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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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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未確定)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음을 뜻한다.

미확정 관련[편집]

미확정보험[편집]

미확정보험(Floating Policy)은 보험목적, 보험금액, 적재 선박보험계약의 내용, 명세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개괄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예정보험이라고도 하며 Floating Policy는 '선명미확정보험증권'이라고도 한다.[1]

미확정 상태[편집]

미확정상태(indeterminate state)는 시뮬레이터에 의해 모델화할 수 있으며, 이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대개 X를 할당한다. 임계 경로나 발전기에 의해 발생하거나 전원을 넣은 후 초기화되기 전에 존재하는 기억 소자의 불확실한 논리 상태이다.[2]

미확정채권[편집]

미확정채권(未確定債券)은 계약 이행을 준비 중에 있거나 계약 이행 중에 있으므로 장차 계약 이행(급부 행위)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가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가지게 될 것이 예상되는 금전 채권을 말한다.[3]

미확정오퍼[편집]

미확정오퍼(free offer, 未確定─)는 승낙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확정적임을 표시하지 않은 오퍼를 말한다. 오퍼의 확정력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유효기간이 확정된 확정오퍼(firm offer)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불확정오퍼라고도 한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확정적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상당한 기간 효력을 지닌다. 그러나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해오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철회 또는 변경할 때는 공법과 사법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 중의 하나인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原則)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4]

미확정 구상채권[편집]

일반적으로 미확정 구상채권이란 보증기관 등이 회생계획인가일 이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소멸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채권을 일컫는다. 즉, 미확정이란 뜻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가지게 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조건부 채권의 성격을 갖는 듯하다. '미확정(또는 미발생) 구상채권'의 경우에는 좀 복잡하다. 미확정 구상채권의 조건부 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채무자회생법 제138조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을 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하면 될 것이나 실무는 그리 간단치 않다. 기업회생절차에서 미확정 구상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는 해당 미확정 채권에 대하여 통상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간혹 미확정 구상채권자에게도 의결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사건을 주관하는 재판부의 재량에 의한 것일 뿐이다. 물론 의결권에 대한 이의절차가 있는 만큼, 해당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면 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가액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동 법률 제187조, 제188조).[5]

미확정요금[편집]

미확정요금은 일반적으로 항공사에서 요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요금이 확정된 후에 결제하실 수 있는 항공권을 말한다. 항공 운임은 항공사에서 승인된 요금을 공지 받으며 요금 확정시점에 항공사 사정에 의하여 선택하신 요금보다 비싸지거나 선택하신 스케줄의 좌석의 요금이 없어질 수 도 있다. 요금 및 좌석이 확정되면 담당자가 확정요금으로 변경, 마이페이지에서 확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는 결제 불가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 결제마감내에 확정되지 않은 요금은 결제마감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여부를 요청 주시고, 결제시한이 지난 예약 및 미확정 요금의 예약은 자동취소될 수 있다.
  • 선택하신 스케줄의 좌석의 요금 적용이 불가할 경우 재예약을 하여야 하며 좌석이 없을 경우에는 항공사 임의로 예약 상태가 대기로 변경될 수 있다.
※ 항공사 담당자 확인 > 확정 요금으로 변경 > sms/알림톡 안내인 순차적으로 처리되며 안내 받으신 후 예약 내역에서 결제 요청이 가능하다. 항공사 사정에 의해 기존 예약하신 요금보다 인상될 수 있으며, 결제 불가할 수 있다. [6]

관련 기사[편집]

  • 휴센텍(215090)이 '현 대표이사 등의 횡령·배임혐의설'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에 '미확정' 답변을 하면서 휴센텍이 발행한 전환사채(CB)의 기한이익 상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CB투자자들은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휴센텍의 자금 여력이 부족해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2년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센텍은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받은 '대표이사 등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에 '미확정' 답변을 내놨다. 미확정 공시가 나오면서 2022년 9일부터 이어진 주식 거래가 정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휴센텍은 지난 9일 대표이사 등의 횡령·배임 혐의설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를 받았다. 이날 횡령·배임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공시는 미확정으로, 거래정지는 해당 풍문에 대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휴센텍은 "현재 대표이사 등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만 인지한 상태로 고소장의 내용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 관련 사항을 즉시 공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장 접수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만약 대표이사 등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코스닥 상장규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해 CB의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CB의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한 사유는 △발행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감사의견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을 받는 경우 △상장폐지, 관리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되는 경우 등이다. 휴센텍의 CB의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휴센텍은 CB를 통해 조달한 사채 원리금 등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다만 휴센텍의 발행한 CB를 모두 갚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7]
  • 법원이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근거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실수를 해 채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단5332203)에서 "국가는 4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동산 근저당권자인 A씨는 2015년 6월 부동산이 임의경매 절차로 넘어가자 배당을 신청했다. 당시 작성된 배당표에는 A씨에게 4억1900여만 원이 가압류권자인 B사에는 0원이 배당됐다. 그러자 B사는 A씨 등 모든 배당신청자들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1심부터 대법원을 거친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4100여만 원을, B사에 3억7700여만 원을 배당하기로 경정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배당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우리 법원이 2016년 5월 실수로 미확정 배당이의 소 1심 판결을 근거로 배당표를 경정했고, 이에 따라 B사에 공탁금이 모두 지급됐다"며 배당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배당표상 배당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 배당이의 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한해서 그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해 해당 권리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배당금 지급절차를 담당하는 법관은 A씨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미확정 1심 판결에 기해 배당표를 정정해 B사에 배당했고, 이러한 과실로 판결 확정 후 배당금 지급을 신청한 A씨에게 판결에 의해 확정된 배당금 4100여만 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8]
  • 2023년 1월 시행될 미확정 민사판결문 등 판결문 공개 확대를 앞두고 법원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10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에 따르면 현재 비실명화조치 1년 소화량은 50만 건 내외다. 연간 민·형사, 행정 사건 전 심급 연간 판결 수인 89만 건(2021년 기준)에 못 미친다. 2020년 말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2023년 1월부터 미확정 민사소송판결까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지만, 비실명화 조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비실명화 조치는 판결문 공개를 위해 필수로 거쳐야 하는 전 단계로, 해당 조치의 역량에 판결문 공개의 속도와 공개가능 범위가 달려있다. 그러나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비실명화조치 사업 예산은 부처요구안(3718억 원)에 비해 삭감돼 올해와 동일한 2964억 원으로 확인됐다. 김남국 의원은 "2년의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준비가 부족했다"며 "예산과 인력 등을 보완하고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미확정보험〉, 《무역용어사전》
  2. 미확정 상태〉, 《무역용어사전》
  3. 미확정채권〉,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4. 미확정오퍼〉, 《두산백과》
  5. 강인원 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 미확정 구상채권자의 의결권에 대한 소고〉, 《법률신문》, 2019-03-28
  6. 여행상식〉, 《와이페이모어》
  7. 박준형 기자, 〈휴센텍, 대표이사 횡령·배임설 '미확정'…530억 CB 행방은?〉, 《뉴스토마토》, 2022-02-11
  8. 이용경 기자, 〈법원이 미확정 '배당이의 소' 판결 근거로 배당표 정정 실수〉, 《법률신문뉴스》, 2022-05-09
  9. 강수련 기자, 〈내년 판결문 공개 확대되는데…野 "법원 준비 미흡"〉, 《뉴스1코리아》, 2022-10-0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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