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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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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權利行使)는 권리내용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다.

개요

권리행사는 권리의 내용을 그 권리의 주체를 위하여 직접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포함한다. 권리의 행사는 신의성실에 좇아, 그 권리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민법 제2조). 또 권리의 행사는 주체는 물론, 대리인이나 관리인타인에 의해서도 행해진다. 권리행사의 형태는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 지배권(물권)의 경우는 사실행위, 청구권(채권)의 경우는 급부요구와 수령행위, 형성권의 경우는 의사표시이다. 또한 권리행사는 옵션을 매입한 자가 약정된 가격(Exercise Price/Strike Price)으로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권리행사와 동시에 해당 기초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게 된다.[1][2]

권리행상의 의무와 방법

의의

권리는 생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법적(法的)의 힘이다. 즉 권리란 권리자가 누릴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권리의 행사란 권리자의 잠재적인 힘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권리행사의 방법

  • 지배권 :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객체를 통해 사실상 이익을 누리는 모습으로 행사된다. 물권의 경우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이 지배권의 권리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 청구권 : 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행사된다. 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말할 수 있다.
  •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행사될 수 있는 것이 형성권이다.
  • 항변권 :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막아서 그치게 하는 권리이므로, 청구권자의 청구권 행사가 있을 때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할 때 보증인은 채권자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거부하고 채무자의 은행 잔고나 신상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보증인이 항변권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다.[3]

권리행사의 한계

  • 원칙 :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한 근대 사법에서는, 권리의 행사를 권리자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즉,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 그것과 대립하는 반대이익의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권리자의 이익이 타인에게 손해를 주더라도 권리자는 손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
  • 사권의 공공성과 사회성 : 권리는 상호적 승인이 있기 때문에 권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권리행사의 자유는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절대 자유일 수 없다. 이 한계는 권리의 절대적 자유에 대한 수정이라는 형식으로 의식되고, 또한 현실화되었다. 권리 자유의 원칙의 수정 원칙으로 처음 나타난 것은 쉬카아네 금지의 원칙이다. 타인을 해칠 목적만으로써 하는 행사가 쉬카아네이다. 쉬카아네 금지의 원칙을 인용하여 처음으로 법을 제정한 헌법으로는 바이마르 헌법이 있다.[3]

민법의 도입

민법은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인정해 민법 제2조에 몇 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민법 제 2조 1항에서 권리 의무를 신의에 맞게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하고, 제2항에서는 한계를 넘는 권리행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3]

관련 기사

  • 한국예탁결제원은 2022년 상반기 예탁원을 통한 주식 관련 사채 권리행사 금액이 1조 8천 385억 원으로 작년 하반기(2조 899억 원)보다 12% 감소했다고 2022년 7월 11일 밝혔다. 종류별 행사 금액은 전환사채(CB)가 1조 2천 328억 원으로 28.7% 감소했고, 교환사채(EB)는 722억 원으로 37.7% 줄었다. 반면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5천 335억 원으로 117.1% 증가했다. 행사 금액 상위 종목은 두산중공업 1회 신주인수권증권(WR) 3천 840억 원, 대한항공 92회 CB 3천억 원, 일동제약 1회 CB 600억 원 등이다. 주식 관련 사채 권리행사 건수는 2천603건으로 직전 반기(3천406건) 대비 23.6% 줄었다. 종류별 권리행사 건수는 CB와 EB가 각각 1천426건, 110건으로 40.7%, 17.9% 감소했다. BW는 1천67건으로 22.9% 늘었다. 주식 관련 사채는 발행 시 정해진 일정한 조건으로 발행사 주식 또는 발행사가 담보한 다른 회사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 가능한 채권이다.[4]
  • 이르면 2023년부터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주주총회에 실시간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총 통지서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으로도 받아 주주들과 기업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2년 7월 26일 진행된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주총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이 되면 온라인 출석과 의결권 행사가 모두 법적으로 인정받게 돼서 주주 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편'으로만 하게 돼 있는 주총 소집통지 방법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양해진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주총이 도입되면 주주들의 참여와 권리행사가 더 원활해질 수 있고, 기업도 주주통지서 등 우편 발송 비용이나 장소 대관료 등 개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5]

각주

  1. 권리의 행사〉, 《법률용어사전》
  2. 권리행사〉, 《매일경제》
  3. 3.0 3.1 3.2 3.3 배탈의민족, 〈(민법총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 《열공로그, 취미로그》, 2019-04-10
  4. 이미령 기자, 〈예탁원 "올해 상반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12% 감소"〉, 《연합뉴스》, 2022-07-11
  5. 김기송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전자 주총 도입…온라인으로 의결권 행사된다〉, SBS Biz, 2022-07-28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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