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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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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印鑑證明書)는 인발증명청신고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동장이나 시·읍·면장이 발행하며, 문서작성자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개요[편집]

인감증명서는 어떠한 서류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이다. 즉,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작성하는 문서로 인감증명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차적으로는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외에도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인감증명을 사용하게 된다.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 인감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말하면 속칭 개인인감증명서와 속칭 법인인감증명서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는 법인 특유의 민원문서이므로, 인감증명서라고 하면 보통 전자를 지칭한다. 전자는 인감의 신고를, 후자는 인감의 제출을 각각 전제로 하여 증명서발급해 주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그때그때 서명을 하고서 발급받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다르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그 제출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으나, 보통 3개월로 규정한 예가 많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서,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인감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인감을 비롯하여 주소 이동 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시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1][2]

인감증명서의 작성[편집]

인감증명서는 문서에 찍은 인감이 증명청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식이며 인문서에 찍은 도장이 증명청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식이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전에 증명청을 통해 인감을 접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등록청에 제출한다.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하는 경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경우, 공증부본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신청 시 지상권 등 용익물권을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한 경우,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위조하는 경우 공문서위조죄처벌을 받을수 있다.

  •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 혹은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인감은 등록시 1인당 1종만 등록 가능하며 규격과 크기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인감 등록이 되지 않는다.
  •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나 위임장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3]

인감증명서의 종류[편집]

개인인감증명서[편집]

개인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거의 같고,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발급 가능 여부 정도가 차이점이다. 농도가 있는 분홍색 앞면에 위조 방지를 위한 마크가 되어 있는 A4 형태의 용지에 인감증명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증명서상에 표시되는 인감 인쇄 부분에 대해서는 위조를 막기 위해 50원 동전 사이즈 크기의 은박으로 한번더 처리가 되어 있다. 다만 인쇄 후 은박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무용 레이저프린터를 사용해 은박 위에 인쇄가 되는 것이다. 다만, 개인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달리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다가(일반 대리와 마찬가지로 심지어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허용된다) 부동산(또는 자동차) 매도용이나 피한정후견인용 외에는 용도란 기재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높고, 실제로도 이런 취약점을 악용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다만 사전에 등록할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위임 여부와 관계 없이 발급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여부를 본인이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발급은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처벌이 가능하다.[2]

법인인감증명서[편집]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인감카드를 발급받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인감 인증 매체는 총 세 가지로, 카드형의 마그네틱과 RF, USB형의 전자증명서매체가 있다. 인감카드는 기존에 마그네틱카드의 인식불안정 때문에 RF카드로 재발급받는 추세이다.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것은 '상업등기규칙'이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민법법인이나 특수법인에도 준용된다. 다만,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2017년부터 등기소와 법원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개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과 함께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등기소의 유인창구에서 발급 시 수수료는 1,200원이지만 발급기를 이용하면 1,000원이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법인등기 신청을 위해 법인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 지배인, 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대리·관리인·보전관리인·관리인대리·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2]

관련 기사[편집]

  • 국내 핀테크(FinTech) 서비스 기업인 '브릿지코드'는 사내 벤처인 '페이퍼코드'가 공유오피스 스파크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스파크플러스 입주사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022년 8월 23일 밝혔다. '페이퍼코드'는 법인인감증명서, 부동산 및 법인차량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 여러 증명서류 발급, 배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2022년 7월 서비스 출시 이후 일주일 만에 투자 제의를 받고, 농협, 서울시 등 여러 기업 및 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일반 민원서류와 달리 인근 동사무소나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없다. 더욱이 금융기관 및 관공서에서는 3개월 이내 발행된 법인인감증명서만 인정하고 있어 필요 시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다. 스파크플러스 입주사는 온라인 뉴스레터 스플매거진, 커뮤니티 앱 내 '베네핏' 카테고리, 각 지점 홍보게시판을 통해 할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휴로 페이퍼코드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는 20%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특히 법인을 설립하면서 여러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인차량, 부동산 매도 시 대량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주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퍼코드를 제공 중인 브릿지코드 대표는 "법인들이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출력 등 추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법인들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4]
  • 발급 절차가 간편하고, 위조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강화읍에서는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2022년 8월 26일 읍사무소에 따르면 강화읍에서는 마을방송, 이장단 등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을 통해 인감증명서 보다 안전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사용을 홍보하고 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제도여서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동 사무소에서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구자광 읍장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발급 절차가 간편하고 위조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 중"이라고 말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인감증명서〉, 《예스폼 서식사전》
  2. 2.0 2.1 2.2 인감증명서〉, 《나무위키》
  3. 인감증명서〉, 《비즈폼 서식사전》
  4. 김가람 기자, 〈페이퍼코드, 스파크플러스 입주사에 '법인 서류 대행 서비스' 할인 제공〉, 《G밸리》, 2022-08-23
  5. 문찬식 기자, 〈강화군 강화읍,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적극 홍보〉, 《브릿지경제》, 2022-08-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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