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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일 (토) 18:31 기준 최신판
계약자(契約者)는 계약을 맺은 사람을 가리킨다.
계약자 관련[편집]
보험계약자[편집]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업자의 상대방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능력자이든 무능력자이든 상관없으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어도 관계없다. 즉,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
계약자배당[편집]
생명보험의 요율은 계약기간을 통한 자산운영이율, 사망률, 사업비율을 예정해서 계산하는데 실제의 경영에서 이 예정률은 실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 결과 보험료에 과부족이 생기는데, 실제로는 예정률을 여유있게 잡고 있으므로 보험료에 잉여가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계약자 배당이란 생명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납입한 보험료를 가지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 즉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환원해 주는 것이다. 계약자 배당의 재원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부터 계약자 배당이 시행되었으며 1995년 4월부터 사차(死差)배당이 자율화된 데 이어 1997년부터는 이차(利差)배당이 자율화돼 본격적인 계약자 배당 자율화시대가 열렸다.
- 예정사망률과 실제사망률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차익(死差益)
-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실제수입이 예정이율에 의한 수입예측보다 많아 발생하는 이차익(利差益)
- 예정사업비보다 실제로 집행한 사업비가 적게 들어 발생하는 비차익(費差益)[2]
계약자대출[편집]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자의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자대출을 이용하면 되는데 계약자대출은 그 계약의 해약환급금 중 일정 비율 내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며 대출 기간 중에 계약자대출에 따른 이자를 납입하면 된다.[3]
해외 계약자[편집]
해외 계약자는 군수 물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등의 계약 부서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또는 외국 업체를 말한다.[4]
보도 자료[편집]
"자동차 싸게 사줄게 돈 입금해"...돈 떼먹고 달아난 영업 사원
싼값에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고객 돈을 받아 가로챈 자동차 판매 대리점 영업 사원이 구속됐다. 2022년 3월 16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모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30대 영업 사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할부로 차를 싸게 사는 방법이 있다. 돈을 먼저 입금하면 내가 알아서 나누어 내겠다"고 속여 자신의 계좌로 자동차 대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A씨는 대금이 입금되자 계약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는 또 중고차 매매 업소에 고객이 타던 차량을 저렴하게 넘길 것처럼 말하고서 선금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이런 수법에 속아 돈을 입금한 피해자는 수십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수십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함께 추가 범행은 없는지를 조사하고 있다.[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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