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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着手金)은 일을 시작할 때 먼저 내는 [[돈]]이다. 관례상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착수금을 반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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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着手金)은 일을 시작할 때 먼저 내는 [[돈]]이다. 관례상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착수금을 반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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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금'''은 말 그대로 일에 [[착수]]하기 위해 주는 돈이다.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대행 서비스와 [[중고차]] 판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착수금과 [[잔금]]이 요청된다.  
 
* '''착수금'''은 말 그대로 일에 [[착수]]하기 위해 주는 돈이다.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대행 서비스와 [[중고차]] 판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착수금과 [[잔금]]이 요청된다.  
  
 
* '''착수금'''은 차량 분쟁 소송에도 적용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때 한꺼번에 주는 비용이며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성공보수금은 소송에서 이겼을 때 일정한 비율(승소한 액수의 몇 %) 또는 정해진 액수의 돈을 변호사에게 주는 것이며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약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착수금'''은 차량 분쟁 소송에도 적용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때 한꺼번에 주는 비용이며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성공보수금은 소송에서 이겼을 때 일정한 비율(승소한 액수의 몇 %) 또는 정해진 액수의 돈을 변호사에게 주는 것이며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약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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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금은 교통사고 중 사건의 사안에 따른 진행 여부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통한다. 자신의 이름을 건 ‘한문철의 블랙박스’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송사에서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한 변호사가 운영하는 스스로닷컴은 수임료를 착수금 200만 원에, 의뢰인이 받게 되는 금액 중 사망사고는 7%, 부상 사고는 10%로 측정했다. 단, 면책이나 보험금 사건은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를 달리 정한다. 이 밖에 소장제출 시 필요한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다.<ref>이가영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8/16/QK5E2BNC6RHRJB3D7YXGK5KCWI/  ‘10분에 9만원’ 오은영 상담비... 강형욱·한문철은 얼마 받나 봤더니]〉, 《조선일보》, 2021-08-16</ref>   
 
* 착수금은 교통사고 중 사건의 사안에 따른 진행 여부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통한다. 자신의 이름을 건 ‘한문철의 블랙박스’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송사에서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한 변호사가 운영하는 스스로닷컴은 수임료를 착수금 200만 원에, 의뢰인이 받게 되는 금액 중 사망사고는 7%, 부상 사고는 10%로 측정했다. 단, 면책이나 보험금 사건은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를 달리 정한다. 이 밖에 소장제출 시 필요한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다.<ref>이가영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8/16/QK5E2BNC6RHRJB3D7YXGK5KCWI/  ‘10분에 9만원’ 오은영 상담비... 강형욱·한문철은 얼마 받나 봤더니]〉, 《조선일보》, 2021-08-16</ref>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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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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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
 
* [[잔금]]
 
* [[잔금]]
 
* [[선납금]]
 
* [[선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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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 [[위약금]]
  
{{자동차 판매|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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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토막글}}

2023년 1월 30일 (월) 04:34 기준 최신판

착수금(着手金)은 일을 시작할 때 먼저 내는 이다. 관례상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착수금을 반환하기도 한다.

개요[편집]

  • 착수금은 말 그대로 일에 착수하기 위해 주는 돈이다.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대행 서비스와 중고차 판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착수금과 잔금이 요청된다.
  • 착수금은 차량 분쟁 소송에도 적용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때 한꺼번에 주는 비용이며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성공보수금은 소송에서 이겼을 때 일정한 비율(승소한 액수의 몇 %) 또는 정해진 액수의 돈을 변호사에게 주는 것이며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약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차량구매 착수금 예제[편집]

신차 구매대행 서비스
  • 총 가격 : 50만 원(부가세 별도)
  • 착수금 20만 원(환불 불가)
  • 잔금: 30만 원, 차량 출고 시 입금
중고차 구매대행 서비스
  • 총 가격: 50만 원(부가세 별도) or 구매가격의 2%(부가세 별도)
  • 착수금: 20만 원 (환불 불가)
  • 잔금: 30만 원, 차량 구매 시 입금
중고차 판매대행 서비스
  • 총 가격 : 판매 가격의 2% (착수금 포함, 부가세 별도) or 최소 50만 원
  • 착수금: 20만 원 (환불 불가)
  • 잔금: 30만 원, 차량 구매 시 입금[1]

차량 교통사고 착수금[편집]

  • 착수금은 교통사고 중 사건의 사안에 따른 진행 여부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통한다. 자신의 이름을 건 ‘한문철의 블랙박스’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송사에서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한 변호사가 운영하는 스스로닷컴은 수임료를 착수금 200만 원에, 의뢰인이 받게 되는 금액 중 사망사고는 7%, 부상 사고는 10%로 측정했다. 단, 면책이나 보험금 사건은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를 달리 정한다. 이 밖에 소장제출 시 필요한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다.[2]

각주[편집]

  1. 제라웍스, 〈제라웍스, 서비스 내용〉, 《네이버블로그》, 2018-06-07
  2. 이가영 기자, 〈‘10분에 9만원’ 오은영 상담비... 강형욱·한문철은 얼마 받나 봤더니〉, 《조선일보》, 2021-08-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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