포함돼 있다. 2019년 1월 4일 작성된 협약서는 4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부영주택이 골프장 부지 중 40만㎡를 대학부지로 무상 증여하고, 이에 따라 남게 된 골프장 잔여 부지 35만㎡의 주거용지(용적률 300% 이내) 전환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 부지로 확정된 후인 2019년 8월 서명된 약정서는 9개 조항을 통해 협약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대학부지 경계와 증여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행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잔여 부지의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2022년 9월 8일 공개된 협약서와 약정서 이외에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했던 이면·부속 문건은 없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용적률 300% 이내' 규정은 관련 법률 시행령과 조례에 따른 한도를 명시한 것으로 실제 용적률은 나주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이다.[9]
  • 포천시와 철원군은 2022년 9월 23일 철원군청에서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공동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최춘식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한기호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이현종 철원군수,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 철원군의회 박기준 의장 등 6명이 업무협약과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또한 포천시의회와 철원군의회 의원, 그리고 시·군의 민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며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다. 협약서는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한 공동대응, 실무협의체 구성 및 관광, 산업, 교통, 농·축산업 등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연계·발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리-포천 고속도로 신북IC 인근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천-철원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이 절실하다. 신북, 영중, 영북면 등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고속도로 건설과 지역개발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과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되어 포천시 신북면에서 철원군 갈말읍까지 26.5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1703억 원이다.[10]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협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2. 2.0 2.1 상호 협력을 위한 신뢰의 약속, 협약서〉, 《예스폼 서식 이슈》
  3. 업무협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4. 투자협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5. 기술협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6. 컨소시엄협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7. 개발협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8. 사업협약서〉, 《비즈폼 서식사전》
  9. 김경민 기자, 〈"한전공과대학 부지 기부 협약서 공개 … 이면 합의서 없어"〉, 《헤럴드경제》, 2022-09-08
  10. 문석완 기자, 〈포천시-철원군, 고속도로 연장위해 업무협약 체결〉, 《경기신문》, 2022-09-2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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