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규약"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잔글
잔글 (같이 보기)
 
(다른 사용자 한 명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59번째 줄: 59번째 줄:
 
* [[규율]]  
 
* [[규율]]  
 
* [[정관]]
 
* [[정관]]
* [[위임]]
 
* [[서류]]
 
 
* [[구성원]]
 
* [[구성원]]
 
* [[조합원]]
 
* [[조합원]]
71번째 줄: 69번째 줄:
 
* [[노동관계조정법]]
 
* [[노동관계조정법]]
  
{{자동차 판매|검토 필요}}
+
{{계약|검토 필요}}

2023년 1월 30일 (월) 03:26 기준 최신판

규약(規約)은 서로 협의하여 정한 규칙을 말한다. 특히 단체 등의 내부 조직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회칙(會則), 헌장(憲章), 정관(定款)이라고도 한다.

개념[편집]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는 공통의 약속에 의해 그 조직이 유지되고, 관리되며 그것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공통의 약속이 규약에 해당한다. 규약은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상호 의사소통의 전제를 이루는 이러한 약속을 모두 규약이라 부른다. 규약은 단체 구성원들의 자치법규라 할 수 있는데 정관 이외에 단체의 내부적인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하위법규로 생각하면 된다. 정관을 등록한 후 단체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정관에 방대한 양을 수록하여 변경하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필요할 때마다 규약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근무규약, 직원급여규칙, 임원개임규정 등 명칭을 막론하고 내부질서를 규율하는 것은 정관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1]

규약이란 노동조합이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바에 의거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회의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 비치하는 서류이다. 규약의 제정과 변경은 반드시 총회(또는 대의원회)를 통해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제정 및 변경 방법은 구성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명칭
  • 목적과 사업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을 노동조합 규약에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2]

규약 관련[편집]

통신규약[편집]

통신규약(通信規約)은 컴퓨터 상호 간에 접속되어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의 집합을 말한다. 보통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통신규약은 상호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 즉 정보 교환 형식과 정보의 송수신 방법 등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구성된다. 같은 통신규약을 사용하면 기종과 모델이 달라도 컴퓨터 상호 간에 통신할 수 있게 되고, 각각의 컴퓨터상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컴퓨터 사이에서 데이터의 의미를 일치시켜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 있게 된다. 통신규약에는 RS-232C와 같이 하드웨어 접속에 관한 하위 수준에서부터 사용자 프로그램의 제어에 관한 응용 수준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과 여러 종류의 규약이 있다. 이들 각 수준과 종류의 통신규약은 각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되어 왔다. 데이터 통신의 급속한 보급과 기종의 다양화에 따라 통신규약이 점차 다양화·복잡화되어 확실하고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는 각 수준의 통신규약을 완전하게 규정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이 통신규약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통신 전반의 통신규약을 표준화한 대표적인 것이 ISO에서 작성한 OSI 기본 참조 모델이며, 공중 데이터망(PDN)에 관한 통신규약을 표준화한 것이 ITU-T에서 작성한 X 계열의 권고(X Series Recommendations)이다. OSI 기본 참조 모델과 약간 다르고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OSI)이 개발되기 전에 널리 사용되었던 통신규약은 IBM사의 시스템 네트워크 구조(SNA)이다. 인터넷용으로 개발되어 기본으로 사용되는 통신규약은 TCP/IP이다.[3]

조합규약[편집]

조합규약(組合規約)은 조합조직 단체의 내부규약을 말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을 말할 때가 많다. 또 조합규약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헌법이다. 단체자치를 구현하는 것은 조합규약이며, 단체자치의 실질은 규약자치이다. 제정법이 이에 개입하여 강행규정을 두는 일은 적으므로 조합내부 문제에 있어서 규약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규약·규정은 단체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자치적 법규범의 제정에 있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의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는 터이므로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라 할 것이다. 즉, 조합규약·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준용된 사단법인의 법규정에 적합할 것이 요청되며, 조합민주주의의 제반규칙에 반할 때에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들 강행법적 규정이나 룰의 범위 내에 있는 한 그것들은 조합운영상의 법규범으로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에 의한 제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조합규약은 사단의 정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때 정관이란, 사단법인의 근본규칙을 말하므로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인 노동조합에서의 정관의 존재는 법상의 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규약도 정관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생각이다. 정관에 관하여는 그것이 법규인가, 법률행위적 합의(계약 내지 합동행위)인가로 다투어지고 있으나 최근의 통설은 법률적 합의의 특수한 형태로 보고 있다. 사단내부의 규범으로서 작성당사자 이외의 자를 구속하는 점에 있어서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나 사적 자치의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역시 법률행위적 합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4][5]

관리규약[편집]

관리규약(管理規約)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한 규범을 관리규약이라 한다. 처음부터 입주자가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을 분양한 주택건설사업자(‘사업주체’)가 먼저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의무관리 기간 동안 적용하다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이것을 인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작성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작성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정한 관리규약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대로 승계하여 이용할 수 있고, 개정할 수도 있다. 만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되, 그 개정안에는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적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법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이다.[6]

관련 기사[편집]

  • 전국건설산업노조가 한국노총 회원조합에서 제명됐다. 한국노총은 2022년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2022년 7월 22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모바일 투표)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명'건을 투표에 부쳤다. 제적 929명 중 790명(투표율 85.04%)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742명(93.92%) 반대 48명(6.08%)으로 건산노조의 회원조합 제명 건은 가결됐다. 한국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국건설산업노조는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및 비정상적 회계 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노총의 정상화 요구 불이행, 비민주적 노조운영 등으로 한국노총 조직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안건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안건상정은 한국노총 상벌 규정 제16조 징계의 사유 1항 2호 '한국노총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한국노총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와 한국노총 규약 제64조 제재의 조치 1항 '회원조합이 규약을 위반 또는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결의지시에 불복하였을 때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해 징계한다'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노총 상벌위원회는 약 3주 동안 전국건설산업노조의 조직질서 문란 및 위원장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한국노총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한국노총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가 노총의 규약과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 보고했다. 이후 상벌위원회는 제명 의견으로 징계 결의 요구서를 확정하고, 이를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고,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제적인원 30명중 1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전국건설산업노조 제명 안건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7]
  • 집합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 2022년 7월 12일 개정·공포됐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인천시는 표준관리규약에 법령 개정사항과 필요사항을 반영해 적법한 집합건물 관리규약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013년 12월 20일 제정된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2021년 개정된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 10여 년 만에 수선적립금 신설, 관리인의 선임 등 신설, 회계감사 신설,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등의 사항 반영, 임시관리단집회의 소집청구 정수 감경 선택, 관리비 등 연체료 산정 방법 제시, 근로자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 선거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조항 등의 필요사항이 포함됐다. 집합건물은 1개 건물 안에 여러 소유자가 있는 곳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과 아파트형 공장 등이 속하며, 새로운 규약은 각 집합건물의 자체 규정을 만들 때 참고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해 당사자 간 다툼을 중재할 수 있도록 전문가 법률 자문 등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8]

각주[편집]

  1. 규약〉, 《예스폼 서식사전》
  2. 규약〉, 《실무노동용어사전》
  3. 통신규약〉, 《IT용어사전》
  4. 조합규약〉, 《실무노동용어사전》
  5. 조합규약〉, 《두산백과》
  6. 관리규약〉, 《부동산용어사전》
  7. 최정혁 기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회원조합에서 제명돼〉, 《노동과희망》, 2022-07-22
  8. 조증국 기자,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한국아파트신문》, 2022-07-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규약 문서는 계약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