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회칙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가기.png (다른뜻) 회칙 (동음이의어)에 대해 보기

회칙(會則)은 모임규칙을 말한다.

개요[편집]

회칙은 회의 규칙 또는 회규(會規)를 의미하며 회의 목적에 따라 제정되는 회칙은 일반적으로 장(章), 조(條), 항(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조(條)로만 구성된 경우도 있다. 회칙은 주로 이름위치, 사업과 목적, 회원, 임원, 회의, 부칙, 세칙 등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름위치 : 회의 이름은 간단하고 회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좋다. 만약 이름이 길면 약칭도 함께 붙여둔다. 또 위치는 단체주소나 단체의 소속, 즉 단체가 어떤 기구에 속한 단체인지를 밝히는 것이 좋다.
  • 사업목적 : 회를 조직하는 이유이다. 이 역시 회칙에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밝혀야 한다.
  • 회원 : 회원 항목에서는 회원의 자격, 권리, 책임, 의무, 상벌 규정을 밝히고, 입회와 탈퇴 절차, 회비를 언급하는 것이 좋다.
  • 임원 : 그 회에서 있어야 할 임원을 밝히고 그 임무까지 소개한다.
  • 회의 : 회의를 구분하고 그 회가 할 일을 밝힌다.
  • 부칙 : 회칙의 시행과 개정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참고로, 회칙 개정은 출석 회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 세칙 : 회의 순서, 성원수, 투표 방식, 보고 양식, 금전 출납 규정 등 의사 규정을 말한다. 세칙에 없는 것은 일반 회의법에 따른다.[1]

회칙의 서식[편집]

회칙은 모임의 규칙이 명시된 문서이다. 회칙이란 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모임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모임 운영을 위한 사항들이 회칙으로 제정된다. 회칙에는 가입 회원의 자격 및 의무에 대한 사항과 함께 모임의 운영 방안과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또 임원 선출 방법이나 재정 및 관리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회칙은 동호회, 친목회, 동문회 등 다양한 모임에서 모임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회칙은 대다수 회원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들의 합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 서식 목차 순서는 ① 명칭, ② 목적, ③ 구성 및 자격, ④ 권리와 의무, ⑤ 구성, ⑥ 자격, ⑦ 임기, ⑧선출, ⑨직무, ⑩ 규정의 제정, ⑪ 정기총회, ⑫ 임시총회, ⑬ 총회의소집, ⑭ 총회의 결의방법, ⑮ 총회의사록이 포함된다.[2]

회칙의 유형[편집]

봉사회칙[편집]

봉사회칙(奉仕會則)은 봉사를 진행하고자 모인 모임에서 그에 대한 회칙을 정한 서식이다. 즉, 봉사회칙이란 봉사를 진행하고자 모인 모임 또는 단체, 기관에서 봉사를 진행하기 위한 규칙을 지정한 것을 말한다. 봉사회칙을 작성할 때에는 총칙, 모임의 목적, 회비, 회원의 범위 및 임원 선출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으로 다시 나누어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봉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나 자세를 작성하여 첨부하기도 한다. 봉사회칙은 모임의 회칙이라는 의미도 있으나 봉사활동을 진행하는데 더 의미가 있으므로, 봉사활동의 범위와 진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또한 회칙을 지키지 않는 회원에 대한 처리 문제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봉사회칙은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한다.[3]

상가회칙[편집]

상가회칙(商家會則)이란 해당 상가의 운영과 관련한 규칙이다. 상가회칙이란 해당 상가의 운영과 관련한 규칙을 정리한 문서를 이른다. 상가회칙 역시 사단법인이나 조합의 정관과 일정 부분 비슷하나, 상가회칙을 작성할 때에는 상가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사항인 점포의 개설, 유지, 관리, 보수 등의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상가에는 상가운영회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상가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으며, 상가회칙도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상가회칙은 상가 점포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인 만큼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조처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상가회칙은 상가의 상생이 목적이므로 상인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4]

골프회칙[편집]

골프회칙(golf rule)은 골프모임에서 회원들이 지켜야 할 모임 내 규칙 사항을 기록하고 명시한 문서이다. 골프 회칙이란 골프를 취미로 가진 사람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으로 골프 회원 간 모임 내에서 준수해야 할 규칙 사항을 정하여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골프 모임을 운영하는 운영진은 회원이 규정에 적격할 경우 가입을 승낙 하도록 한다.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전 통보를 통해 경고와 탈퇴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골프 회칙 문서는 모임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며 기본 틀은 유지하고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한다. 이는 임원진을 구성하고 선출하는 방식이나 임기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자격상실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작성한다. 상조회 내 경조사가 있을 경우 지급되는 상조회비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회원자격에 대한 사항은 가입과 탈퇴에 대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5]

사우회칙[편집]

사우회칙(寫友會則)은 사우회 운영에 필요한 회칙을 명시한 문서이다. 사우회란 사내 회원의 상호부조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상조사업, 대부사업 등을 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사우회칙이란 사우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사우회칙에는 회원과 회비, 조직 구성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운영, 경조금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또 대부기간 및 상환, 대부 절차, 회계 결산 등의 세부 조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그 밖에 경조금 지급기준표, 경조금 지급신청서, 대부금 신청서 등의 서식을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6]

위원회회칙[편집]

위원회회칙(委員會會則)이란 위원회의 규칙이 명시된 문서이다. 회칙이란 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모임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문서화한 것을 말하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모임 운영을 위한 사항들이 회칙으로 제정된다. 위원회는 독립된 분야에서 규칙의 제정을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을 의미하며, 위원회회칙은 위원회의 규칙이 명시된 문서를 말한다. 위원회회칙을 작성할 때에는 가입 회원의 자격 및 의무에 대한 사항과 함께 모임의 운영 방안과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 임원 선출 방법이나 재정 및 관리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위원회회칙은 동호회, 친목회, 동문회 등 다양한 모임에서 모임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회칙은 대다수 회원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들의 합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7]

동창회칙[편집]

동창회칙(同窓會則)은 동문들이 조직한 동창회 회원이 되어 지켜야 할 규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는 문서이다. 회칙은 말 그대로 모임의 규칙이다. 어떤 모임이 결성되면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해야 하므로 회원들 간에 지켜야 할 사항들을 회칙으로 정하여 이를 문서화하는데, 이때 작성하는 것이 회칙이다. 동창회칙은 동문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는 모임이므로, 동창회 성격에 맞게 회칙을 정할 수 있다. 모임의 성격에 따라 회칙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임 목적, 회원 자격, 회원등급과 권한, 모임규칙, 모임활동, 회원정리(강제탈퇴), 회비, 신입회원 숙지사항 및 기타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그 모임의 회칙에 따라 모임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8]

사우회칙[편집]

사우회칙(社友會則)은 사우회 구성원의 의무사항을 명시해 놓은 문서이다. 사우회란 회사 내 직원들 간 친목을 다지며 직장생활 내에서 상호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뜻한다. 업무 이외에 별도의 모임을 통해 친선을 도모하고 취미활동을 함께 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직장생활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을 발생하게 한다. 또한 사우회 회원들의 경조사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함께 도와주고 지원하여 단 합심을 발휘하기도 한다. 사우회 내 구성된 직원들을 관리하고 여러 사업 을 수행 하는 데 필요한 공동 규칙을 정하여 권리와 의무를 통해 회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문서를 사우 회칙이라고 한다. 사우회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분명하게 기록하여 특정인에게 불리한 규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회칙을 조직의 특성에 맞도록 항목을 구성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사우 회칙은 총 회의에서 통과된 날로 효력이 발생되며 회칙에 대한 해석 권리는 선임 회장에게 주어져 있다.[9]

클럽회칙[편집]

클럽회칙(―會則)은 클럽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규칙들을 기록한 서식이다. 클럽회칙이란 클럽에 참여하는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클럽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모임 운영을 위한 사항들이 클럽회칙으로 제정된다. 클럽회칙에는 가입 회원의 자격 및 의무에 대한 사항과 함께 클럽의 운영 방안과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또 임원 선출 방법이나 재정 및 관리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클럽회칙은 클럽에서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클럽회칙은 대다수 회원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들의 합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10]

회칙을 변경할 때 주의점[편집]

본당 단체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런저런 말이 많다. 사람들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활동하기에 어려운 문제점들(나이, 사는 지역 등등)이 등장했다. 덕분에 기존 회칙이 의미가 없어진 경우나 회칙 때문에 너무 과도한 활동으로 부담이 생기기도 한다. 또 새로 회칙을 만들어야 하는 현상도 벌어졌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회칙을 변경 혹은 다시 만들 때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 단체 정체성을 고려 : 교회 공동체 안의 단체들은 제각기 정체성이 다르다. 어떤 곳은 단체원의 심화를 위한 목적이고(주로 교육 분과) 어떤 곳은 선교를 위하며(주로 선교 분과) 어떤 곳은 사회 활동(사회사목 분과)이 중심이다. 따라서 회칙을 수정 보완할 때 주의해야 할 첫 번째는 단체 정체성을 확인하고 명확히 세우는 작업이다. 단체 정체성(영성)을 고려한다면 단체의 주된 활동 영역, 단체원의 자격을 먼저 살피고 난 뒤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계획해야 한다. 앞의 활동 영역과 자격이 변치 않는 자격이라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시대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한 부분이다.
  • 회칙 조항이 생긴 이유를 고찰 : 회칙의 세칙들은 공동체의 역사가 담긴 경우가 많다. 큰 틀 안에서 구성원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서 생기는 갈등 요소들을 방지하고자 넣어두는 경우가 있다. 특히 나이 제한이나 세례 받은 지 얼마가 되었는지, 사제와의 면담이나 회비 등에서 이런 조항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본당은 지역 중심이기에 비슷한 갈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이사를 온 교우나 사제, 수도자는 이를 못 알아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에 머물고 있는 신자들은 그 흐름 안에서 살아가기에 과거 본당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들과 이에 따른 조항들을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진행한다면 더욱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 변화를 단기적, 장기적으로 식별 : 사회 환경의 변화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잠시 벌어지는 변화와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이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전염병은 앞으로도 영향을 끼치기에 단체의 변화를 주어야 하지만(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투 트랙 등) 지역 재개발이나 성당 공사로 인한 활동 중단 등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단기적인 변화에서 대응은 짧고 임시적으로 장기적인 변화에서 대응은 회칙 조항의 변화나 활동 방향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 동의를 구함 : 회칙을 변경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 당시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반발이 많을 수 있다. 사제 단독으로 회칙을 수정하거나 몇 명끼리만 논의하고 결정하는 경우이다. 어차피 결정권이 없으니 혹은 단체원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일처리를 소수가 하면 단체원들은 동의하지 못하거나 단체원들의 참여가 떨어진다. 회칙은 단체 정체성이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충분한 공감이 있지 않으면 적용이 안된다. 회칙이 있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사제와 수도자가 자주 무시하고 진행하는 부분이기에 조심해야 한다.[11]

관련 기사[편집]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새해 시작부터 본격적인 회칙 개정 과정을 밟아나갈 방침이다. 여기에는 과거 무너졌던 순서를 바로잡고 원칙을 토대로 더 나은 회무 환경을 만들겠다는 여한솔 대전협 회장의 포부가 담겨있다. 최근 대전협은 추후 열리는 2022년 1월 이사회에서 '회칙 제7조, 40조의 회칙 개정안'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집행부의 결산에 대한 심의 및 승인에 대한 대의원총회의 회칙상의 권한 부재에 대한 대안이다. 회칙 개정안 추진은 집행부의 임기 종료 후 결산에 대해 총회의 심의 및 승인과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올바른 인수인계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기존에는 집행부의 결산에 대한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심의 및 평가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 집행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올바른 결산 심의가 불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이전 집행부는 대의원총회의 결과를 회원에게 공고하지 않아 소통이 막혀 있었고, 회칙상 명시돼 있는 지역협의회, 이사회, 전공의윤리위원회 등 활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이번 정기총회도 해당 원칙 운영 부재로 승인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시점에 걸맞지 않은 조항으로 오히려 회원간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일례로 2021년 11월 6일 정기총회 공지에서 비롯된 '위임장' 문제였다. 2021년 11월 6일 정기총회 공지 당시 대전협 25기 집행부는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 다른 대의원이나 회장에게 위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사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 부탁한다'고 전달한 바 있다. 이에 한 대의원이 "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은 회칙에 어긋나며, 안건을 2주 전에 공유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회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정기총회 연기 결정이 나기도 했다. 여 회장은 정기총회 이후 위임장 문제에 대해서도 대의원이 다 모이지 못하면 결정이 힘들고 논의가 연기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회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전협은 '회칙 바로세우기'를 통해 원칙에 따른 운영 부재로 인한 회와 회원간의 간극을 메우고 회 운영의 민주성‧공정성‧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했다.[12]
  • 여성은 새마을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한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칙은 개정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남성에게만 새마을운동회 지도자 자격을 부여한 현행 회칙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정을 권고했다고 2022년 6월 7일에 밝혔다. 또, 여성 회원들로 이뤄진 '새마을부녀회'라는 명칭 역시 성평등한 용어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로 선출된 여성 A 씨는 새마을지도자 자격은 남성만 갖는다는 회칙에 따라 정작 새마을지도자회에 가입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새마을중앙회는 남성 회원들로 이뤄진 새마을지도자회와 여성 회원들로 이뤄진 새마을부녀회는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지위는 항상 같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남성만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지도자는 남성이 적합하다는 성 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인식을 강화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을 기준으로 단체명을 구분 짓는 방식 역시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1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회칙〉, 《교회용어사전 : 교회 회의》
  2. 회칙〉, 《예스폼 서식사전》
  3. 봉사회칙〉, 《예스폼 서식사전》
  4. 상가회칙〉, 《예스폼 서식사전》
  5. 골프회칙〉, 《비즈폼 서식사전》
  6. 사우회칙〉, 《예스폼 서식사전》
  7. 위원회회칙〉, 《예스폼 서식사전》
  8. 동창회칙〉, 《예스폼 서식사전》
  9. 사우회칙〉, 《비즈폼 서식사전》
  10. 클럽회칙〉, 《예스폼 서식사전》
  11. SimonLee, 〈106. 규칙이나 회칙을 변경할 때 주의점〉, 《네이버 블로그》, 2022-06-08
  12. 박선혜 기자, 〈대전협, 새해부터 회칙 개정 '본격'…무너진 순서 바로 세우나〉, 《메디파나뉴스》, 2022-01-03
  13. 이지은 기자, 〈인권위 "'여성은 지도자 못해' 새마을운동회칙 개정해야"〉, 《KBS뉴스》, 2022-06-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회칙 문서는 계약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