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쌍방(雙方) 또는 양방(兩方)은 이쪽과 저쪽 또는 이편과 저편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쌍방의 순화어는 '양쪽'이다.
쌍방 관련[편집]
쌍방행위[편집]
쌍방행위(雙方行爲)는 복수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일방행위 또는 단독행위에 대립한다. 쌍방행위는 복수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모습에 따라 계약과 합동행위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계약은 복수당사자의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법률효과가 당사자에게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난다. 소유권 이전의 합의와 전세권의 설정, 매매, 임대차, 혼인, 입양 등이 그 예이다. 합동행위는 복수당사자의 동일방향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법률효과가 당사자에게 병행적·구심적으로 나타난다. 사단법인의 설립과 공유물의 포기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합동행위를 계약과 구별하지 않고 계약에 속하는 하나의 유형으로 파악함으로써 합동행위의 개념을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며, 이 견해에 의하면 쌍방행위는 계약과 같은 의미가 된다.[1]
쌍방대리[편집]
쌍방대리(雙方代理)는 동일인이 동일한 법률행위에 계약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말한다.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본인이 미리 허락한 경우나 기존의 이해관계를 결제시키는 채무이행의 경우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子) 쌍방을 대리하여 증여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매당사자의 쌍방을 대리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쌍방대리는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어느 자(子)의 재산을 다른 자(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대리의 법률관계는 본인·대리인·상대방에 의한 3면관계가 나타나지만, 이것은 대리에서 현실적인 3인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3주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이론상 쌍방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쌍방대리는 결국 대리인 1인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결정됨으로써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자기계약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이유는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쌍방당사자 사이에 이익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본인이 미리 허락한 경우에는 당연히 쌍방대리가 인정되며, 그 허락은 명시적·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본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채무의 이행은 쌍방대리로써 할 수 있다(동법 동조). 채무의 이행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해관계를 결제하는 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채무의 이행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쌍방대리가 인정될 수 있는데, 주식의 명의개서(名義改書)나 부동산의 이전등기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성질상 다툼이 있는 채무변제나 대물변제 등의 쌍방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다만 법정대리에서는 법정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이익이 상반하는 때에는 대리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기관이 제3자의 대리인으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쌍방대리와 같은 관계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나 이사회의 승인, 감사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동법 제564조) 등을 요건으로 하여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에 위반된 행위일지라도 그 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행위(無權代理行爲)가 된다. 따라서 본인에 대하여 당연하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본인은 추인(追認)에 의하여 그 행위를 유효로 할 수 있다.[2][3]
쌍방독점[편집]
쌍방독점(雙方獨占)은 가격이론에서 거론되는 중요한 시장형태이다. 시장에서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기 1인 또는 1개사인 경우를 말한다. 이 시장형태는 사기업 부문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다. 본래 이 개념은 경제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이다. 현실적으로는 기업과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쌍방독점의 시장형태에서는 당사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흥정(bargaining power)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쌍방독점을 설명하는 경제이론으로는 고립교환(孤立交換)의 이론이 유명하다. 또한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노사간에 특정한 노동조합에 속하는 조합원만으로 국한한다고 하는 노동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공급독점과 수요독점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경우를 쌍방독점이라고 한다.
쌍방독점은 시장의 수급쌍방에 공급독점과 수요독점이 대립한 상태를 쌍방곡선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 쌍방이 서로 상대의 의도를 읽으면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거래량을 결정한다. 그것은 오직 흥정과 타협에 의해 결정될 뿐이며 그 타협조건은 결국 쌍방의 교섭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래의 극대원리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근대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줄다리기의 결과로 성립되는 균형의 결정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와 같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저렇게 할 것이므로 자기는 상대방의 허점을 찔러 이렇게 한다는 이른바 전략적 대립의 문제를 추상적인 형식이기는 하지만 게임이론인 미니 · 맥스원리에 입각하여 해명하려고 기도하고 있다.[4][5][6]
관련 기사[편집]
- 서울 강남구 봉은사의 한 스님이 조계종 노조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된 스님은 자신도 노조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8월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스님 A씨와 박정규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 기획홍보부장을 폭행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던 박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자신도 박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찰은 두 사람 모두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병원 진료를 요구해 석방된 상태고, 박씨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추후 두 피혐의자를 모두 순차적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씨가 제공한 당시 영상을 보면 스님으로 추정되는 인물 두 명이 박씨를 바닥으로 쓰러뜨린 뒤 발로 차고 욕설하는 모습이 담겼다. 박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징계 철회 및 복직과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선거 개입 중단, 봉은사·동국대 공직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며 "스님들이 인분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을 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7]
- 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한앤코)의 법적 분쟁이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쌍방대리' 관련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한앤코)의 법적 분쟁이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쌍방대리' 관련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022년 8월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022년 9월 22일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주식양도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홍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대표를 비롯해 양측을 소개해준 함춘승 피에이치컴퍼니 대표 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홍 회장 측은 이번 계약 과정에 양측의 대리를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맡아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리인이 동일하게 되면 한쪽의 이익 또는 권리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 통상적인 인수합병(M&A)에서는 쌍방대리를 금하고 있다. 민법 124조는 대리인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쌍방대리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본인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데 홍 회장 측은 이번 계약 체결 전까지 한앤코 측의 대리인도 김앤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김앤장 변호사들이 홍 회장에게 불리한 계약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한앤코 측은 대리가 아닌 자문이며, M&A에서 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쌍방으로 자문 역할을 하는 건 업계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법정에서 "딜을 하면서 쌍방대리를 많이 하고 있다"며 "쌍방대리로 문제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쌍방〉, 《네이버 국어사전》
- 〈쌍방행위〉, 《두산백과》
- 〈쌍방대리〉, 《두산백과》
- 〈쌍방대리〉, 《법률용어사전》
- 〈쌍방대리〉, 《부동산용어사전》
- 〈쌍방독점〉, 《두산백과》
- 〈쌍방독점〉, 《매일경제》
- 〈쌍방독점〉, 《경제학사전》
- 전재훈 기자, 〈봉은사 스님, 노조원 폭행 혐의 체포...쌍방 폭행 주장〉, 《뉴시스》, 2022-08-14
- 이상학 기자, 〈선고 앞둔 남양-한앤코 사건…'쌍방대리·별도합의서' 판단 어떻게〉, 《뉴스1코리아》, 2022-08-3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